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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문서에서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페이지 161-168)

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2차 로 도로의 경우 평지 6%, 산지 8%)이내인 구간에 설치한다.

나. 접속시설은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4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60m 이 상, 2차로에서는 45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다. 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 차로 테이퍼의 시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 진입 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해설】

고규격 도로에 마을, 주유소, 휴게소 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통로 등의 시 설물을 접속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된다. 이러한 경우에 일정한 기준 이하의 곡 선구간, 경사구간에서 무분별한 연결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 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 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국도 등의 고규격 도로에는 건설교 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2003)이 발효되었다. 본서는 그중 설계에 관련된 주요항목만 발췌하였다.

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① 곡선반경이 280m(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m)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표 5.1>에 나타난 거리보 다 부족하여 시거가 불량한 곡선의 내측 구간

②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 산지에서 8%를 초과하는 구간. 단, 오르막차 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 가

③ 일반국도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 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 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도로와 다른 시 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 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 터 이내의 구간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⑤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⑥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 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m)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m) 7.5 8 8.5 9 7 8 9

주)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 거리

<표 5.1>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나. 지방지역 교차로의 영향권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 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주)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표 5.2>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그림 5.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 준은 다음과 같다.

⦁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 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 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 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 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표 5.3>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제한거리 최소길이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 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 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림 5.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표 5.4> 입체교차로의 제한거리 최소길이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 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림 5.3>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다. 도시지역 교차로 영향권

전 항에서 언급한 교차로의 영향권은 지방지역 통과교통 위주의 도로 및 도 시지역 간선도로에서 주로 사용되어야 하는 값으로 도시지역 세가로(좁은 도 로)의 설치 시, 이러한 값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최소설치거리는 도로모퉁이의 최소거리의 개념으로 사용되 며 이는 도로모퉁이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접근로 출입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 다. 이러한 도로모퉁이의 최소거리는 교차로 부근의 접근로가 막혀 주도로가 연쇄적으로 막히지 않을 정도의 최소 거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접근로 인접 차 로의 교통량, 인접 교차로의 서비스 교통류율, 신호시간, 도로의 기능 등에 따 라 그 거리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상류부에 접속로를 연결하는 경우의 최소설치간격은 교 차로의 우회전 차로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교차로 통과후 하류부에 접속로 를 연결하는 경우의 최소설치간격은 교차로의 우회전 차로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림 5.4>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량이 적은 도시지역 세가로(좁은 도로)의 경우는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곤란하더라도 간선도로에서 세가로로 진입한 자동차가 세가로 의 접속도로에서 진출하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정지하여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야 한다.

비 고

최소간격

R

우회전도류로 우회전도류로 우회전도류로 35

60 70 80 D(m)

30 25 15 -R(m)

최소간격(D) (우회전 차로보다

길어야 한다) 최소간격

분리대 설치 분리대 설치

<그림 5.4> 교차로에 인접한 연결로의 최소설치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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