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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에서는 모두 “지정(또는 등록)제도”를 통하여 매장문 화재(즉, 고적-유적 등)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매장문화재법 과 같이 지정 (등록)제도 이외에 별도로 보존조치제도를 제도화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일본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그 외 다른 나라에서도 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는 기본적으로 “지정(등록)”

제도에 의할 뿐이고 다른 수단에 의한 문화재 보호는 법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의 것이다.

7.2. 그러나 미국의 “사적지의 국가등록 포함자격”이나 과거 프랑스의 “등록”제도와 같 이 지정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서 잠정적 조치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의도하는 사례도 있다.40) 따라서 우리 매장문화재법 이 보존조치를 지정이나 등록에 선행하는 전단계의 보호를 의도하는 제도로 설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각 나라마다 제도가 반드시 같지 않고 또 같을 필요도 없으므로 우리에게 일정한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운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7.3. 하지만 현재 우리의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보존조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존조치”제도는 어디까지나 “지정(등록)”제도를 염두에 둔 잠정적인 것으로 설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비 용부담,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지정”이 회피되면서 실제로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호가 거의 전적으로 “보존조치”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만 것 이다.

7.4. 그런데 “보존조치”에 대한 과대한 의존은 결국 사후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그러한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40) 물론 우리에게도 문화재보호법 상 “가지정제도”가 있다.(제32조)

7. 시사점

7.1.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에서는 모두 “지정(또는 등록)제도”를 통하여 매장문 화재(즉, 고적-유적 등)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매장문화재법 과 같이 지정 (등록)제도 이외에 별도로 보존조치제도를 제도화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일본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그 외 다른 나라에서도 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는 기본적으로 “지정(등록)”

제도에 의할 뿐이고 다른 수단에 의한 문화재 보호는 법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의 것이다.

7.2. 그러나 미국의 “사적지의 국가등록 포함자격”이나 과거 프랑스의 “등록”제도와 같 이 지정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서 잠정적 조치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의도하는 사례도 있다.40) 따라서 우리 매장문화재법 이 보존조치를 지정이나 등록에 선행하는 전단계의 보호를 의도하는 제도로 설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각 나라마다 제도가 반드시 같지 않고 또 같을 필요도 없으므로 우리에게 일정한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운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7.3. 하지만 현재 우리의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보존조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존조치”제도는 어디까지나 “지정(등록)”제도를 염두에 둔 잠정적인 것으로 설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비 용부담,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지정”이 회피되면서 실제로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호가 거의 전적으로 “보존조치”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만 것 이다.

7.4. 그런데 “보존조치”에 대한 과대한 의존은 결국 사후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그러한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40) 물론 우리에게도 문화재보호법 상 “가지정제도”가 있다.(제32조)

제 1 절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후의 관리

제 2 절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의 개선방안

제4장

개선방안

제1절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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