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4

(2) 발달장애자 지원 방법 개발과 보급계발의 착실한 실시 : 5.4억 엔 (6.5억 엔)

발달장애자 한명 한명의 요구에 대응하고 일관된 지원이 되도록 선구적 인 대처를 통하여 유효한 지원방법을 개발·확립함과 동시에 발달장애자 지 원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인재 육성과, 발달장애정보센터에서 전국의 관계기 관에의 정보제공을 시행한다.

또한 세계 자폐증 계발 Day 를 계기로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장애에 관 한 올바른 지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보급계발을 시행한다.

(3) 고차뇌(高次腦) 기능 장애자 지원체제 확립 : 12백만 엔(13백만 엔) 각 도도부현이 정비하는 지원거점기관에서 고차뇌 기능 장애자와 그 가족 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업무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네트워크의 강화로 적절한 진단, 훈련, 재활(Rehabilitation)4)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체제 확립을 도모한다.

또한, 국립장애자 리허빌리테이션 센터에서 지원거점기관의 종사자를 대 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적절한 지원 보급 및 지원 서비스 질의 균등화를 도모한다.

다. 생활 안심확보

1) 지역복지 재구축: 240억 엔

각 지역에서 독거생활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의 응달에 있는 세대 가 고립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지원체제 만들기(형 성)를 시행한다(Safety net 지원대책 등 사업비 보조금(240억 엔))

2) 민간단체의 복지활동 진흥에 지원 : 30억 엔

정책동향과 국민요구에 입각하여 고령자·장애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

4)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활의 정의를 장애나 핸디캡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통합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86

대항목 주요사항 2009년도

예산액

2010년도

예산액 증감

048 고령자 등 고용안전 촉진비

06 고연령자 취업기회

확보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25,720,120 322,319,467 296,599,347 95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촉진에 필요한 경비 857,224 760,922 96,302 도록 또한, 자녀가 건강하게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민간의 창의적 고안, 어떤 독창적·선구적인 활동과 지역에 밀 착된 활동 등에 대한 조성을 시행한다.

3. 일본의 노인부문 예산

가. 고연령자취업기회 확보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 322,319,467엔

○ 고연령자 취업기회 확보사업비 등의 실버인재센터 연합 등에 대한 일부 보조

○ 고용대책법 등에 기초한 중장년 등의 실업자, 주류군(駐留軍)관계 이직자, 오키나와에 대한 특정 이직자, 어업이직자 등에 대한 취직촉 진수당의 지급 등

○ 중장년 등의 실업자, 광역직업소개에 관련된 실업자, 어업이직자 등 의 취직에 필요한 기초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직장적응훈련비의 도 도부현에 대한 일부 부담

○ 시행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급부비 지급

○ 청년 등 고용안정촉진사업 민간단체에 위탁

○ 구 특정지역개발취로(就勞)사업종사자 잠정(暫定) 취로사업비 등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일부 보조

〈표 4-4〉고연령자 취업기회 확보사업

(단위: 엔)

87

4

대항목 주요사항 2009년도

예산액

2010년도

예산액 증감

081 고령자일 상생활지원 등 추진비

04 고령자 개호예방 건 강만들기 등에 필요한 경비

75,792,560 74,308,316 1,484,244

95 고령자 일상생활지원

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278,361 245,042 33,319

나.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촉진에 필요한 경비 : 760,922엔

○ 고용대책법 , 직업안정법 , 장애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에 기초한 직업소개사업 등의 기획 및 입안과 보급 계발

○ 고령자 등 고용환경정비사업 민간단체 등에 위탁 등

〈표 4-5〉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촉진에 필요한 경비

(단위: 엔)

다. 고령자 개호예방·건강만들기 등에 필요한 경비 : 74,308,316엔

○ 개호보험법 에 기초한 보험자 등에 대한 지역지원사업교부금 교부

○ 개호예방 시정촌 지원사업비 등의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한 일부 보조

○ 노인보건건강증진 등 사업비 등의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한 보조

라. 고령자 일상생활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 245,042엔

○ 고령자의 일상생활지원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획 및 입안과 보 급 계발

88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8년 국민소득액(조엔)A 61.0 203.2 348.3 371.6 384.4 급부비총액(조엔)B 3.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