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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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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온라인 식료품 구매 활발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식품에서도 예외가 아님. 온라인 쇼핑은 우리 생활 깊은 곳까지 자리 잡았으며, 오프라인 소매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방식을 모색하게 함.

- 실제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식료품에 있어서는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문 방법도 발전하고 있음.

▪Bernstein에 따르면 미국의 2016년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약 3,730억 달러로 분석됨.

- 이는 약 160억 달러의 규모로 2016년 한 해 동안 17%가 증가한 수치이며, 향 후 5년 이내 전체 매출의 12%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함.

▪시장조사기관인 eMarketer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의 약 180개 기업의 전자상거래 총 매출은 2,100억 달러임.

- 아마존의 매출은 793억 달러, 월마트는135억 달러, 애플이 120억 달러로 상위 1~3위를 차지함.

▪또한 가정에서 바로 사용가능한 식사 배달서비스인 Bule Apron, Amazon Fresh, Fresh Direct, Munchery, Chef’d 및 Peapod 등과 같은 meal kits사업은 온라인 식료품 구매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식료품 구매를 가 속시킬 것으로 보임.

▪Amazon의 경우, 온라인 식료품 구매의 한 방법으로 음성기반주문(voice-base orderding)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음성기반주문이란 더 빠르고 간편한 쇼핑방법으로 Alexa(Amazon Echo, Dot, Tap 또는 Fire TV와 같은 장치에 구축된 디지털 보조장치)라는 디지털 보조장 치를 통하여 음성으로 주문을 하는 구매 방법임.

- 음성기반으로 식료품을 구매 시 Alexa는 판매량뿐만 아니라 높은 등급, 좋은 리뷰 및 고객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들을 나열하여 제시하는 기능도 수행함.

▪Amazon에 이어 Walmart도 금년 8월 Google과 제휴를 발표하며 음성기반 주문시 스템 사업 개시를 발표함. Google의 스마트 스피커인 Google Home을 통하여 Amazon과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음.

- 또한 Google Express와의 제휴를 통해 일정 회비를 내면 1-3일 내에 무료배송 을 제공함.

- 일부 분석가들은 음성주문이 향후 소매업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 하며, RBC캐피탈은 Amazon의 Alexa가 2020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 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10.07.)

국 유기농인증 규제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함.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제품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수입통관 시 철저하게 검열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USDA는 유기농제품의 규제 및 인증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마케팅 지원청이 수입통관 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권이 주어져야 하며, 세관과의 협력 관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2018년 7월까지 유기농제품 수입이 엄격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관련 절 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현재 미국의 유기농인증 프로그램은 USD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유 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와는 유기농인증의 상호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음.

- 한국이나 미국에서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한미 유기농인증 상호동등성 협약에 따라 협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국 어디에서든지 상대국의 규정에 따 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농’으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음.

▪한미 유기농인증 상호동등성 협약은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 양국에서 유기농제품으로 인증 받은 가공식품은 1)유기원료가 95% 이상 함 유된 제품 2)한국 또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인증을 받고 최종 가공된 식품 3)한국 식품 분류기준에 따른 가공식품의 범위에 포함된 사항을 충족할 경우 별도로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농으로 표시 하여 수출입 가능함.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시클린)가 사용된 사과 또는 배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한국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미국에서 각각 유기농 표시가 불가함.

- 또한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이나 방법 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 조치는 수입국의 규정이 적용됨.

▪상호동등성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유기농인증제품은 자국 또는 상대국의 인증 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2012년부터 미국은 수입되는 유기농제품에 대해 수입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OIG 보고서에서 유기농으로 표시된 제품을 수입 시 해당 제품이 실제로 협정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는 미국의 규제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 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USDA가 향후 각국의 유기농규제에 대한 재 검토 및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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