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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민사책임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민사책임 민사책임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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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스포츠법상 스포츠법상 스포츠법상 스포츠법상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1.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민사책임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민사책임 민사책임 민사책임

현대사회에서 삶은 량(量)의 문제가 아니라 질(質)의 문제로 인식은 현대인의 삶 의 가치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과학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성장과 함께 노동시간의 축소로 사람들은 보다 편리하고 여유 있는 시간의 자유를 향유하 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대사회에 인간은 건강하고 보다 문화적인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인간답게 삶을 누리기 위한 것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른 삶 의 질적 변화의 방법으로 문화. 예술의 보급과 레저 및 스포츠의 활동 등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활동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여가를 즐기므로 써 정신건강에도 바람직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운동 에 따라 동호인을 형성하여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게 함으로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도하는 소통의 도구로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문화적 규범이나 신념 의 교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조화로운 통합 및 일체감을 증진시키는 사회통합기 능, 민주시민정신 배양, 그리고 개인의 신분 및 지위변동을 향상시키는 사회이동에 기여한다(김범식, 1983).

스포츠는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는 스포츠권의 확산과 인식이 대중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 정부에서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스포츠가 국가경제와 세계에 우리의 문화 를 널리 알리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최근의 스포츠 활동은 단 순히 건강유지나 체력단련의 차원을 넘어. 개개인의 욕구를 나타내는 경향이 두두 러 진다.

즉 대중적으로 발전ㆍ보급되고 매우 고도화 된 스포츠의 기술을 추구하게 되고

스포츠의 참여와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공동체적 문화에서 필연적으로 그리고 부수적으로 스포츠 사고에 대한 다시 말해 스포츠활동에 기인한 법률상의 문제점(法律上의 問題點)이 발생하 게 되고 때론 사회적 이슈로 종종 법적 책임문제(法的 責任問題)가 수반된다(장봉 석, 2001).

스포츠는 건강의 유지 및 증진 그리고 건전한 정신의 육성을 위한 의의 있는 활 동이지만 그 역기능(逆機能)으로 많은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중대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스포츠와 관련한 제반문제가 법적 분쟁(法的 分爭)의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 근의 일이다. 그러나 스포츠 사고만을 두려워하는 형식적인 스포츠활동은 스포츠 본래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며 정해진 규칙 즉 룰 속에서 경쟁의 원리이자 스포 츠의 특수성(特殊性)으로 스포츠의 생래적(生來的)이고 내재(內在)되어 있는 한계 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스포츠 현장에서는 직접 스포츠활동에 참 여하는 선수나 지도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스포츠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기도 하 고, 간단한 예방조치나 시설의 점검만 으로도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때 오히려 많다. 종래에는 스포츠 사고가 자기 자신의 과실(過失)이나 불가항력(不可抗力)으 로 발생했다는 재배적이어서 불가피하게 수인(受因)했으며 건설사고의 재해나 자 동차사고처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사고와 달리 그 책임을 지도자나 다른 사람 에게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정서나 법감정이 적 극적으로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사고도 다 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책임문제(責任問題)로 인식되면서 스포츠의 활동과 적극적 참여를 직접적으로 위축시켜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스포츠의 인구가 증가하고 대중화. 고도화됨에 따라 당연히 많은 스포츠 사고의 발생이 빈번하리라 고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적 측면에서 스포츠 기본권이나 스포츠의 영역에서 스포츠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나 안전사고대책이나 법의 입안 등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불행한 스포츠 사고나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대 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책임문제와 별도로 향후 스포츠 진흥과 활성화를 위 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스포츠 사고에 대한 소극적이고 미봉적 (彌封的)인 사후수습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한 각 방면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스포츠 정책을 수립한다 해도 그 정책은 불완전 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는 스포츠자체의 특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대한 사고는 발생되 어서는 안 되고, 또 사고를 두려워해서 스포츠활동을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고시의 상황분석과 결과에 대한 법적책임의 문제 는 물론 사후의 대책 즉 보험체제(保險體制)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 한 연구나 사례가 드물다.

특히 스포츠 사고에 대한 스포츠법에 대한 연구는 물론 사고로 인한 법적책임 및 보상 체제(報償 體制)에 관한 연구는 아주 미약하며 스포츠사고와 관련한 판례 도 그리 많지 않다(대구고등법원 1997. 11. 28, 96 나 1864; 서울고등법원 1993.

