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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

제1절 스웨덴의 공공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2.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크게 중앙정부(Regering), 광역자치단체 (Landsting), 기초자치단체(Kommun)의 세 가지 거버넌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 거버넌스마다 담당하는 분야에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방향 결정·입안, 사회서비스의 관리감독·재정관리 등의 업무를, 광역자 치단체(21개)는 보건의료를, 기초자치단체(290개)는 기본 사회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 내 사회복지 종사자들 의 역할에도 차이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보건사회부(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내 보건복지청(Socialstyrelsen)은 의료서 비스와 각종 사회서비스 및 사회부조제도를 담당한다. 보건복지청과 같 은 중앙정부 기관들은 사회보장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 로 수행하고 실질적인 제도 운영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Landsting: County councils)는 보건의료서비 스를 주로 담당하고 총재정 지출 중 80%를 해당 서비스 제공에 사용한 다. 광역자치단체가 맡은 다른 분야는 치과, 훈련 및 교육(보건 분야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포함), 문화, 대중교통, 광역자치단체 내 기업 지원 등 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재정은 지방세(County council tax) 및 교 부금으로 운영된다. 이는 스웨덴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에 따라 관리 및 규제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Kommune: Local mu-nicipality)는 보육, 초중등 교육, 주거, 재택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세(Municipal tax)와 교부금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역시 스웨덴 지방정부법에 따라 관리, 규제된 다. 이 밖에도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범위가 넓은

80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데,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서비스법, 계획과 건축법 (Planning and Building Act), 학교법(Schools Act)에 법적 근거를 두 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표 3-2> 스웨덴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각급 정부의 역할 자료: Ministry of Finance. (2005). Local Government in Sweden.

가.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배경

1930년대 사민당 집권 이후 스웨덴의 사회보험과 수당, 사회부조, 사 회복지서비스의 관련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1982년 사회 서비스법6)(Socialtjänstlag (2001:453)) 시행으로 사회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운영체계는 통합되었고, 그 책임을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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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된다(2장 4조). 사회서비스법은 사회서 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서 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사회복지위원회 의 업무를 규정한 3장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역 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3장 1조).

- 지자체 내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의 계획에 참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다른 기관, 단체, 협회, 개인과 협력

- 지자체 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제공 - 우수한 생활환경을 위해 활성화 조치를 취함

- 지원이 필요한 가족 및 개인에 대한 서비스, 정보 제공, 지원 및 관리,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지원 제공 책임

이 밖에도 3장 3조는 충분한 훈련을 받고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혹 은 노동자들이 사회복지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 또한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의 수준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 해 지속적인 직능 개발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는 1992년 발효된 에델개혁(Ädelreform) 과 1993년 장애인지원법(LSS)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에델개혁과 장애인지원법은 노인 및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와 관련해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에델개혁 이전까지는 광역자치 단체가 노인 환자를 일반 환자의 범주 속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의료를 전담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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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에델개혁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인돌봄시설 및 특수노인 시설을 확충해 기초자치단체가 노인 의료 및 돌봄의 책임을 지게 하는 방 안이었다. 즉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면서도 소요 예산을 감 축할 수 있다는 발상하에 이루어진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에델개혁 이전에는 병원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특히 노인)들의 비율이 20% 정도였으나 에델개혁 이후 노인들이 노인돌봄시설로 이동하게 되면 서 병실에 여유가 생겼으며, 전체 환자의 입원 일수 역시 감소하게 되었 다(1992년 10.1일에서 1998년 6.6일로 감소). 에델개혁 실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당시 기초자치단체는 노인 돌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민간 돌봄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때 돌봄서비스 제공의 수준 및 질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고령 환자 및 노 인 돌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고가 발행하곤 했다. 하지만 이후 서비스 제공을 감시하는 가이드라인 및 기관이 생겼고, 위탁 계약에 서비스 수준 측정에 대한 내용을 담기 시작하며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Lofgren, 2002).

장애인지원법 역시 장애인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건강 및 돌봄서비 스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두 제도로 인해 광역자 치단체가 담당했던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5만 5000여명의 광역 단위 공무원이 기초지자체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SFI, 2011).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법제도는 1992년의 신지방 정부법(New Local Government Act)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기초자 치단체는 구매자와 공급자 역할을 분리하고 민간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신지방정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서 비스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다른 공급 주체들과 함께 공유하게 한다는 차 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시에 민간업체가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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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시장화를 도모한다는 비판도 있었으 나, 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 도 이어졌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시장화는 2007년의 세금공제가구서비 스제도(Tax-subsidized household services)와 2009년 자유로운 선 택법(LOV: The Act on Freedom of Choice: Log om valfrihet)으로 인해 가속화되었다. 세금공제가구서비스제도는 개인이 민간업체로부터 돌봄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50%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였다.

자유로운 선택법은 이용자 선택제(바우처 제도)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용자 선택제는 서비스시장에서 직접적인 구매자가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이용자로 바뀌는 재정 지원 방식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9년 자유로 운 선택법 도입 이후 290개의 지방정부 중 60%가 중앙정부의 제도 검토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2010년에는 16%의 지방정부가 바우처 제도를 도 입하였다(SFI, 2011).

나.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공공, 민간 역할)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주된 제공 주체는 29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기 초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며, 서비스 민간 공급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스 웨덴의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주로 공공의 역할을 일 부 대행하는 것이다. 민간 서비스 제공자는 지자체가 위탁한 사회서비스 업무를 맡는 것이다. 이때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와 감독은 공공 영 역(중앙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이 맡는다.

신지방정부법 도입 이후 민간업체 역시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실제 민간 사업자의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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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사회서비스 내 민간 영역의 비중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 돌 봄 재가서비스의 경우 2007년 공공의 비율이 87%, 민간의 비율이 13%

였으나 2013년 공공 76%, 민간 24%로 변화하고 있다(표 3-3). 노인돌봄 기관(요양원) 역시 민간 영역의 비율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 2007년 공공의 비율이 86%였으나 2013년에는 79%로 감소했다(표 3-3). 광역 자치단체 역시 민간 공급 기관에 의료서비스를 맡기는 비율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2006~2014년 동안 민간 의료서비스 공급 기관의 수는 11%

에서 15%로 증가하였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민간 의료서비스 기관에 지 출한 비용은 2006년 순비용 18%에서 2014년 22%로 그 비율이 늘었다 (이현주 외, 2018, p. 296).

<표 3-3> 재가돌봄서비스의 공공, 민간 비율 변화(2007~2013)

연도 공공 재가 서비스 민간 재가 서비스

2007 87% 13%

2008 84% 16%

2009 83% 17%

2010 81% 19%

2011 80% 20%

2012 77% 23%

2013 76% 24%

자료: Socialstyrelsen(2014).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 및 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동안 사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품질관리를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기관은 보건복지청 (Socialstyrelsen)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서비 스 질에 대한 전국적인 비교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고 있다 (Socialstyrelsen, 2015). 보건복지청이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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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지역별 서비스 수준 차이와 지식 차이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 2013년 6월 1일 신설된 보건사회돌봄조사국(IVO:

The Health and Social Care Inspectorate, Inspektion for var-doch omsorg)은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의 품질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 보건사회돌봄조사국은 전국 6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사회

The Health and Social Care Inspectorate, Inspektion for var-doch omsorg)은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의 품질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 보건사회돌봄조사국은 전국 6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