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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 다. 동법 동조에 의거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 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73)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7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내 일부 지역센터의 경우 임대방식으로 운영 중이어서 지역 창 업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예컨대, 경남 센터의 경우 보증금․관 리비 인상 요구에 따른 센터 유지비용 지속 증가(’17년 123→’18년 133백만원, 타센터 평균대비 2.4배)로 시설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여성기업에 안정적인

7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7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지원이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등 창업 인프라 확대방안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여 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확장의 내용으로는 임대방식으로 운영 중인 여성기업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장(건물매입 또는 신축)하여 창업보육시설 확충한다. ’18년 경기센터 매 입․확장(10→15실), 부산․인천․충남․경남 등 기타 임대센터도 기재부․지자체와 협 조하여 단계적으로 확장 추진을 계획중이다.

<표1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황 : 17개센터(보육실 225개)75)>

구분 중앙 서울 부산대구

경북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경기

북부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설립

연도 ’07 ’17 ’08 ’09 ’10 ’11 ’11 ’12 ’08 ’17 ’09 ’13 ’10 ’14 ’09 ’09 ’12 운영

형태 매입 매입 임대 매입 임대 매입 매입 매입 임대 매입 매입 임대 매입 매입 매입 임대 매입 보육실

(개) 9 16 10 16 17 10 15 16 10 15 13 10 16 10 12 15 15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수 입주기업(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 투자유치 나 각종 대회에서 성과가 있는 기업 등)을 선발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 지원을 한다.

75)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15면, 2018. 5.

제4장

미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제 검토

제1절 미국법제 분석의 필요성

제2절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합법성 판단 기준

제3절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검토

제4절 미국 법제 및 정책의 시사점

제1절 미국법제 분석의 필요성

여성기업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법제 및 제도의 발전 정도가 상당하며 참고할 사안들을 제시하고 있다.76) 미국에서는 1972년 특별프로젝트로 여성 기업인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 되었으며, 이후 1977년부터 경제 센서스에 포함됨으로써 여성기업들의 활동이 경제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지속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77)

헌법상 평등권에 입각한 차별금지 및 차별치유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이 입법으로 이어 졌으며 여성기업소유법 등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제는 참고할 가치 가 있어 보인다.

우리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처럼(설치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간 조직인 여성기업지원센터(WBC: Women’s Business Center) 지원을 통하여 미국내에 위 치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형태 또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소수인종 및 여성기업 등에 5% 할당도 우리와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이 시행했

76) 젠더와 평등에 관한 미국 연구 문헌으로는, Jody Feder, Sex Discrimination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velopments in the Law,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Naama Teschner, The Impact of Legislation on Gender Equality–Implement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The Knesset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2013; Olatunde C. A. Johnson, The Dignity of Equality Legislation, Harvard Journal of Law

& Gender, vol36, 2013; Patricia A. Seith, Congressional Power to Effect Sex Equality, Harvard Journal of Law

& Gender, vol36, 2013; Rosalie Berger Levinson, Gender-Based Affirmative Action and Reverse Gender Bias:

Beyond Grats, Parnents Involved, and Ricci, Harvard Journal of Law & Gender, vol 34, 2011.

77) 양인숙․강민정, 여성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50, 51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제4장 미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제 검토

던 여성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형태 또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78)

또한 제2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젠더에 기초한 지원법제는 역차별 논리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기업소유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판례가 없어 보이나 여성에 혜택이 가 는 법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법의 필요성 및 합목적성 검토는 역차별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보인다.

제2절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합법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