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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서에서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페이지 127-15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하 : 산안위)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대표자인 지역노조지부장이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질의 2 회신내용>

○ 건설업에서 산안위 설치·운영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협의체로 구성 운영할지는 당해 현장에서 선택의 문제임

-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산안위 근로자위원인 노조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의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6.9.)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지역건설노조의 대표가 당해 건설 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고(산안위 대표가 될 수 없으며), 당해 건설 현장은 노조원이 전체근로자 과반수이나 분회, 지회 등 현장 조직이 없어 대표자가 없을 경우

- 위 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대표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2. 산안법 제29조의2에 의한 “노사협의체”의 경우는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들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토록 정하고 있는바, 이때에도 전체 근로자 대표의 선출은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규정을 준용하는지

-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질의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중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장 소속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 귀 질의의 지역건설노조가 규약에 의하거나 임의로 당해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를 지명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과반 수가 인정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질의2 회신내용>

○ 산안법 제29조의2에 의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

- 제1호, 제3호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대상 범위를 규정하면서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하여 별개의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제1호를 준용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중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45, 2020.12.2.)

1. 사측의 징계로 근로자대표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동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2. 사측이 위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노측과의 협의(또는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여부

3. 현재 사측의 징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준용하여 근로자 과반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질의1 회신내용>

○ 귀 조합이 속한 회사와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노조위원장)가 법상 근로자대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 사측의 징계로 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근로자대표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해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질의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사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및 근로자위원,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 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포함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 근로자위원 불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하였다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동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없을 경우라도 사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질의3 회신내용>

○ 귀 조합이 속한 회사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질의1에 대한 답변 참조)할 수 있으나,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측의 파면, 해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동 조합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205, 2010.3.11.)

아래 안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안건내용 8건)

1) 소음성난청 판정자 사후조치 및 재해보상 관련 건 2) 종합건강검진기관 선정 건

3)뇌심혈관계질환자 발생시 산재처리 건 4) 해외파견자 보호구 지급 관련 건 5) 식당 위생점검 실시 건

6) 부속의원 일반진료 의사 채용 건 7) 천정크레인 사각지대 카메라 설치 건 8) 직결식 방진마스크 신규제품 사양 선정 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이에 따라 귀하가 문의하신 안건 중 1)(재해보상 제외), 2), 6)번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그 외 사항은 노사간 별도의 운영규정에서 심의·의결사항으로 정 하지 않는 한 심의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588, 2010.3.30)

㈜△△생활건강의 전무 ooo는 본사 소속으로 직제상 위 회사의 청주, 울산, 온산, 나주공장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및 전국 물류센터를 관장하며 청주공장에는 2일/1주 근무하며 청주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매분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물류센터는 전국 11개소로 전체 인원은 80명이며 인사, 재무, 회계는 서울 본사에서 관리

1. 청주공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노동조합)는 본사 소속인 ooo전무가 동 위원회의 위원장이므로 본사 소속의 전국 물류센터를 노·사합동안전보건점검 대상 사업장 및 청주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안건을 요구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위원장인 ooo전무가 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고 청주공장의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물류센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포함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 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또는 포함 여부는 위원장의 소속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원칙을 기준으로 귀사의 물류센터 및 청주공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여부를 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3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당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문서에서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페이지 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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