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개발지원 서비스 수요처)
(1) 수요처 기관 개요 및 아웃소싱 내용정부출연연구기관인 ‘A’는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소로서 2013년부터 정부과제 로 시행하고 있던 연구 과제를 2014년 일거리 위탁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에게 위탁 하는 방법으로 아웃소싱을 진행하였다. 본 아웃소싱은 과학기술과 ICT관련 기술 정 책을 조사 및 정리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는 사업이다.
(2)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의 계기 및 실행에서 어려움
‘A’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본 아웃소싱이 처음이며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다른 공급 처에 아웃소싱을 시작한 것이 일거리 위탁사업이 처음이다. 연구책임자인 ○○○
담당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아웃소싱을 하게 된 계기와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
“본 과제를 위해서는 얼마나 최신의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량과 기 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 한정적이 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시작부터 위탁사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관련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탁이 필요하였다. 특히 정책적인 부분은 내부에 서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곳에 위탁하면 보다 높은 품질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마침 당시 미래부에 서 과학기술협동조합을 활용하라는 사업공고가 들어와 진행하게 되었다.”
-‘A’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인터뷰(2014.11.25.)
‘A’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인 ○○○ 담당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아웃소 싱을 협동조합과 진행하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을 관련 예산확보, 아웃소싱 시행과
정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의견조율, 그리고 아웃소싱과정에서 발생하는 재 위탁문제 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예산] 아웃소싱을 위한 예산이 연 초에 총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따로 조정을 하였다. 총 예산자체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확보하 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기존 예산부분을 조정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못하게 된 점이 있다.”
“[행정]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단체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조합이라는 이름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 협동조합설립 인증 등을 받으려 할 때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시는 마땅히 해주시는 상설직원이 없 었다. 그리고 과제 연구비 구성에 있어서 각 기관의 내규나 규정이 달라서 맞추어 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재위탁 문제] 과제에 참여하신 분들 외에 다른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부분에 대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어려웠다. 즉 위탁의 위탁이 발생하였다. 협동조합 의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불가피하게 외부에 위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자문료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가능한가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위탁의 위탁이 나가 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맡기는 당초 이유 와 배치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A’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인터뷰(2014.11.25.)
(3)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에 대한 평가
본 과제를 통한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해서 ‘A’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인
○○○ 담당자는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나 아웃소싱을 진행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기존의 직접수행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아웃소싱 서비스품질 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똑같은 수고로움을 들였을 때 내용적으로나 좀 나을 수 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 하였을 때 외부 컨설팅 업체는 빠르게 결과물이 나오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다양한 소속원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또 그분들 내부에서 나름의 합 의가 필요하여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였다.”
-‘A’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인터뷰(2014.11.25.)
(4)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일거리 위탁사업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의 사례 에 해당한다. 본 사업을 통해서 겪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처의 입장에 서 향후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들에 대해서
‘A’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인 ○○○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웃소싱 공급자에 대한 정보] 지금과 같은 신고제에서는 요건만 갖춘 협동조 합들이 너무 많이 있어 이 협동조합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무엇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 알기 어렵다. 수요자입장에서는 이러한 아웃소싱 공급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혹 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인된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아웃소싱 공급처를 서비스 영역, 전문분야별로 목록화하여 수요처의 선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웃소싱 관련 예산] 현재 아웃소싱 사업을 자발적이 아닌 위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사업규모와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 투자가 작기 때문에 수요처입장 에서도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아웃소싱 공급처에서도 의욕이 감소하는 악순환 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처 입장에서 충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공급자가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서비스 품질이 뛰어나다는 당위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런 당위성은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수요처 인센티브] 기관차원에서 과학기술분야 협동조합과 같이 아웃소싱을 활용 한 것에 대해서 기관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다면 아웃소싱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A’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인터뷰(2014.11.25.)
나. 'B' 협회 (연구개발지원 서비스 수요처)
(1) 수요처 기관 개요 및 아웃소싱 내용‘B’ 협회에서 진행한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은 국가 기술개발연구개발에 관련하 여 매달 한건의 주제를 정해 통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 여 잡지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의 계기 및 실행에서 어려움
앞선 ‘A’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달리 ‘B’ 협회 역시 이번 일거리 위탁사업이 첫 아 웃소싱은 아니었으며 뉴스레터 관련하여 민간부분에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B’ 협 회의 아웃소싱 관련 ○○○ 연구원은 본 아웃소싱 서비스의 실행계기 및 실행과정 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아웃소싱 이전까지 본 사업은 내부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사업을 내 부수행하기에는 인력운영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인력부족뿐만 아니라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본 협회에서 이 러한 부분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아웃소싱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B’협회 ○○○ 연구원 인터뷰(2014.11.28.)
‘B’ 협회 ○○○ 연구원은 협동조합을 통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으며 다만 아웃소싱 공급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보부족과 예산 확보 문제 그리고 공급처의 자질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예산 확보] 전체예산 1억 5천만 원에서 따로 2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말은 처음부 터 미래부와 협약을 맺을 때 위탁부분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였지만 사실 은 미래부에서 과학기술협동조합 일거리 위탁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다른 부분 을 줄여서 금액을 만들었다. 취지는 좋았지만 너무 급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공급자 정보부족] 가장 어려운 것은 협동조합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 다. 기본 우대사항에 대해서 이공계 협동조합의 요건에 맞는지는 지원센터를 통해 서 확인을 하였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업체 역량을 파악할 길이 없었고 PT를 통해 서 역량을 다시 평가하였다.”
“[공급처 자질] 이번에 입찰공고에 지원하신 분들을 지켜보면 너무 준비가 안 된 조합들이 많았다. 이름만 협동조합으로 되어있고 두어군데 빼고는 그냥 퇴직과학자 들 분들이 인맥으로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았다. 실력과 내용으로 일을 하기 보다 는 네트워크로 하려는 분들이 많다.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내부에서 역량이나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는 것인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고 이를 인맥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당초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
-‘B’협회 ○○○ 연구원 인터뷰(2014.11.28.)
(3)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에 대한 평가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해서 ‘B’ 협회 ○○○ 연구원은 대체로 만족한다고 평가하 였으며 향후 아웃소싱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비스 품질이 비용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예산금
액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이 되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협동조합에서도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 하고 열심히 해주었다. 올해는 사업자체가 사전 계획 없이 급하게 진행되어 예산이 부족하였지만 점차 사업범위와 예산을 늘릴 생각이다.”
액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이 되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협동조합에서도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 하고 열심히 해주었다. 올해는 사업자체가 사전 계획 없이 급하게 진행되어 예산이 부족하였지만 점차 사업범위와 예산을 늘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