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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문서에서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페이지 64-107)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공행정 부문은 법 제2장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 이 때의 공공행정 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을 위한 행정사무 업무만을 의미함

- 따라서, 공공행정이라 하더라도 청사경비・청소 등 행정사무와 비교 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 2 회신내용>

○ 공공행정에서 두 종류 이상의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현업근로자 수로 하되

- 업종에 대한 판단은 현업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질의내용를 고려할 때, 현업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사경비업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면 법 적용 시 ‘사업지원 서비스업(상시근로자 34명)’으로 적용하면 될 것임

<질의3 회신내용>

○ 질의 2의 답변내용과 같이 귀 사업장의 현업근로자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상시근로자 34명)’으로 적용된다면,

-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1 제2호 아목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교육 규정은 면제됨

<질의 4 회신내용>

○ 법 제14조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를 때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에도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함

<질의 5 회신내용>

○ 질의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 청사청소 또는 청사경비 업무와 그 업무 수행자를 직접 지휘·감독

하면서 해당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420, 2019.5.21.)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학교급식종사자에 한하는 것인지, 학교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직, 청소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1에서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다만, 교육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급식,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교육

제공업무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현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이 때,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학교급식종사자 뿐만 아니라, 교육제공업무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

(시설관리직, 청소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417, 2019.5.21.)

1.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2. 공공행정 수행 중 수반되는 단순반복작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13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행정 부문은 법 제2장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 이 때의 공공행정 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을 위한 행정사무 업무만을 의미함

○ 따라서, 공공행정이라 하더라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행정사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준하여 산안법 제2장 등이 적용됨

<질의 2 회신내용>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작업상황(작업자세, 작업방법, 취급물체의 중량 및 횟수, 작업 시간 등)이 11가지 부담작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질의 내용만으로는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작업상황을 파악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호의 “집중적 자료입력”이란 “입력작업의 목표량이 과도하게 미리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 임의로 작업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산재예방정책과-2416, 2019.5.21.)

1.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2. 적용이 된다면 공군 내 민간근로자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1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3. 그 밖에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의 성격상 민간인력에 대하여 미 적용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지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법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고 있음

○ 특히 국방행정의 경우 영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법 제2장(안전보건 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따라서 국방행정을 담당하는 군부대도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법 제2장 등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은 모두 적용됨

<질의 2 회신내용>

○ 항공안전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항공안전법 제3조 제1항)

공군의 사업은 항공안전법 적용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 따라서, 공군은 영 별표1 제1호 다목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3 회신내용>

○ 국방행정에 종사하는 공군 내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영 별표 1 제4호 가목에 따라 적용제외 되는 규정 외에는 미적용 규정이 없음

(산재예방정책과-2452, 2019.5.22.)

1. 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 법의 적용대상인지

2.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를 때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 규정인 법 제2장, 제3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있고(법 제3조)

- 지방공무원법 등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안법이 적용됨

* 적용되는 규정: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 등

○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지자체 등 일반공공행정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에 해당되어 산안법 중 제2장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제2절(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등이 적용 제외됨(산안법 시행령 별표1)

<질의 2 회신내용>

○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행정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고 산안법 제2장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됨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현업업무종사자는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이때의 공공행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만을 의미하고

- 행정업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유해·위험요인이 높은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산안법이 전부 적용된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4648, 2019.9.25.)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공공 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 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거 관리감 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담당과 과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1절)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보건관리체제 등 규정도 적용됨 (시행령 별표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별표1>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따라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질의 2 회신내용>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업무별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 해당 업무의 지휘 ·감독체계는 사업장·업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분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3.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1. 회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내근직이나(28백명), 직접고용 운전 기사 4명, 파견근로자 운전기사 4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운전기사가 있다는 사유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당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서비스 사업군(총원 30명) 중 15명 정도 사무실 근무 외 주 평균 2~3회 가량 사업장 외부에서 근무*할 경우 사무직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당사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연기획사 및 업무관계자 협의, 티켓 현장 판매/교부 등 업무

3. 사업장 내 도급계약으로 안내데스크, 양호실, 매장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 직원이 근무 중인 경우 당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사무직 근로자임에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4.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사업장 2,000명(본사), 제주사업장 130명의 직원을 고용 중 으로 인사노무회계는 본사에서 결정하고 서울과 제주사업장의 운영기준은 통일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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