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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급성(sub-acute) 의료서비스의 인적자원 개발

아급성 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은 급성질환으로부터의 회복단계로 신체적, 정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움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도 필요 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적자원 의 참여가 요구된다. 의사, 간호사, 케어매니저, 요양지도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 은 아급성기를 포함한 급성기이후의 서비스제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노인병 전문의

아급성기의 의료서비스는 급성질환에서 회복 혹은 일부 재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보다 높은 수준의 의학적 치료가 요 구된다.

OECD(2004)는 노인성 질환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골다공증 등을 제 시하면서, 이러한 질병은 심장내과, 심혈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방사선과, 재 활의학 등의 전문의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인계층의 건강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노인의학 전문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노인병전문의(geriatrician)를 공식적으로 양 성하고 있다. 즉, 노인병 전문의를 단과 전문의, 또는 분과전문의로 양성, 배출 하고 있는데, 전자는 미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에서 양성하고 있고, 후자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에서 양성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급성기이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치료는 복합적인 질환에 따른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이나, 현행 노인의학관련 전문의 제도는 없으며 일반의 또는 타과 전문의가 노인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대한노인 병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병 인정의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임상수련시설이 거의 전무하여 단순 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노인병 인정의 연수과정은 노인관련 학회들 간의 유사 프로그램 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향후 정부와 의학계는 노인 병 전문의에 대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2) 간호 전문인력

국내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주요 이슈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대에 들어서면서부터로 현재 입법 예고된 전문 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 칙에서는 전문 간호사의 자격을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

‧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전문간호사는 일반적인 노인환자 및 급성기이후의 노인환자의 보건의료 욕구를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로 요양병원과 요양형 병상 등의 진료시설이 증가하면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전문간호사는 급성기이후 요양보호의 핵심 전문인력으로서 2007년에는 14,316명, 2010년에는 15,761명, 2020년에는 22,474명이 필요할 것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며, 2003년 노인전문간호사가 제도화 된 이후 요양병원ㆍ전문요 양시설 등에서 연수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될 예정이다.

전문 간호사는 임상간호술뿐 아니라 전문간호 분야의 관련지식이 뛰어난 실 무자로 간호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이며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급성기이후 치료시설에 전문 인력으로서, 노인전문 간호사는 전문적 간호 실무 를 수행하면서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상담, 노인 연구, 일반간 호 등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3)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케어 매니저는 요양보호 욕구사정, 케어플랜, 서비스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신규 인력으로 ‘요양관리사’라고도 한다. 케어 매니저는 특히 급성질환의 치 료를 마치고 회복기에 들어선 대상자가 일정한 의료 및 복합적 서비스를 마치 고 추후 장기요양시설에 수용되거나 재활센터 등으로 이동하게 되는 전달체계 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케어 매니저의 장기적 수요를 보면, 2007년에 10,112명, 2010년에 11,160명, 2020년에 16,024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표 3-40〉 케어 매니저의 수요추계

(단위: 명)

년 도 케어매니저 수요 재가 케어매니저 시설 케어매니저

2007 10,112 8,556 1,556

2010 11,160 9,466 1,694

2020 16,024 13,688 2,336

주: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2004.

케어 매니저는 단기적으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의 면허‧자격자를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규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적정 인력양 성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 요양지도사(가칭)

요양지도사의 역할은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급성 기 이후 서비스 및 장기요양보호에 필요한 간병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노인의 신체적인 문제와 생환 전반의 문제 해결과 일상생활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현재 생활보조원, 가정봉사원, 가정도우미, 간병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기관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 이 상이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2003년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가정봉사원 6,995명, 간병도우미 2,268명, 생활지도원 2,889명 등 9,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향후 제도화 도입 시 추가 가용인력으로 간호조무사 및 민간 간병인 등의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재 훈련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4. 향후 전망

인구 고령화시대에 알맞은 노인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포괄적인 의료제공 및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급성 의료서비스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따라서 급성기 이후 의료서비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급성 의료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수요와 공 급을 추계하고, 비용효과적인 아급성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급성 의료서비스는 아직까지 의료체계의 한 단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급성기 의료서비스는 재활서비스나 장기요양서비스로 유연하게 연결되

지 못하여 아급성 의료서비스에 대한 잠재된 의료수요가 기존의 급성기 의료기 관 혹은 장기요양시설, 재가보호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급성 의료서비스의 수급에 대한 전국적 실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이후 의료체계 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도록 아급성 의 료서비스의 개념, 수급대상자, 제공 서비스의 범위, 유형 및 프로그램, 기타 제 공 서비스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기관 간의 후송 및 진료관련 협약체계를 결성하도록 유도하여 급성 기 병원과 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이 연계토록 하며, 가정간호사업이나 장기 요양시설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요양병원들이 제공하는 아급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 기 위해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경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기준을 수 립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