3. 9, 92 나 13174 등 하급심판례).

스포츠는 본질적 특성과 각각의 종목별 특수성에 발생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부실한 시설. 설비로 인한 각종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질러지는 규칙위반. 금지약물의 사용. 경기규 칙에 위배되는 불법경기도구의 제작. 경기를 빙자한 범죄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저질러지는 신체에 대한 침해의 형태까지도 포함된다. 위에 나열한 대부분은 스포 츠사고 중 형사적 책임을 물어 신체적 강제나 구속 등의 문제해결보다는 불법행위 (不法行爲)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에 의해 피해자의 구제중점인 민 사상 책임에 해결점을 찾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두두러 지고 있다.

이에 법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제반 스포츠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연구 분석하 여 스포츠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사고의 예방과 사후의 조치 등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와 관련한 법 이론과 법률적 사고를 인식시킴으로서 본 연구의 의 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사고에 관한 민사법적인 기 본법리(基本法理)와 책임문제(責任問題) 및 사고와 관련한 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 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스포츠 관계자. 지도자. 선수 및 스포츠 활동 참여자들에 게 사고로 인한 법률적 문제인식과 쌍방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 될 수 있게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보호영역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스포츠의 발전과 진흥 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1) 1) 1) 넓은 넓은 넓은 넓은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의미의 민사책임 민사책임 민사책임 민사책임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민사책임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계 약책임 즉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이하)의 두 가지 측 면에서 넓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좁은 의미의 민사책임에서 고찰하기로 하고,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사건ㆍ사고는 대부 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그 책 임의 소재를 보호법익에 따라 민ㆍ형사 책임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민사책임의 중 점은 피해의 발생에 대한 구제를 제1목적으로 하고 있다.

(1) (1) (1)

(1)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이라함은 양 당사자간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채무자 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실된 채권자의 이익을 전보해주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 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 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장봉석, 2001).

예컨대 선수계약에 의하여 출장의무가 있는 선수가 출장을 게을리 하고 경기시 간에 친구를 만나러 간 경우와 프로선수가 소속팀을 위하여 열심히 경기에 참여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경기에 참여도 안하고 평소에 연습도 게을리 하여 자주 연습자체를 불참한다면 이 프로선수는 소속팀과의 선수계약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 를 적절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는 선수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이다. 이러한 때에 선수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강제이행의 방법은 관념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스포츠행위는 그 급부를 행 하는 자의 창의성과 구체적인 신체적 활동을 요하므로 강제적인 압력에 의하여 창 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수계약에 위반하여 그 계 약적인 내용의 수행을 게을리 하는 것에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채권자가 구제를 받 는 방법이 일반적이다(김은경, 2004).

가.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채무불이행이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즉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내지 객관적 상태가 있다는 것과 그 외에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이 요구된다.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책임 있는 사유27)(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과실의 범위도 통상의 과실 보다 넓은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는 채무불이행이 위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법성이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임을 명시

하고 있지만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 인정여 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현재의 통설(김상용, 1996)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의 전제가 되는 채무의 내용으로 계약채무를 당사자가 합의한 급 부의무와 그 급부의무의 이행에 귀속되는 주의ㆍ의무까지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견 해(장경학, 1994)가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파악할 때 타당하 다고 본다.

판례는 몇몇의 계약 유형에 관하여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보호 의무를 인정하 고 그 위반의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경우(대판 1994. 1. 28, 93 다 43590)와, 보호 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위반의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5. 8. 25, 94 다 47803)도 있는데 채무불이행의 부수의무의 내용 중 보 호 의무에 관한 해석에 있어 판례의 태도는 아직 명확치 않다.

그리고 시합 중 운동선수에게 요구되는 채무에 좇은 이행이란 경기규칙을 준수 하고 그 규칙을 일탈하여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장봉석, 2001).

나.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에는 종류는 이행지체ㆍ이행불능ㆍ불완전한 이행이 있다.

첫 번째의 유형에는 이행지체가 있는데 이는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기 귀책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되거나 하여 이행기 를 경과한 경우이고, 이행지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본래의 이행을 청구 하는 외에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권은 소 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 불완전이행은 채무를 이행을 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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