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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차별 금지 인프라 확충 조항(제4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보고서 2017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여성기업인으로서 느끼는 차별대 우에 대한 구체적 경험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35)

35) 중소벤처기업부․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82면, 2018. 2.

<그림1: 여성기업인으로서 겪는 차별대우에 대한 경험 유무>36)

(단위: %)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은 3.6%로 2014년(12.0%) 대비 8.4%p 감소함. 제조업(2.4%) 보다는 비제조업(3.9%)이 차별대우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조업 중 ‘식료품/음 료 제조’(4.2%), 비제조업 중 ‘정보통신업’(14.1%)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수도, 원료 재 생업’(1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규모별로는 ‘100인 이상’(6.8%) 에서 가장 여성기업인으로서 겪는 차별 대우가 많았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4.5%)에서 가장 많았다.37)

36) 중소벤처기업부․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82면, 2018. 2.

37) Id.

제2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 37

<표1: 여성기업인으로서 겪는 차별 대우에 대한 경험 유무>38)

(단위: 게사, %)

구본 사례수 차별대우

경험 있음

차별대우 경험 없음

전체 71,046 3.6 96.4

제조업 13,260 2.4 97.6

비제조업 57,786 3.9 96.1

식료품/음료 제조 1,825 4.2 95.8

섬유/의복/가방/신발 1,407 3.4 96.6

기타 제조 10,028 1.9 98.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70 10.2 89.8

건설업 11,922 4.3 95.7

도매 및 소매업 17,090 2.8 97.2

운수 및 창고업 2,593 0.2 99.8

숙박 및 음식점업 2,192 0.0 100.0

정보통신업 2,803 14.1 85.9

금융 및 보험업 901 1.5 98.5

부동산업 3,294 4.0 9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495 2.7 97.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90 6.7 93.3

교육 서비스업 2,141 5.0 95.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57 1.1 9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55 1.5 98.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83 1.2 98.8

5인 미만 33,978 4.1 95.9

5~19인 29,118 3.0 97.0

20~49인 5,692 3.1 96.9

50~99인 1,403 4.1 95.9

100인 이상 855 6.8 93.2

수도권 38,603 4.5 95.5

경남권 10,588 1.7 98.3

경북권 5,993 3.1 96.9

전라권 9,234 2.0 98.0

충청권 6,629 3.9 96.1

38) 중소벤처기업부․여성경제인협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83면.

동법 동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차별의 시정방법으로 는 다음과 같다. 2018년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차별의 시정 방법 으로는 두가지를 들 수 있다.39)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여성기업’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 ②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 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한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여성기업’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에 ‘여성기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위반 시 감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 추진한다. 위장 여성기업 확인,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올해는 중기부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19년부 터 타 부처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가부 등 협업이 필요하다. 지 원사업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금지, 선정 평가 시 평가와 관련 없는 관련 질문(결혼여부 등) 금지 등도 포함된다. 그밖에 현행 차별적 규정 발굴․폐지 키 위해, 정책자금, R&D 등에 일반기업 또는 남성CEO 기업 등에 유리한 규정을 발굴하 여 개선한다.

둘째,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꽤한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등 전반에 걸친 차별적 관행이 발생하였 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지방중기청, 여성경제인협회 본․지회 등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온라인 신고도 강화하며 대면 신고를 기피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메일 신고 등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한다. 또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 여성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적발되었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중기부 소속기관) 적용 시점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 발표 후 지침에 통보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39)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25, 26면, 2018. 5.

제2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