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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담당자 담당 과장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 조 8 ( 판매인 지정 ) ① 증지는 시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 이하 ( “ 판매 인 ” 이라 한다 이 ) 판매하되 계약기 , 간은 년으로 한다 3 .

생략 ② ( )

제 10 조 ( 판매인 지정신청 ) ① 판매인 지 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서 1 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를 첨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거

② 1 수입

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정전에 별지 제 호의 서식 1 2 에 의한 수입증지판매계약신청내용확 인표에 의하여 그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인으로 지정하였을 때 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2 지정서를 교부하고 , 성명 · 판매소의 위치를 시공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 다.

제 14 조 ( 판매인 지정의 취소 ) 시장은 지 정판매인이 다음 각호의 에 해당되었 1 을 때에는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조 8 ( 수입증지의 판매 ) ① --- --- 판매한다.

현행과 같음 ② ( )

제 10 조 (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 ---

수 입 증 지 판 매 인 계 약 체 결 신 청 서 ---.

② --- 수 입 증 지 판 매 인 계 약 체 결 신 청 서 --- 계약전에 ---계약하며 계약기간은 년으로 한다 , 3 . ③ 시장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수입증 2 지판매인계약체결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

제 14 조 ( 판매인 계약의 해지 )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 되었을 때

생략 2. ( )

제 26 ( 조 증지의 환매 ) ① 증지를 반환하 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 단체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 . , 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 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3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항의 환매를 청구받았 1 을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환매증 4 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시금고에서는 제 항의 환매증에 2 의거 청구인에게 제 20 조의 매수금액 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1. 판매인으로부터 별지 제 호 서식 9 에 의한 수입증지판매해지신고서가 접 수되었을 때

현행과 같음 2. ( )

제 26 ( 조 증지의 환매 ) ① 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오염 또는 훼손되어 판매에 . ,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 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판매인이 제 항 본문에 따라 환매 1 를 청구할 때에는 시장에게 환매를 청 구한다.

③ 시장은 제 항의 환매를 청구받았 2 을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환 4 매증 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④ 시금고에서는 제 항의 환매증에 의 3 거

청구인에게 제 20 조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4-38 호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 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년 월 일 2014 4 7

인 천 광 역 시 장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1.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 주요내용

2.

가 수도개전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종합민원신청서로 별지 제 호 서식 로 변경

의견제출 3.

이 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 법인 단체 개인 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참조 담당자 김금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인천광역시 훈령 제 호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9 1 “ 수도전개전신청서 규칙 별지 제 ( 14 호서식 )” 를 “ 종합민원신청

서 규칙 별지 제 호서식 ( 8 )” 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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