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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발과 투자에 관한 규제기관

단체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주식의 일부는 민간에게 매각되었 고 나머지 지분도 매각하려는 시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송전망을 여전히 국유 공업이기 소유 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배전사업자의 주식 역시 원래의 주주 즉 지방 자치단체가 여전히 보유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전력과 천연가스의 상류 부문(발전․수입 및 송전․주배관망)은 지역별로 사기업들이 지 배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과 천연가스의 소매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배 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발전회사의 주식을 일부 갖고 있는 경우도 있 다. 이에 반하여 영국의 경우 에너지사업자가 주로 사기업이며 원자 력발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영화된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주로 경쟁법에 의존한다. 그러나 천연가스의 판매는 기초지방자치단 체가 통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일부 발전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 우가 있다.

설하였다. 그러나 환경보호와 에너지문제를 통합하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1994년 환경부와 합쳐서 환경에너지부가 되었 고 최근에 와서는 사회간접자본이 중시되면서 수송에너지부(Ministry of Transport and Energy)로 통합되었다. 노르웨이는 1978년 석유에너지 부(Ministry of Oil and Energy)를 신설하였다. 영국도 한 때 에너지부 를 따로 두었지만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후에는 그 책임자가 장관으로 서의 지위가 없는 부서로 격하되었다. 즉 에너지 문제를 무역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에너지청(Department of Energy)이 담 당하게 되었다.

재정, 경쟁, 외교, 환경 및 기술과 같은 문제를 담당하는 수많은 행 정관청들도 에너지정책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관청 사이의 효과적인 조정이 어느 나라나 매우 중요하다. 국가에 의한 상업적 성 격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공기업(State companies or public corporations) 형태를 활용한다.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정책적 관심사와 경제적 이해 관계가 혼동될 위험 다시 말해서 정책수립자로서의 기능과 규제자로 서의 기능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은 특히 정부가 에너지산업의 지분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 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데 위의 기능들을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 록 분리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일 부 국가에서는 산업별로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s)을 두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덴마크에서는 1970년대부터 법률에 의해 전력과 가스 및 난방의 가격과 공급조건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두 위원회 (Electricity Price Commission과 Gas and Heat Price Commission)를 두고 있었는데 위원의 50%가 업계 대표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만 보 장되었을 뿐이었다. 1999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이어 2000년에 에 너지규제청(Energy Regulatory Authority; DERA)이 설립되자 비로소 정

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의 중립성까지 확보하 게 되었다. 덴마크는 에너지청(Energy Authority)이 에너지정책의 수립 을 담당하고 DERA가 에너지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

독립규제기관은 모두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고 영업과 요금, 약관 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담당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 을 행사한다. 규제기관에 대한 통제는 별도의 불복제도(recourse systems)에 의해 행해진다. 즉 규제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청 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특별한 예로서, 유럽에 서는 EC market directives에서 회원국은 반드시 전기․가스 산업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한 하나 이상의 규제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정부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규제기관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산업에 대한 규제가 일상적인 (day-to-day) 정치적 압력과 영향력으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을 보장함으 로써 상당히 장기간 거액의 투자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안정성을 부여한다. 또 하나의 장점은 에너지사업자와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하 고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특성화되 고 전문적인 규제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타의 특수한 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즉, 경쟁의 촉진 및 공급사 업자와 고객의 이해관계 조정, 사업 허가(issuing licenses), 가격규제, 품질관리, 법규준수 감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정보의 수집과 보급 등을 중요한 직무로 수행 하게 된다.

한편으로, 호주와 같은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정부에서 광업활동에 직 접 관련한 기능을 가지는 관청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관청이 있 다. 이러한 관청이 해외투자자에게 있어서 최초의 접촉창구가 된다.

호주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기관은 비자의 취득 및 외자 투자신청의 허가와 유산 보호 그리고 환경관련사항(국제 조약 관계, 선주권 등) 등 국가수준의 정책을 소관하고 있어서, 사업활동에 직접 적으로 관계되는 협의, 허가 및 인가 절차, 감독 업무 등은 각주와 준 정부의 정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 호주와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 호주의 정부제도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의 3층 구조로부터 성립되고 있다. 호주의 실정법에 의하게 되면, 에너지광물자원은 개인 이 아닌, 국가에 귀속되고, 정부 자체는 상업적인 탐사나 개발에 직접 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각각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연방 정부

- 국가적인 정책의 결정 및 방위, 외교, 국고 세입, 재정, 세제 등에 관 한 사항의 결정

- 외국 투자의 가이드라인 설정 - 산업관련 이민

- 경쟁 정책 - 무역과 세관 - 기업법

- 주민의 토지 소유권

□ 주정부와 준정부

- 광물자원 개발권의 관리와 분배 - 기본적 토지 관리 정책

- 조업 규제 환경위생 및 노동 안전, - 광물 생산세(로열티)의 징수

□ 지방 정부

- 지방 개발 계획의 입안 및 지역사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