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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업지배구조 모형

문서에서 기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조명 (페이지 36-58)

Ⅴ. 기업 진화론의 모색 37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기 업의 외생조건으로서의 각종 제도적 환경으로 구성되는 기업지배구조와 그 국적성을 이해하는 것이 기업행태의 진화와 나아가 경제발전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전제조건 이라고 본다. 특히 앞에서 지적한 후진국형 거래비용 문 제가 경제발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내부지배구조는 물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광의 의 사회․경제제도적 제약 모두를 고려하는 광의의 지배 구조문제를 다루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 써만 기업을 동태적 사회․경제발전의 한 부분으로 통합 해서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이론도 광의의 기업지배구조 유형과 그 국적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 사유재산권제도는 한 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제도가 얼마 나 명확하게 정의되고 집행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지불하게 되는 거래비용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유 재산권제도와 경제발전간에는 체계적인 인과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제도의 정착여부와 거래비용의 정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의 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이러한 분석에 신고전학파의 분석방법 특히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분석을 원용하고 있다8). 특히 신제도학파 경제학 중에서도 경제발전의 상이한 메카니즘을 개별 경제의 제 도적 여건의 차이에서 찾는 신제도학파 경제발전론(North, 1990과 1992)이 기업과 경제발전의 국적성을 밝히려는 우 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2>에서는 신제도학파 경제분석(North, 1990과

8) 신고전학파는 거래비용을 ‘영(零)’이라고 가정하는데 이 경우, 제도는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신제도학파는 정(正)의 거 래비용을 수용함으로써 경제제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널을 열어 놓았다. 한편 기존의 제도학파(구제도학파)는 제도의 특 성 및 역사적 변천을 기술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제도와 경제행태나 성과간의 체계적 분석에 소홀하였다. 그러나 신제도학파는 제도와 거래비용, 그리고 경제행태나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신고전파의 미시 경제 분석방법을 원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제도학파는 신고전파의 제도 무시 경향과 구제도학파의 이론 무시 경향을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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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ggertson, 1990)에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상정 하고 있는 사회경제체제의 운용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 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각종 조직과 단체를 만들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사는 것이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인 개인이나 조직 및 단체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경기규칙을 만들어 내게 된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사회의 시스템은 개인, 개인의 집단 인 조직, 이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도” 즉, “경기규칙”

으로 구성된다. 한 시스템내의 개인이나 조직․집단은 자 신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경기규칙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 만, 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경기규칙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사회시스템의 구성

개 인

조 직․집 단

제 도

(경기규칙: 문화, 가치관, 관행, 실정법, 실정법의 집행)

어느 국가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가 그 구성원의 행동 나아가 그 사회의 특징을 결정 하게 된다. 행위규칙, 혹은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는 다양 한 내용을 갖는다. 우선 사회구성원들간에 공유하는 문화, 가치관, 관습, 관행 등 비공식적인 규칙에서부터 공식적인 법률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공식․비공 식 행위규칙을 포함한다. 물론 공식적인 법률이라 하더라 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공 식적인 법규가 얼마나 엄격히 집행되고 있느냐도 제도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사회경제체제를 이와 같이 세가지 단계의 운용메커니즘 으로 살펴볼 때 경제제도에 대한 분석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단순한 형태의 분석은 개별 경제주체를 둘러싼 조직․집단과 제도가 개별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간 단계의 분석으로서 일련의 경제제도가 경제조직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가장 종합적인 분석은 경제제도를 내생적 으로 형성되고 진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면서 정치과정처 럼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제도적 요인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은 한국과 같이 선진화를 위해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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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의 경우, 개혁의 목적과 방법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분석틀에 의하 면 개혁이란 개인이나 조직의 “일반적 행태”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규칙을 먼저 바꾸는 것 이 순리에 따른 올바른 개혁의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일반적 행동양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바 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경기규칙에 문제가 있 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제도를 고친다는 것이 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개혁은 제도개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 으면 안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예컨대, 기업들의 일반 적 경영행태를 바꾸고자 하는 기업개혁이란 기업의 행태 를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러한 경영행태 를 초래하는 그 사회의 행동규칙인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 어야 한다9).

9)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그 동안의 우리개혁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왜 문제 있 는 특정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원인 규명도 없이 특정 국민 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는데 치중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개혁의 지지부진과 개혁피로로 이어졌을 뿐이다. 그 동안 정치인들을 사정했지만 정치관련 제도의 개혁이 없다 보니 정치는 깨끗해지지 않았으며, 재벌개혁을 한다고 재벌들을 규제해 보았지만,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보니 기업행태는 크게

(2) 기업행태의 결정요인

이러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기업행태의 결정요인을 체계 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있어서의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생변수란 민간 부문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경제활동의 여건변수이 며, 반면에 내생변수란 외생변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제 활동의 여건하에서,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의해서 내생적 으로 결정되는 변수를 의미한다. 한편 내생변수는 종속변 수, 외생변수는 독립변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2>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개인과 조직의 의사결 정 문제는 민간의 내생변수에 대한 결정문제로서 정부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경제․

사회의 경기규칙인 제도의 결정문제는 민간경제활동의 여 건 혹은 제약조건으로서의 외부환경 변수를 결정하는 것 으로 정부의 의사결정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생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 수의 체계를 정리해 보면 <그림3>과 같다. 기업이라는 민간부문 경제주체는 금융제도를 포함하는 요소시장 조

개선되지 않았다. 금융개혁, 공공부문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등등 많은 분야의 개혁도 이와 같이 해당 분야의 경기규칙인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이 없이 대증적 규제만하다 보니 큰 성과 없이 피로만 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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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제품(생산물)시장의 조건, 정부 경제정책, 정부 3부가 공급하는 법․제도, 일국의 문화 등 외생변수에 의해 영 향을 받고 이들의 제약하에서 생존을 위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행태를 보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행태란 다른 모든 분야에 의해 영향받는 사 회․경제내의 최종적 종속변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기업을 사회의 종속변수로 볼 것이냐, 아니 면 독립변수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다. 만일 기업을 독립변수로 본다면, 즉 경제․사회체제 의 다른 부분과 독립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라고 본다면, 정책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 자체 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도 정당 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경제학에서 주요 논쟁점 중의 하나인 “큰 기업은 독점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많은 경우 “기업이 크다”는 것이 독점력 행사의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기업을 독립 변수로 보는 입장에서 연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큰 기업은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반 드시 행사할 것이라는 생각은 기업을 주변여건에 관계없 이 독자 행동을 하는 주체로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위의 주장을 “기업이 크다”는 사실은 독점 력을 행사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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