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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의 민사책임의 성립요건 민사책임의 민사책임의 성립요건 성립요건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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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스포츠법상 스포츠법상 스포츠법상 스포츠법상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2. 민사책임의 민사책임의 성립요건 민사책임의 민사책임의 성립요건 성립요건 성립요건

민법 제750조 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건강ㆍ재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 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753조와 동법 제754조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의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 음과 같다.

1) 1) 1) 1) 고의 고의 고의 고의 또는 또는 또는 또는 과실 과실 과실 과실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고, 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不 注意) 즉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곽윤직, 1998).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있어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고의에 기인한 것 이냐 혹은 과실로 인한 것이냐는 손해배상의 산정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실익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불법행위책임은 형사법상의 책임에서 고의 범과 과실범을 엄격히 구별하여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손해의 적정한 전보(塡補) 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합 중의 사고에서 나타나는 고의적 행위는 주로 경기과열과 흥분으로 인한 보복적인 반칙의 양상(樣相)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판례는 가해자의 고의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운동선수의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서의 과실을 문제로 하여 당해 경기에서 시인(是認)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일탈하여 상대방의 생명․신체 등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의 유무가 실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과실의 인정여부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사회생활상 부과된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된다고 함이 일반 적이다. 그리고 주의의무는 법령(法令)ㆍ관습법(慣習法)ㆍ조리(條理)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데 그 요구되는 의무의 정도에 관하여 일반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는 객관적 과실설과 특정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관적 과실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대법원 판결 1967. 7. 18, 66 다 1938; 대법원 판결 1979. 12. 26, 79 다 1843)는 객관적 과

실설의 입장에 있다.

객관적 과실설의 입장에서도 시합 중 운동선수 상호간에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 가 요구되어지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 는 스포츠의 본질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이를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 만, 결국 각 종목이 갖는 성격과 실제 경기 내용에 있어서의 위험성ㆍ개별성을 고 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시합중의 부상에 대한 예견가능성(豫見 可能性)이 대단히 높은 투기종목인 태권도ㆍ유도ㆍ복싱․레슬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체사고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구기종목인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 등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주의의무가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각각의 경 기에는 그에 고유한 경기규칙이 있고 그러한 규칙은 스포츠시합에서 선수에 대한 제재의 역할 외에 사고발생에 대한 회피ㆍ억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이 므로 이를 위반하면 일단은 그 행위에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스포츠의 본질상 모든 규칙위반이 과실 있는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반칙이 경기 중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정도 의 것일 때에는 좀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과실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규칙의 저촉여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은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므로 그 불법행위의 성립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ㆍ과실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시합 중의 사고 에 있어서도 피해선수가 가해선수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피해선수는 가해선수에게 고의․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칙이 위반하지 않더라도 신체사고 등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투기(鬪技)종목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사소한 규칙위반에 의 해서도 중대한 결과를 초해할 수도 있는 것이며, 더욱이 선수는 시합에 참여함에 있어 그 경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해선 수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선수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불충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2) 2) 2) 책임능력 책임능력 책임능력 책임능력

책임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辨識) 내지 변별(辨別)할 수 있 는 정신능력(지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불법행위능력 (不法行爲能力)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제753조)와 심실상실자(제754조)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이 러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적 의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배상책임 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이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고의․과실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사고에 있어 그 경기에 참가한 선수 대부분은 이러한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 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보지만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올림픽 등과 같은 경우는 책임 무능력자․ 심신상실(心身喪失) 또는 심신미약(心身微弱) 등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선수들이 다수 참가하게 되므로 가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책임능 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가해선수가 어떠한 심적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 한 문제를 다음에 살펴 볼 위법성의 문제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3) 3) 3) 위법성 위법성 위법성 위법성((((違 違 違 違法 法 法性 法 性 性 性))))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합 중에 다른 선수에 대한 침해가 있은 경우에 그 행위가 위법한지의 판단은 결 국 스포츠의 본질상 불가피한 침해로서 용인(容忍)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허용되어질 수 없는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歸着)된다. 그러 므로 비록 그것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 하여도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또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는 경우에는 정당행위(正當行爲)로써 위법성이 조각(阻却) 된다. 판례는 운동경기가 쌍방합의에 의하여 개시 되었고 경기규칙에 쫓은 운동경 기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가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승낙(承諾)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判示)하였다(대법원 판결 1977. 9. 25, 77 도 1576).

4) 4) 4) 4) 손해의 손해의 손해의 손해의 발생 발생 발생 발생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의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위자료)도 포함된다. 또한 현재이익과 장래에 발생할 이익도 포함한다.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범위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의 범위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법 제763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범 위 내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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