지금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2014. 06. 14. 시행한 제6회 전국동 시지방선거 중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양적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 다.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양적조사는 장애인 거주 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종사자로 나 누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양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관련 서비스 제공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정신적 장애인이 투표에 대한 인지정도가 가장 낮 고, 장애등급별로는 1급 장애인의 투표인지 정도가 가장 낮으므로, 정신장애 인(특히 1급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의 의미에 대한 교 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투표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른 시설에서의 투표 경험을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표 4-16> 참조), 투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시설(병원)에서 투표경험이 없는 정신장애인이 81.0%에 이른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 애인의 상당수가 투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투표경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선거와 관련된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표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 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이 이용자들의 선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 거주 장애인이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 보면,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선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투표와 관련된 절차와 이동 등의 지원이 있으면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 중 70%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 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정보제공, 투표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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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동지원 등 투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 거주 장애인이 거소투표보다는 일반투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거주 장 애인에 대해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 비율이 49.7%에 이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서 완전한 통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며, 투표행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 회통합과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사전투표나 일반투표가 불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 예 외적으로 거소투표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거소투표 비율은 지체·뇌병변 등 신체적 장애인과 시 각·청각·언어 등 감각적 장애인이 정신적 장애인보다 높고, 1급 장애인이 2 급 이하 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일 반투표 또는 사전투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체적 장애인과 감각적 장애인이 투표 진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 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표방법의 결정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투표방법 결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대상 조사에서는 시설(병원) 직원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36.4%에 이르고, 종사자 대상 조사에서는 직원회의를 통 하거나 시설장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20.0%에 이르며, 특히 정신 요양시설의 경우 48.5%로 나타난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이 투표방 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제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투표방 법 결정주체가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설(병원) 직원이 이용자의 투표방법을 결정한 기준과 근거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장 애인의 선거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당한 투표권 보장은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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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투표방법 결정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투표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은 장애인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투표방법을 스스로 결정한 경우가 많은 반면,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 설 직원 등이 대신 투표방법을 결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투표방법의 결정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수준의 설명을 제공할 때 장애인들은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투표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온전한 선거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수준과 방법으로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우편 선고공보물은 투표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되며, 투표일 정과 장소, 내용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 이다. 그런데 시설 거주 장애인들 중에서 우편 선거공보물을 통해 선거에 관 련된 정보를 얻었다는 장애인의 비율은 17.5% 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특성과 관련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물이나 음성선거정보(CD, 보이스아이 등)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청각·언어장애 인을 위한 수어용 선고공보물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 우편 선거공보물이 지 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선거공보물은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작할 필 요가 있으며, 투표용지 또한 후보자의 기호, 이름뿐 아니라 사진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스스로 의미 있는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은 단순히 투표의 4대 원칙 보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표절차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장애인 은 투표와 관련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스스 로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처음부터 상당히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준과 방법의 선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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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선거에 대한 정보를 누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전달하느냐에 따 라 특정 후보에 편향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을 방문하여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 안의 의무적 시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신분확인과 투표용지 수령, 기표 등 일련의 투표과정을 가급적 장애 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신분확 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 등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는 있지만, 전적으로 시설 직원 등 다른 사람이 대리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 다. 따라서 투표관리관, 선거사무원, 선거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실현을 위해 스스로 모든 투표절 차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한편, 장애특성으로 인해 신분확인과 투표용지 수령, 기표 등을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든 장애인에 대해서는 투표관리 관, 선거사무원 등 투표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최소한 의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투표절차를 도와야 할 것이다.
일곱째, 혼자서 기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분명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기소표에 동행하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 동행하는 사람 수, 기표를 도와주거나 대신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 구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직접 기표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하는 경우 장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나 대신 기표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기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신 기표하는 사람이 장애인과 동행하여 기표소에 들어갈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장애인이나 대신 기표하는 사람과는 이해관 계가 없는 사람이 1인 이상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표 하는지를 상호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장애인이
일곱째, 혼자서 기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분명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기소표에 동행하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 동행하는 사람 수, 기표를 도와주거나 대신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 구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직접 기표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하는 경우 장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나 대신 기표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기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신 기표하는 사람이 장애인과 동행하여 기표소에 들어갈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장애인이나 대신 기표하는 사람과는 이해관 계가 없는 사람이 1인 이상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표 하는지를 상호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장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