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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암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세부 현황

1. 암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개요 10)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암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및 주요 개정 내용은 <표 2-9>와 같다. 2005년부터는 암을 비롯한 3개 중증질환 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경감, 식대 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소아 입 원본인부담 면제 등 일련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5년 1월에 MRI,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미숙아 지원, 인공와우 급 여,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30∼50%를 20%로 낮춤) 등이 포함되었 다. 2005년 4월에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5월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등이 해당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다양한 부분에서 건강보험 급여는 확대되었는데, 이 중 2005년 9월 암질환 포함 고액·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법정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고, 2009 년 12월에 암환자 본인부담금을 10%에서 5%로 다시 낮추어, 암 등 고 액·중증환자의 보장성 수준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주요 내용이 되는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산정특례제도를 먼저 살펴 보고, 비급여 대상 급여 확대 추진 현황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살 펴보았다.

10) 한국 암 성과 연구의 체계화, 국립암센터, 2015년 자료 재인용.

시기 세부 내용

시기 세부 내용

〔그림 2-3〕 암 보장성 강화정책 초창기(2004~2009년)

〔그림 2-4〕 암 보장성 강화정책 후반기(2010~2016년)

가.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산정특례제도(2005.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제1호 및 제5 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04-94호, 2004. 12. 30.)”을 개정하면서 산정특례제도를 실시하였다.

암환자 D32~D33(양성종양)을 추가하였으며,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 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암 등록이 결정되면 입원·외래·고 가장비(CT, MRI)의 경우 20% 본인부담에서 10%로 경감하게 된다.

〈표 2-10〉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2005년 암환자 외래진료 산정특례 대상 변경(20%)

질 병 명 특정기호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161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2005.1.).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간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록 암환자 는 산정특례 대상으로 진료비 20% 본인부담에서 10%로 경감하게 된다.

〈표 2-11〉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2005년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본인일부부담(10%)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2 등록 암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등록 암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2005.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 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일부부담한다.

〈표 2-12〉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2005년 암환자 외래진료 산정특례 대상(10%)

대 상 특정기호

[별지] 서식에 의거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2005. 1.).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근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