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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포츠 기본권 스포츠 스포츠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II. 스포츠법의 스포츠법의 스포츠법의 스포츠법의 기본체계 기본체계 기본체계 기본체계

2. 스포츠 스포츠 기본권 스포츠 스포츠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1) 1) 1) 1)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기본권의 기본권의 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의 의의 의의 의의

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의 일부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고 명 랑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스포츠가 현대국가에 실정법의 체계에 있어서 스포츠에 대한 자유로운 참가와 활동의 보장 및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인하고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주장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스포츠에 대한 권리 즉 스포 츠 기본권의 개념에 있어서 정립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스포츠 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근거로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대회 기간 중에 개최된 국제스포츠ㆍ체육회의에서 「스포츠 선언(Declaration on Sport)을 채택하 고, 그 처음에 ‘스포츠를 행하는 만인의 권리에 대해’라고 규정하여 스포츠 기본권 에 대한 최초의 단초(耑初)를 제시하였고, 1975년 개최된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에 속하는 각국의 스포츠담당각료회의에서 「Sport for All 헌장」이 채택 되어 동 헌장 제1조에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1978년 제20회 유네스코 총회는 이러한 관점을 한층 진전시켜 「체육ㆍ스 포츠에 관한 국제헌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신체적, 지적, 도덕적인 능력을 발 전시켜 보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인격존엄의 원칙을 전제로 동 헌장 제1조에서 “체 육ㆍ스포츠의 실천은 모든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1항 은 “모든 인간은 그 인격의 완전한 발달을 위해 불가결한 체육ㆍ스포츠의 기회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체육 스포츠를 통하여 신체적ㆍ지적ㆍ도덕적 능력을

신장할 자유는 교육체계 및 사회생활의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보호되지 않으면 아 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스포츠를 인류 공유의 문화이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격상하여 사고방식이 국제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체육ㆍ스포츠가 인간의 인격발달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체육ㆍ스포츠에 의한 신체적ㆍ지적ㆍ도덕 적 능력 발달의 권리를 널리 사회생활영역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로 보장하려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어 일상생활에까지 침투 하자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심오해져 스포 츠를 새롭게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여 그것에 알맞은 법적 보호가 요구되기 시작 하였다. 기술적으로 발달한 현대 스포츠도 일상생활의 의무, 구속에서 해방되었다 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즐거움을 포함하는 자유로운 신체활동의 측면을 기본적으로 표방하면서 스포츠가 도시화된 사회생활 내에서 갖는 높은 문화적ㆍ교육적 기능을 인식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권리라고 파악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선 스 포츠는 모든 인간의 인격 발달과 표현에 불가결한 요소이며, 각 개인의 운동욕구 를 충족시키고 체력과 건강의 증진에 도움을 주며, 스포츠는 일정 기술과 운동양 식을 갖춘 자유롭고 창조적인 신체활동과 관련된 문화재이고 그것 자체가 문화활 동이라는 인식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기본권에 대하여 “신체활동 그 자체로서 자아실현과 복리달 성이 가능한 인간 활동에 관한 헌법상의 포괄적인 기본적 인권을 말하다.”라는 견 해(신원식, 1994)로 사회적 기본권의 중시와 자연법사상 및 국제적 인권보장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스포츠 기본권을 현대형 인권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통상 권리라 함은 민법상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 또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 는 이익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이 인간으로서 향유하여야 할 것 가운데 헌법이 승인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통 기본적 인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자유권은 개인의 존중을 전제로 할 때에만 성립하는 권리이다. 우리 헌법도 국가는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 정하고 있다(헌법 제10조). 일반적으로 기본적 인권 즉 기본권은 실정법상의 권리 로 인식되고 있고, 기본적 인권으로 자유권ㆍ참정권ㆍ수익권의 3권을 포함하여 국 민에게 기본적 인권 즉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 10조, 동법 제37조 제1항).

이와 같은 스포츠에 대한 협의의 교육권적인 발상이나 단순히 유희론적인 관념, 협의의 건강권적 관념을 휠씬 뛰어넘어서 스포츠 문화의 광의의 인권적 인식에 입 각한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최근 들어 스포츠 민 주화를 위한 진보와 국민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포츠 진흥 내지 스포츠 기본권보장에 대한 입법이 행해져 국가 행정에서도 스포츠의 보호ㆍ조성 추진에 관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변해철, 1999).

따라서 현실적으로 스포츠 기본권에 대한 독립된 조항을 두지 않았으나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상 권리로서의 내재하고 있는 스포츠의 위치와 개념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스포츠 기본권을 확인하고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2) 2) 2) 2)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기본권의 기본권의 기본권의 근거 기본권의 근거 근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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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 포괄적 포괄적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기본권으로서의 기본권으로서의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헌법에서 스포츠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규정에서 그 근 거를 찾아 스포츠 기본권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차원에서 포괄적 으로 접근하여 포섭(包攝)시키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포츠가 인간의 신체 활동에서부터 시발(始發)되고, 인간 활동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에 연계가 가능하다고 볼 때 스포츠도 기본권으로서의 하나의 권리와 자유로 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스포츠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체 계상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스포츠 기본권의 법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가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구성의 한 개념이라면 당연히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조항을 찾아 해석함이 당연한 귀결이다.

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 기본권

스포츠가 개인의 운동욕구와 체력 및 건강증진 뿐 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인 격발달과 가치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유롭고 창조적인 신체활동의 삶의 방 식이고 사회 문화적 필수도구로 인식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권적 기본 권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와 권리로 구체적 내용은 스포츠의 참가 여부, 스포츠 활동의 참가 방법, 스포츠 활동내용으로 유형 화 할 수 있으며 이는 천부적ㆍ초국가적 기본권으로서의 당연히 보장되는 내용이 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 든 기본권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무엇이 든지 보장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지 되고 그 침해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에 위배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방어하는 소극적 내용이 주된 초점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복지ㆍ사회국가의 헌법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이 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스포츠는 인간 활동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전국가적, 천

부적 권리라 말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 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이라는 말은 생활환경이나 인생관 또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다의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권영성, 1998)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스포츠는 신체적 활동에 따른 여러 잇점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생활의 만족 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포츠 기본권이 논의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 1문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스포츠는 자유로운 신체적 활동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신체활동의 자유에 스포츠활동도 포함된다 하겠다. 제15조는 직업선택 의 자유와 근로의 조건과 관련된 규정으로 현대에 오면서 스포츠가 직업으로 자리 잡고, 프로스포츠가 활성화계기가 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은 스포츠협회와 단 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활동은 인간 이 자신의 삶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하는 활동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국 가의 통제ㆍ금지 등 국가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한다. 즉 모든 사람의 스포츠 활동의 자유는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되지 아니하는 자유이다. 이 와 같이 위에 열거한 규정들은 스포츠 및 스포츠단체를 결성하고, 운영ㆍ활동하는 자유가 포함되며, 나아가 스포츠단체의 자치도 그 범주에 속한다.

인류의 풍요로운 생존을 위해 우선 스포츠는 인간 활동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조항에 연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스포츠의 헌법적 근거는 개 인적ㆍ집단적 자유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속 한다(권영성, 1998).

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 기본권

오늘날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향유가 오늘날의 입헌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