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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의 소유권 문제

에너지자원의 소유권은 그 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장소가 육지인가 해상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국제법에 의하면 국가는 그 영토 안에 부존되어 있는 자연자원에 대해 영구주권(permanent sovereignty)을 보유하므로 에너지자원에 대해서도 영구주권을 갖는 것 은 물론이다. 또한 국제법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지하의(subsoil) 에너 지자원을 국가가 소유하는지(영역주권체제; domanial system) 아니면 각 토지소유자에 속하는지(附合體制; the accession system) 선택할 자 유가 있다. 문제가 되는 자원에 대해 소유권 체제를 혼합하는 나라는 흔치 않다. 소유권에 대한 규제의 수준도 나라에 따라 상이하다. 스페

인의 경우에는 헌법에 (에너지자원을 포함하여) 자연자원은 국익에 의 한 제한을 받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헌법에 서는 이러한 예를 찾을 수 없다.

대륙법계 국가들(civil law countries)은 지하자원의 소유권을 지표의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지만 석유나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과 같은 에 너지자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육지의 석 유,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에 대해서는 국유를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에너지자원의 소유권 문제를 미결과제로 유보해 두고 있는 나 라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의 에너지법제는 일반적으로 20세기 초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타의 국가 들 특히 최근에 관련 법제를 개정한 국가들은 모두 국유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 는지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해상의(offshore) 에너지자원에 관해 국제법은 대륙붕에 부존된 자원 에 대한 각국의 주권적 지배와 이러한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기 능적 관할권을 인정한다. 국제법에 의하면 국가는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주권적 권리를 누릴 뿐이다.

한편으로 과거 식민지 개척에 근거하여 이에 관한 법적 문제를 에 너지 개발과 투자의 법제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 다. 바로 호주가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호주에서는 에너지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선주민 의 토지에 관하여 일단 법적 취급을 함으로써 이에 관한 전제를 확립 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투자에 관한 논의를 진행 하게 된다. 즉, 호주에서의 선주민의 권리라고 하여, 이를 크게 선주 권(Native Title)과 선주민 토지소유권(Indigenous Freehold Title)의 2가 지로 나눌 수 있다. 호주 대륙을 유형지로 한 이주가 시작된 당시, 영 국의 법률에 의하게 되면, 호주 선주민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다.

1901년에 독립국이 되고 나서도, 선주민은 선거권도 인정되지 않고, 전국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되어, 1967 년까지 완전한 시민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연방선거로 선주민의 선거 권이 모든 주에서 인정된 것은, 1962년이 되고 나서이다. 이에 앞서 선주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여러가지 법률이 제정되었고, 선주민 보 호구역지정 등의 시책도 시행되었지만, 그러한 법률이나 시책은 최저 한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보호구역에 사는 선주민은 일반 인의 눈으로부터 격리되어 비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호주에서는 1992년의 Mabo판결에 의하여 선주민에게 전통적인 토 지와의 관련성을 가짐으로써 선주권의 존재가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에 근거하여 1993년에 선주권법이 제정되었다. 선주권법에서의 선주권은 미이용의 정부소유지 및 방목리스지 내에 있는 토지나 수역 등에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적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 작용의 농업 용지나 주택용지, 및 인프라 용지, 공공기관 용지 등에서 선주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1996년의 획기적인 Wik판결 에 있어서, 방목리스지에 선주권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주권 의 존재는 토지소유권의 존재와는 다르다. 선주권이 존재하는 것은 그 토지에서의 특정의 관습적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의 보유자에 게 그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선주권이란 토지 소유, 방목 리스 등의 다른 권리에서 분리되어진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선주권 은 다른 특정의 토지이용의 권리, 예를 들어 농장으로서의 차지권(방 목리스지)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선주 민족집단 소유지에서는 법적으로는 선주권은 소멸하고 있지만, 그 대신에 선주민에 의하여 선주권보다 강한 선주민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다. 사적 보유지와 같은 배타적 선주 민족 토지소유권은 선주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SA주에서는 1966년에, NT준정부에 서는 1976년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설정되어 있다. 그 면적은 SA주

에서 약 26만㎢, NT준정부에 약 59만㎢, 합계로 약 85만㎢라고 하는 광대한 토지이다.

이상과 같이 호주에 있어서는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권의 허가를 얻는 경우, 선주권이 존재하는 토지와 선주 민족 토지 소유권이 존재 하는 토지에 있어서, 선주민의 권리 및 절차가 다르게 나타난다. 선주 민족 토지 소유지권에 대해서는, 선주민에게 거부권이 있는 것이 중 요한 포인트로 되고 있다.

Ⅲ. 에너지사업의 운영주체 - 공기업체제와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