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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문서에서 2018 제 호 월호 월호 (페이지 159-162)

□ 미국, 꿀 관련 제품 표기지침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꿀 및 꿀 함유 제품에 불순물을 섞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유사품을 꿀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예방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함.

▪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FDA가 관련 산업 기관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꿀 및 꿀 함유 제품의 적합한 제품 표기에 대한 것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올바른 식품표기는 1) 식품이 위조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2) 의도적으로 다른 식 품으로 보이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임.

- 만약 식품의 일반적 명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라벨에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허위제품으로 규정됨.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 해당 성분의 일반 명칭이 존재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식품은 허위제 품으로 규정됨.

자가 해당 식품을 다른 식품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특정 식품이 위조되었다고 규정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은 1) 식품의 주요 성분이 식품의 전체 또는 일부에 함유되었는지, 2) 대체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3) 제품의 손상 및 품질기준미달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는지, 4) 무게를 늘리거나 또는 식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첨가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임.

▪꿀은 본래 유일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라벨에 성분을 표기할 필요가 없으 며, 어떤 식물에서 추출한 꿀인지 등을 표시할 의무는 없음.

- 그러나 주요 추출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는 있음.

▪만약 꿀 제품에 설탕 또는 시럽과 같은 첨가물이 있는 경우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이 유일 성분의 꿀 제품과 분명히 구분되도록 표기해야 함.

- 예를 들어, 꿀과 옥수수 시럽이 혼합된 경우 해당 꿀 제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문 구를 표기하거나, 라벨에는 성분들이 일반적인 명칭으로 함유량이 높은 순서부 터 표기되어야 함.

- 만약 첨가물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은 불순물이 섞인 위조품으 로 간주됨.

▪이와 마찬가지로, 꿀과 기타 조미료 또는 향료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을 적합하게 규정하는 제품명을 선정해야 하며, 성분을 표기하는 라벨에는 모든 성분들이 일반적인 이름으로 기재되어야 함.

▪FDA는 꿀로 표시된 수입품을 감시하면서 수입경보(Import Alert)를 통해 위조 꿀 제품과 잘못 표기된 꿀 제품의 유통을 막고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04.04.)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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