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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 문제점과 보완

현행 등록제가 면허제에서 완화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등록제에 대한 개 선은 면허제의 재 시행, 등록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 공급자와 아 울러 수요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공급자측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대안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수요자측면에 대한 제도개선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 6371호)」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제 3조)1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제3조의 2)13) 등을 활용하는 등으로 수요자에 의한 시장 실패 요인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3) 등록제의 강화방안

해운법시행규칙상 연안화물선업 등록기준을 보면 선박보유량에 대해서는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다만, 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총톤수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본금 및 경영형태에 대 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행 등록제도로는 선령에 관계없이 선박이 1척이상이면 자본금이

12)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서는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公表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13)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서는 ①시장지배적지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 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즉 현행 해운법시행규칙상 등록 기준으로는 시장의 수급조절은 물론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가 없다. 등록기준에 의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경영 및 투자, 안전관리의 측면 에서 무능한 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없다14). 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톤 이하의 선복량을 보유하고 연안해운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307개사에 이르고 있다.

<표 4-1> 연안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구 분

사업종류 선박보유량 자본금 경영

형태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다만, 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사업인 경 우에는 총톤수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

<표 4-2> 연안해운사업자의 등록실태(2001년)

등 록 톤 수 해당사업자 수

100톤 이하 101∼200톤 이하 201∼500톤 이하

190 72 145

합 계 307

연안화물운송 인허가제도의 등록제전환은 업체간 과당경쟁을 촉발하여 시 장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노후선박의 도입에 의한 시장진입이 자유화되어 선박의 안전측면에서도 해난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연안화물시장의 적정 선복량을 유지하여 운임의 적정수 준 설정과 시장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선박안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등록기준상 등록대상 선박을 현행 5톤이상에서 100톤이상 선박으

14)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의 당면과제와 21세기 발전방안」, 2000년, p. 198.

로 변경하고, 현행 선박보유량 1척에 선박사용량 3척이상의 기준을 추가하 여 운항선대의 대형화와 선박의 현대화를 유도하여 연안선박운송의 경제성 과 안전성을 기하도록 한다. 선박보유량 보다는 1,000톤 이상의 선박사용량 개념을 사용하면, 영세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달성된 다. 또한 1∼2척의 보유의 영세사업자들은 선박을 중견 사업자에 용선하여 연안해운의 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안해운 사업자의 수도 축 소하여, 경영규모의 중견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다.

자본금도 현재 연안화물선 업체들의 평균자본금이 1억원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기 소유선의 취득과 선박 개조 자금계획 등 경영능력의 적합성이 적절할 것을 등록기준 으로 추가하면, 연안해운의 경영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표 4-3> 연안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개정방안

구분

사업종류 선박량 사업 안전성 자본금 경영능력

내항화물 운송사업

1. 보유선박 : 1척이상 2. 사용 선박 : 3척이상, 3. 총톤수 합계가 1,000

톤이상일 것.

다만 석유․화학류 운 송사업은 총톤수합계 가 300톤 이상일 것

신규사업자는 화주 의 「장기적하보증서

」를 첨부함.

「장기적하보증서」는 선박운송량의 50%

이상일 것

1억원 이상

자기 소유선의 취득과 선박 개조자금계획 등 경영기반의 안정성이 적절할 것

연안선박은 연안업체에게는 1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고정자산이다. 특히 유조선, 철강제품전용선, 시멘트운반선 등은 전용선이어서 화물에 대한 운송 수요가 격감하더라도 타 화물로 전배가 불가하다. 또한 화물시장이 국내화물 시장에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선박의 추가적 진입마저도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선박 내용연수 기간에 신규사업자 를 보호하고 기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주로부터 해당 투 입선박에 대한 「장기적하보증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시 장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등록제하에서 사후관리

현행 등록제하에서는 정부가 등록업체의 경영실적에 대한 실적을 파악할 근거가 없다. 또한 등록 후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실적이 미달되고 있는 업체 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장에서 퇴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영업을 일 정기간 하지 않거나 실적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퇴출을 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해운법 시행령에 실적미달업체에 대한 사업정지 등을 신설하여, 내항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익년 3월까지 항로별 화물별 화물운송실적과 주 요 경영지표들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와 등록말소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