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안전시설

문서에서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페이지 87-98)

본 절의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및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과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3.4.1 도로교통 안전시설

교차로 부근에 위치하는 도로교통 안전시설은 신호등, 안전표지, 시선유도시 설, 조명시설, 횡단시설, 충격흡수시설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들은 교통사고 방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통류를 원활히 처리하는 기능도 있어 교차로 를 설계할 때에는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신호등

신호등의 설치위치를 결정할 때는 마주치는 신호등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 는 자동차들을 위한 신호등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교차로 유입부에 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의표지)

<그림 3.26> 신호등의 설치 위치

신호등은 교차로 유출부의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출부의 좌측에 신호등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교차로의 유입부 부근이 곡선부이거나 오르막경사로 되어 있어 시인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신호등 또는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보행자용 신호등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보행자와 마주 보도록 설치한다.

나. 교통안전표지와 도로표지

지시표지나 규제표지와 같은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교차로에 도달하 기 전의 충분한 거리에서 그 표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설치방법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도로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운전자가 그 교차로 의 통행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표시내용을 사전에 예고하는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교차로 바로 앞에서 행선지

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거나 무리한 차로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 교통류가 좌회전하는 교차로나 좌․우회전 전용차로가 부가차로로 되어 있 지 않은 교차로에 설치되는 교통안전표지는 어느 차로에서나 잘 보이도록 한다.

다. 도로조명

야간에는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을 높이기 위하여 신호등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가로수의 그림자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도로조명을 한다. 도로조명에 대해서 신호교차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교차로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부수 적인 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야간에는 도로상의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보도와 횡단보 도상의 보행자를 발견하는 비율은 자동차의 전조등 앞에서보다 도로조명 다음 에서 더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조명은 좌․우회전 자동차 가운데 유출부의 횡단보도와 같은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나 보 행자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조명 때문에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게 되거나 가로수, 간판 등의 그림자가 횡단보도를 덮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입체 횡단시설

횡단육교, 횡단지하보도와 같은 입체 횡단시설은 보행자와 자동차를 입체적 으로 분리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호 운영시 보행자의 횡단시간을 고 려할 필요가 없게 하며 신호처리상 항상 우회전이 가능하게 하여 교차로의 교 통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폭이 좁은 도로나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도로에 무분별한 입체 횡단시설을 설치하면 보행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 고 무리하게 차로를 횡단하는 일이 잦아 오히려 위험하다.

자전거 이용대책으로 자전거 횡단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교차로에서는 자전거 횡단대를 이용한 보행자의 횡단이나 자전거 횡단대를 위 한 신호 현시의 제약 때문에 교통처리 능력이 향상되지 못하거나, 상시 우회전 가능이라는 교통규제의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입체 횡단시설의 설치 효과가 소멸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입체 횡단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현장과 그

부근의 도로, 보행자, 차량운행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보행자의 편리성, 노 약자, 신체장애인,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

마. 방호울타리

교차로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와 같은 교통안전대책 이 필요하다. 도시지역의 교차로와 같이 교통량이나 보행자가 많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이외의 보도에 방호울타리나 식수대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외에서 횡단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교차로 곡선 부의 방호울타리 등은 자동차의 차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운전자 의 시선유도 효과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보행자의 신호대기를 위한 대기공간 의 도로모퉁이부분 보도경계 형태와 방호울타리 등의 설치방법에 있어서는 보 행자의 보호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 도로반사경

신호교차로가 아닌 교차로나 좁은 가로끼리 교차하는 모서리에서 시거가 충 분히 확보되지 못하거나 도로주변의 구조물 등에 의하여 시거가 충분하지 못한 기존 교차로의 경우에는 좁은 가로축에서 더 넓은 도로의 교통상황을 알 수 있 도록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면 시거를 확보하는 데 유리 하다. 반사경의 설치위치는 자동차나 보행자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이어야 하는 데, 반사경을 통하여 느끼는 거리감과 실제 거리와는 상당히 다르 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인 반사경의 유지관리도 중요하다.

사. 충격 방지시설

자동차와 교차로 내의 구조물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물 표시 등이나 시선유도표지, 표지병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장애물표시등은 도로 분류부, 중앙분리대, 교각 등 도로구조물의 존재를 운전 자에게 표지, 황색점멸등과 같은 경고 등을 통하여 경고함으로써 충돌이나 접 촉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데, 비스듬한 방향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 치해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도로 선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로변, 중앙분

리대 교통섬 등에 따라 설치한다. 표지병은 교차로 내부나 유출부에 존재하는 안전지대나 통행 장애물의 시인이 어려운 경우, 그 전면에 설치하는 시선유도 표지와 함께 사용하거나 분리대를 설치할 폭이 없을 때 간이 중앙분리대로 사 용한다. 다만, 설치 시에는 이륜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낮 은 구조로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아. 교차로 내의 시거 확보

교차로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교차로 및 그 부근에서 시거 확보를 방해하는 것으로는 식재, 가로수, 도로 점용물, 도로 부속시설 등이 있다. 시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대형자동차, 보행자, 신호등 및 표지가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 따라 서 교차로와 그 부근에서는 시거 확보를 위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식재나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나무의 높이와 폭을 고려하여 수목을 선 정함은 물론 식수의 간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아이까지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섬이나 교차로 부근 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식재는 나무 높이가 60㎝ 이하의 작은 나무로 하며, 식수 후에도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가로수가 신호등이나 표지판의 시인성을 떨 어뜨리는 경우에는 가지치기와 같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

기 존 개 선

<그림 3.27> 시거의 확보

3.4.2 정지선, 횡단보도 등

가. 정지선

정지선은 자동차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 선을 넘어서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신호교차로의 유입부,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규제를 하는 경우 등에 설치한다. 정지선은 교차로의 좌․우회전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차로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 으로 설치한다.

교차로와 그 부근에는 전신주 광고물과 같은 도로점용물, 도로표지나 조명시 설과 같은 도로 부속시설이 많으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보 과다가 되기 쉽다.

이러한 도로점용물은 가능한 한 설치를 억제하여야 하며, 교차로 부근의 표지 또한 시거 확보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난립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간 소화한다. 현지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도로형태를 개선하기 어려워 시거 확보 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지나 반사경과 같은 제반 보조시설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정지선의 설치위치가 부적절하면 준수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 생의 원인이 되므로 설치 시에는 교통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지선의 위치 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로 제어되는 교차로의 경우 교차 로 내에서 좌․우회전하는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전방으로 정지선을 전진시켜 교차유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지선 의 위치는 설계기준자동차의 주행궤적에 따라 정해진다.

<그림 3.28>은 정지선 설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횡단보도가 차로와 직각 이 아닌 경우에도 정지선은 차로에 직각으로 설치(A)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도 가 완만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평행하게 설치(B)하기도 한다. 다차로 도로에 서 횡단보도가 비스듬하게 설치되었을 때 정지선을 차로에 어느 정도 비스듬히 설치(C)하는 경우도 있으나 차로마다 정지선을 불연속적으로 설치(D)하는 것은 좋지 않다.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일시정지 규제 를 하는 경우에는 좌․우 확인이 가능하며 교차로의 교통이 방해받지 않는 위 치에 설치한다.

문서에서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페이지 87-9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