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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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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따른 재난지역의 요금감면은 재난지역

의 규모 피해상황등을 고려하여 시장 , 이 따 로 결정할수 있다.

신 설

〈 〉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전액 경감한다.

3. 수용가가 검침 고지를 전자공문서 ․ 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이하 생략

.( )

현행과 같음

5. ( )

4. 조례 제 28 조 제 항의규정에 의하여 2

급수하는 도서지역에 대하여는 공급량 중에서 퍼센트를 공제한 사용량으로

15

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조정량은

.

공급량으로 한다

.

6. ---제 항에 따라 2 ---

5. 공익상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면의 범위를 정한다

.

생략

( )

7.

---현행과 같음

( )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 」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4. 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1.

가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불리한 일부 조항 개정 .

나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 씀

. .

다 조례의 일부 조문 제목을 알기 쉽도록 합리적으로 개정 .

라 별지 서식을 조문에 맞도록 일부 삭제 개정 및 신설

. ,

주요내용 2.

. 제명을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에서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 「 」 「 례」

로 개정함.

. 수입증지 조례 일부 조항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정비(안 제8조 안 , 제 10 , 조 안 제 14 ) 조

. “판매인 지정 을 ” “ 수입증지 판 매계약 관계 ” 로 변경하고 판매인 에게 불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함 안 제 ( 10 , 조 안 제 14 , 조 안 제 26조)

. 별지 서식을 조문에 맞도록 일부 삭제 개정 및 신설 별표 , ( 2, 별지 제 1

의견제출 3.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4 년 4 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 ( 조 : 세정과장 전화 , : 440-2573, 팩스 : 440-864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 ( 는 법 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 및 전화번호

참고자료 4.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를 ”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로 한다 ” .

제 조의 8 제목 “ 판매인 지정 ” 을 “ 수입증지의 판매 ” 로 하고 같은 조 , 제 항 1 중 “ 판매하되 계약기간은 년으로 한다 , 3 .” 를 “ 판매한다 .” 로 한 다.

제 10 조의 제목 “ 판매인 지정신청 을 ” “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로 하 고 같은 조 제 항 중 , 1 “ 지정신청서 ” 를 “ 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신 청서”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2 “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서 ” 를 “ 수입증지판 매인계약체결신청서 로 하고 ” , “ 지정전에 를 ” “ 계약전에 ”로 하고 , “ 지정하 여야 한다 .” 를 “ 계약하며 계약기간은 년으로 한다 , 3 .”로 한다.

제 10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

시장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수입

③ 2

증지판매인계약체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의 제목 “ 판매인 지정의 취소 ” 를 “ 판매인 계약의 해지 ” 로 하고 같은 , 조 제 항 중 1 “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를 “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로 하 며 같은 조 같은 항 제 호 중 , 1 “ 폐지신고서 를 ” “ 별지 제 9 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판매해지신고서 ” 로 한다 .

제 2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 . , 염 또는 훼손 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판매인이 제 항 본문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때에는 시장에게 환 1 매를 청구 한다.

③ 시장은 제 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환 2 4 매증을 청 구인에게 교부한다.

시금고에서는 제 항의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 조의 매수금액으로

④ 3 20

별표 를 삭제한다 2 .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1 .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2 별지 제 호 서식을 삭제한다 6 .

별지 제 호 서식을 삭제한다 8 .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9 .

별지 제 10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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