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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후 관리책임의 소재

개선방안

제1절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후의 관리

68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3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매장문화재법 은 문화재전반의 보호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을 기본적으로 전제한 것이므로 매장문화재법 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으로 돌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문화재보호법 의 관리책임 규정

2.1. 문화재보호법 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33조-제34조의2) 등록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다.(제59조, 제74조)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매장문화재법 에 따라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전제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보존조치의 관보 고시와 해제에 관한 시행령의 규정(령 제14조의2, 제14 조의3)이 “지정”의 관보 고시와 해제에 관한 규정(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31조)과 매 우 유사한 데서도 이를 추측해 볼 수 있다.

2.2. “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은 소유자관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제 33조 제1항) 예외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 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만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 체나 문화재관리에 적당한 관리단체에게 관리를 지정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만약 그 것조차도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제34조의2)

제4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의 개선방안 69

이에 따른 비용지출의 의무도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소유자관리의 원칙 ( 소유자 부담)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의 경우 (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 국가의 부담)

문화재보호법

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 화재를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 보호할 관리 자를 선임할 수 있다.

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 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 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 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 (중략) ...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 보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3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매장문화재법 은 문화재전반의 보호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을 기본적으로 전제한 것이므로 매장문화재법 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으로 돌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문화재보호법 의 관리책임 규정

2.1. 문화재보호법 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33조-제34조의2) 등록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다.(제59조, 제74조)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매장문화재법 에 따라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전제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보존조치의 관보 고시와 해제에 관한 시행령의 규정(령 제14조의2, 제14 조의3)이 “지정”의 관보 고시와 해제에 관한 규정(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31조)과 매 우 유사한 데서도 이를 추측해 볼 수 있다.

2.2. “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은 소유자관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제 33조 제1항) 예외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 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만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 체나 문화재관리에 적당한 관리단체에게 관리를 지정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만약 그 것조차도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제34조의2)

이에 따른 비용지출의 의무도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소유자관리의 원칙 ( 소유자 부담)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의 경우 (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 국가의 부담)

문화재보호법

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 화재를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 보호할 관리 자를 선임할 수 있다.

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 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 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 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 (중략) ...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 보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70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다만 소유자관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국가는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자의 관리비 부담은 경감될 수 있다.(법 제51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