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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나미 區의 「방범카메라 이용설치기준」

문서에서 입법평가 자료 07-05 (페이지 148-152)

(1) 입법 목적

방범카메라의 적정한 설치 및 이용에 관해 기본적인 원칙과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범카메라의 유용성에 배려하면서 區民 등의 자유와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 “감시카메라의 유용성”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에 주 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감시카메라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구민 등’이라고 한 것은 구내 거주자와 구내의 사업자는 물 론이고, 통근자, 통학자, 구내의 단지 통과하는 사람도 포함시키기 위 한 의도로 파악된다.

(2) 정 의

‘방범카메라’는 범죄예방의 목적(범죄예방을 부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함)으로 설치되는 카메라를 의미한다(제2조).

감시카메라의 이용목적은 매우 광범하지만, 여기서 ‘방범카메라’만 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부수적으로 방범의 목

26) http://www009.upp.so-net.ne.jp/kansi-no/news/documents/news_2004_007.htms 참조.

적을 가지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방범용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고용 계약의 준수 상황 등에 대한 감시가 주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기본원칙

방범카메라의 설치자 및 이용자는 구민 등이 그 얼굴이나 자태를 함부로 촬영되지 않는 자유를 가지는 것에 유의하여 방범 카메라의 설치, 이용에 신중을 기하고, 화상을 적정하게 취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상권은 누구도 자신의 승낙 없이 함부로 그 얼굴이나 자태를 촬 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최고재판소의 판결27)로 인정된 것인데, 그러한 초상권을 단순히 판례의 차원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법전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는 큰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28)

(4) 방범카메라 설치이용기준의 신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이용기준’을 정해 區長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의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설치의 주체는 ①스기나미구, ②공공기관(국가, 도쿄도의 기관 제 외), ③상점회, 반상회 등 ④준공공의 장소와 관계되는 설치자 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준공공’이라고 한 것은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있어서도 판 매장의 면적 등에 따라 민간의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도 규제의 대상으 로 삼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27) 最高裁判決, 昭和 44年 12月, 京都府學連事件.

28) http://www009.upp.so-net.ne.jp/kansi-no/news/documents/news_2004_007.htm 참조.

(5) 방범 카메라 취급자등의 의무

- 본인에 대한 화상의 개시 - 고충에 대한 적절·신속한 대응

(6) 실효 확보책

- 취급자 등으로부터의 보고 징수

- 취급자 등에의 시정·중지의 지도 또는 권고 - 사실의 공표

(7) 고충 등의 제기

- 구민 등에 의한 고충 등의 제기 - 구장에 의한 적절·신속한 처리

- 스기나미구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심의회로부터의 의견 청취

(8) 평 가

이러한 스기나미구의 조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꾸 늘어만 가는 감시 카메라에 대해 법적 규제의 근거를 제공하는 첫 시도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쿠오카 변호사회에서 는 이에 대해 방범카메라의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그 기준 을 정하지 않은 불충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한 방범 카메라의 설치이용에 관한 기준에 실효성이 있는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연 이러한 법적 규제가 자칫 하면 방범카메라의 설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

토 론 문

채 승 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박사)

권건보 교수님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관련 입법동향’은 현재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체계나 내용을 잘 정리 분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고에서 몇 가지 확인하였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 저, 5P의 체계도 부분을 보면 공공부문의 해당 기관에서 보면 ‘독립행 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独立行政法人等 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에 독립행정법인 이외에 특수 법인과 허가법인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독립행정법인 등에 대한 정의는 기술되어 있지만 특수법인과 허가법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18P의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에 관한 기술로서 원래 지방공공 단체 등에는 지자체와 지압독립행정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를 명확히 분리하여 기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만을 포함하면 조례제정율은 100%입니다. 기타 지방독립행정법인 등을 포함한다고 하여도 그 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리라 보여집니다.

셋째로 CCTV 관련해서 일본 동경경시청의 연구결과와 실제로 토네 가와댐 관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관련 동의관련 안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CCTV 관련 일본의 현황을 좀 더 잘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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