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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등

문서에서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페이지 175-181)

A사 공장에서 하도급업체 B사 소속직원들이 전로 내부에서 내 화물 축조작업 후 사용한 작업대 철거작업 중 전로 내부로 유입된 아르곤 가스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작업자 5명 사망

- 사고당시 전로는 조업을 중단하고 보수 중으로 하도급업체 B사는 전로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을 담당하는 업체이며, 원청 A사의 직원이 축조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내부에 출입

- 공장가동 이후 사고당시까지 사고 발생 전로를 포함한 전로 3기의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은 총 22회 진행되었으며, 전로 하부 가스공급 배관을 미리 절단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나, 가스공급배관의 교환 및 연결작업은 대부분 전로 내부의 작업이 종료되기 전 이루어 졌고, 연결된 가스 배관을 통해 아르곤 가스가 유입되어 사망사고 발생

- A사 및 B사는 지금까지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산소노동 측정, 보호구 지급 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발생 8시간 이후 측정한 전로 내부의 작업대 상부 산소 농도는 12.2%, 작업대 하부 산소 농도는 3.9%로 측정됨

※ 전로는 고로에서 만들어진 선철을 강으로 만드는 설비로서 선철(용선)을 전로에 장입한 후 전로 하부의 배관을 통해 고압의 아르곤, 질소 등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탄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용강을 만드는 설비임(사고 발생 전로 3회기는 외경 8,092㎜, 높이12,200㎜, 체적 약 310㎡의 항아리형 모양으로 상부가 개방되어 있음)

1. 사고발생 전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2. 사고발생 전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14호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3. 하도급업체 B사 소속근로자가 사망하였으나, 원청 A사의 소속 직원도 전로 보수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전로 내부에 출입 하는 상황에서 A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제29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1, 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 제1호는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별표 18(밀폐공간)에서 해당 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 동 별표18의 제13호는 “헬륨․아르곤․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조문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은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장소에 대한 예시적 조항으로, 전로에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다면 그 내부는 밀폐공간에 해당함

○ 또한, 별표18의 제14호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동 별표에 규정된 장소와 유사한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일시적 으로 산소가 저하될 수 있어 마련된 규정으로 상시적으로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산소농도가 일시적으로 18% 미만인 전로의 경우도 밀폐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질의 3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에게, 같은 법 제29조는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주에게 각각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하고 있음

- 따라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위 전로 보수작업(안전보건규칙 별표18 에서 정한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원청인 A사는 법 제24조에 의해 그 소속근로자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한편, 법 제29조에

의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9조의 적용이 가능함

(산재예방정책과-1916,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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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문서에서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페이지 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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