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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원식 의원은 2014년 8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안 제11319호)을 대표 발의 하였다(국회, 2014). 본 법안에서는 법률안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1) 과학기술의 발전, 2)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으로 밝히고 있다(국회, 2014).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급 인력들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주체의 역할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 학기술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경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참 신한 아이디어와 전문능력을 갖춘 차세대 인력들과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세대 간 의 교류와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동조합을 육성·지 원함으로써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 출하며,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 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연구개 발사업 등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관은 그 사업으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2조).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과 직 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 학기술인 협동조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안 제17조).

본 법안에서는 “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 관련 사업”에 대해 제2조 제1항과 제4 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으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국회, 20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하고 있는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거

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과학기술 관련 사업”이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그 지

원,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 한다.”(국회, 2014)

“제20조(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이 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운영 관련 교육·훈련·연수 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운영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4. 과학기술 및 협동조합 관련 사업 등의 정보 제공

5.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활동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

(국회, 2014)

여기서 과학기술 관련 사업의 정의는 1)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2) 과학기술 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3)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로 구분하고 세부 사업은 대통령령 으로 위임하였다.

│제4장│국내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현황

제1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