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지난15대 대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정치광고의 위상 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여러. 정치 선진국에서 보여준 정치광고의 장 단점을 유익한 방향으로 참고・ 를 삼아서 우리의 현실에 알맞은 정치광고를 정착해야겠다 이를 위. 하여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바탕 으로 젊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도울 수 있는 대통령선거 정치광고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선거법은 정치광고에 대한 엄격한 횟수, (30 )회와 시간(1회 분 이내
1 )의 제한규정을 담고 있다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효과가 미약한 신문정치광고의 비중을 줄이 는 대신 텔레비전 정치광고의 허용 횟수는 지금보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 아울러 광고 횟수의 제한은 외형적으로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조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횟수의 제한으로 인해 상, 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새로운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효과적 인 범위 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젊. 은 유권자들이 다양한 유형(시간)의 정치광고를 선호하고 있음을 감안 하면 정치광고에 대한 엄격한 시간(1회 분 이내1 )과 횟수(30 )회의 제한 규정을 실시하는 것보다 전체시간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광고 총량시‘ 간제를 활용하여 법정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후보자의 필요성에 따라’ 창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둘째 현행 선거법은 정치광고 내용의 한계와 규제를 구체적으로,
성문화하는 작업이 미흡하다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명분에 의해 거의. 무절제한 부정적 정치광고 허용의 부작용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실패 에서 교훈을 삼아 적절한 내용에 대한 규제와 견제를 통한 운용의 묘 를 살리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진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 신공격이나 비방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있는 부정광고는 내용과 형식 에 상관없이 규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에서. , “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지만 진실한 사실, 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무방하다 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 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쟁의 소지가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허. , ‘ 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 2007년11 월 28일에 집행된 정동영의 신문광고는 이명박후보를 공격하는 내용 을 담고 있어서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메시지의 내용은 부. , 정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 되는 풍자나 희화화와 같은 간접적 부정광고의 규제도 필요하다 물‘ ’ . 론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광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젊은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호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현재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 ’ 시켜 선거기간 중 정치광고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의 공권력 개입이 없는 공정성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짧은 선거운동기간 특히 선거 막바지에 이르게, , 되면 시간적 제약으로 상대방의 공격이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가 없어서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서구 국가에. 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방송금지 조항‘ ’(Election Blackout)을 우리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일 전 일간은 일체의 선거방송이나 정치광. , 2
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 큰 격차로 앞선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자를 공격하는 여당의 정치광고 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집행된 사례에서 참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치광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가장 큰 걸림돌, 로 작용하는 것은 정치광고 자체가 갖는 논쟁적인 비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 체제를 활용하여 공평성과 기회의 균등을. , 보장하는 공영제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TV정치광고는 고비용 선거운 동방식을 대체할 대안적 선거 운동방식의 하나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 . , 치광고는 형식적으로 공영방송을 표방하고 있는 KBS와 MBC방송을 활용하여 공익광고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익. ‘ 광고의 목적은 일반적인 상업광고와는 달리 공공의 문제와 공적인 관’ 심사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즉 시청자. , 가 납부하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 여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어리석음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중매체를 대체할 미래의 선거운동 방식으로 젊은 계층의, 투표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어 후보자간의 형, 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여야 한다 특히 중장년층보다. , 20~30대의 젊은 유권자가 인터넷정치광고 의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렴한 인터넷 후보, 자 정치광고는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 언론사. 의 홈페이지에 횟수 제한 없이 광고게재가 가능하지만 모든 사이트, 에서 전면 허용되어 유권자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인터, 넷의 장점인 쌍방향성과 정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 행되어야 한다 한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에. ,
서 인터넷 특히, UCC의 기능과 역할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보. , 자의UCC만 넘쳐날 뿐 정작 기대를 모았던 일반 유권자의UCC는 전 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선거법. 93조 항의 누구든지 선거1 “ 일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정 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는 조항이 이를 원천적
.... ・ ・ ・ ”
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광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작 상에 광고, 와 마케팅기법의 치밀한 적용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현. , 재 시행되고 있는 정치광고의 질적 수준에 의문을 품고 있음이 드러 났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은 정치광고의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 , 보다 더 발전된 모습의 정치광고 시행을 요구하고 있었다 상업적 마. 케팅 활동과 선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마케팅은 시장의 일부만 점유 해도 기업의 성장 발전이 가능한데 비해 선거는 아무리 사소한 차이 라 할지라도 당락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결국 생사를 걸고 선거전. , 을 벌이는 후보자들의 경우 최소한 마케팅 수준의 과학적이고 합리, 적이며 효율적인 전략의 수립과 제작기법적 측면에서의 세련화가 선 결조건이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젊은 유권자. , 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후보자 선택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 으로써 한국의 정치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