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양식정보의 통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양식’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부족은 양식과 관련된 법령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7 「수산업법」 제2조.
연근해 어업의 경우 「수산업법」 제96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서 수 산정책의 합리적인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다. 즉 연근해 어업과 관련해서는 제1 항에서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 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 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 시하고 있다.28 그러나 동 법령은 양식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 지 않다.
다만 양식정보의 생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시행령」제4장 제31 조에서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일부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령인 「어 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장관리실태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연근해어업의 정보 생성 및 관리에 대한 명시와 대조되고 있 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29
제31조(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어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2. 기르는어업의 어장이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63호)30
제47조(어장관리실태의 기록ㆍ관리) ① 법 제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장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어장관리실태조사서 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어업의 종류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28 「수산업법」 제96조.
29 「수산업법 시행령」 제31조.
한편 최근 입법 예고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에는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인 것과 마찬가지로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또한 기본적으로는 정보 수요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한다. 여기에서 양식정보의 수 요자 중 1차적 수요자는 넓게는 해당 산업이며, 좁게는 해당 산업을 구성하는 어업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정부․지자체, 학계, 연구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도입 필요성을 산업적 관점에서 본 다면 양식산업의 편익 증진과 산업 내 구성원의 정보 이용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산업 전체의 편익 증진과 관련하여 양식정보 통합관리는 합리적․과 학적 정보에 바탕을 두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생산․유통․가공․판매 분야에서의 예측 가능한 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생산․유통․가공․판매를 통해서 수급 불안정 등 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양식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양식업 관련 생산능력 조절 및 경쟁력 제 고가 가능해진다. 즉, 양식업과 관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양식업자의 생산 관련 조절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제 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양식정보의 통합관리는 또한 개별 정보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정보 이용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 다. 현행 정보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수협, 연구기관, 양식업계 등에 분산 되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 정보를 탐색하고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양식정보 통합관리는 필요 정보에 대 한 적시 적소의 접근, 정보 탐색 및 이용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2) 정책적 필요성
양식정보 통합관리 도입의 정책적 필요성과 관련하여 첫째, 종합정보에 기 인한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즉 양식산업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종합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정확하게 현상을 진단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 거하여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양식 관련 정
보가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각종 재해 발생 등에 대한 신속한 정책 대 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산된 양식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신속‧정확하게 현상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신속한 정책 대응 이 가능해진다.
셋째, 수요자의 니즈를 종합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즉, 다양한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그 정보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넷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양식과 관련하여 유사․중복 행정의 최소화 및 양식 행정 관련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양식정보와 관련하여 다수의 수요자 및 다수 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정보 이용의 복잡 및 불일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 생하였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 최소화가 가능하다.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관측센터 내부자료, 뉴시스, “완도 전복양식장 피해”, “태풍 피해 입은 완도 전복양식장”, 2012년 8월 28일자,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 거세”, 2012년 8월 29일자 ; 연합뉴스, “완도 전복양식장 쑥대밭”, 2012년 8월 28일자.
<그림 2-2>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피해 산정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관측센터 내부자료
<그림 2-3> 품종별 양식시설 현황 및 불법어업 모니터링
다섯째, 정책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 양식정보를 공개하여 보다 투명 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투명성 제고는 결국 업계 등 이 해관계자의 정책 모니터링 및 참여로 이어져 정부와 업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필요성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도입에 대한 사회․경제적 필요성에는 수급 및 가격 안정, 사회․경제적 비효율성 최소화, 불법 양식 최소화 등이 있다. 우선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양식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부재하여 수산물의 수급 불안정 및 가격 불안정 빈번 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양식정보 통합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양식 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가격 안정(특히 소비자 가격 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비효율성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양식 관련 정보의 중복 및 사각 발생으로 인한 비용 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양식정보를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많은 정보가 유사하거 나 중복되고 있어서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 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정보는 통합관리 함으로서 투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 고, 필요한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력에 의해서 사각정보를 생 성토록 해야 한다.
한편 양식정보 통합관리는 양식업 관련 불법어업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품종별 양식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종합적 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불법어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있으며 이러 한 자료를 활용하여 어업인이 수긍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어업 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준법을 유도할 수 있다.
제3장 우리나라 양식정보의 관리실태 분석
제1절 양식정보의 분류 및 현황
1. 양식정보의 분류
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량정보와 정성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정보는 수 량정보를 의미하며 정성정보는 질적 정보를 의미한다. 이중 정성정보는 정량 화되지 못한 관련 지식으로서 문서, 대장 등의 행정자료 및 각종 법률정보, 지침 등을 포함한다.
<그림 3-1> 정보의 분류
자료 : 「통계법」의 구분을 토대로 필자 작성
정량정보는 일반적으로 ‘통계’를 의미한다. 「통계법」제3조(정의)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 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
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의미 한다. 다만 동 법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 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통계법」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통계를 국가승인통계와 국가승인외통 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법 제3조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의미 한다. 다만 동 법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 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통계법」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통계를 국가승인통계와 국가승인외통 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법 제3조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