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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감시(제1항)

문서에서 입법평가 자료 07-05 (페이지 96-100)

독일연방정보보호법 제6b조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처리시설 을 투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오로지 개인적이거나 가족의 활동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아닌 경 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13) 14)

(2) 오로지 개인적 혹은 가족적인 목적의 배제

제6b조는 비디오감시가 오로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이거나 가족 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비디오감시는 판례 에서 전개된 한계 내지는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만 허용된다.15) 직업

12) Gola/Schomerus, a.a.O., § 6b, Rn. 6.

13) 동 규정은 연방이 아닌 주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서는 vgl., Bizer, a.a.O., §6b, Rn. 29.

14)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83년 12월 15일 인구조사판결에서 국가의 정보처리의 적 법성 및 이와 관련하여 공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보의 자 기결정권에 대한 시민의 보호청구권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정보보호규범의 구체화 및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본권에 표현된 가치질서는 법의 모든 영역에 작용 하기 때문에 인적관련 정보처리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인격권의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결론하에 입법자는 1990년의 최초의 연방정보 보호법개정에서는 주로 경제계로부터의 요구인 공적인 영역에 대한 규정과 사적인 영역에 대한 규정의 분리, 즉 정보보호의 두 영역분리의 요구를 따르는 것을 고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vgl. Gola/Schomerus, BDSG-Kommentar, Einleitung, Rn. 6.

15) Bizer, a.a.O., §6b, Rn. 30; BGH, NJW 1955, 1957.

활동이나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비디오감시가 행해지는 경우는 다 시 제6b조의 요건 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의 인정은 비디 오감시를 통한 인격권 침해의 위험가능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해석되 어야 한다.

(3) 비디오감시(Videoueberwachung)

동 규정은 시각적-전자적 시설에 의한 관찰(Beobachtung mit optisch- elektronischen Einrichtung)에 대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화상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되고 시간적 간격에 의하건 아니건 그 형태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시설도 시각적-전자적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면 되고 그 크기나 기능, 고정되어 있건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건, 줌 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적 시설이면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이든 디지털 방식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전 자적 관찰이라는 구성요건 표지는 그 시설이 스스로 내지 최소한 본 질적인 기능이 전기로 조종될 수 있으면 이미 충족된다.16) 순수한 관 찰은 사실 정보수집이지만 화상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 도 제6b조가 적용된다(Kamera-Monitor-Systeme). 동조는 제1항의 관찰 과 제3항의 처리 또는 이용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17)

(4) 공공이 접근가능한 공간(Oeffentlich zugaengliche Raeume)

공공이 접근가능한 공간에서 관찰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간은 공공 이 접근가능한 영역(Bereiche)으로 이해된다.18) 지붕이 있는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관련된 자가 비디오감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건물 밖에서

16) Bizer, a.a.O., §6b, Rn. 35f.

17) Bizer, a.a.O., §6b, Rn. 37; Weichert, Private Ueberwachung und Datenschutzrecht, Detektiv-Kurier, Heft 04/2001, www.

18) Gola/Schomerus, BDSG-Kommentar, § 6b, Rn. 8.

도 이러한 공간은 존재하고 도로나 길, 상점가, 주유소나 기타 외부시 설도 경계를 한정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제한되는 시설이면 된다.19) 공 공이 접근가능한 공간은 누구에 의해서도 충족될 수 있는 일반적 표 지에 의해 그 접근가능성이 규정된 공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장료 를 내거나 기타 미리 규정할 수 있고 누구에 의해서도 충족가능한 접 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접근가능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예컨 대, 고객카드나 신용카드로만 입장이 허용되는 은행창구, 교통시설, 문 화시설). 공중화장실도 이용자가 문을 잠글 수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접근가능한 공간이다.

반면에 일정한 범주의 사람만이 드나들 수 있는 경우나 회사의 직 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공공이 접근가능한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작업장에서의 비디오감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 는다. 그러나 공공이 접근가능한 공간에서의 노동, 예컨대 상점이나 창구, 교통시설의 경우에는 동조항이 적용된다. 20)

(5) 허용되는 관찰목적

공공이 접근가능한 공간에서의 비디오감시는 공공기관의 임무수행 (Nr. 1)이나 주거권의 실현(Nr. 2), 구체적으로 정해진 목적을 위한 정 당한 이익의 실현(Nr. 3)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관련자의 보호 받을만한 이익이 우월하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허용된다.

제6b조 1항 제1호에 의하면 비디오감시는 공공기관의 임무수행(Auf- gabenerfuellung)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정부의 법률초안은 비공공기관 의 임무수행에 대해서도 규정했지만21) 입법자는 따르지 않았다. 그 결 과 비공공기관은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와 제3호를 근거로 해서만 비

19) Bizer, a.a.O., §6b, Rn. 41.

20) Bizer, a.a.O., §6b, Rn. 43.

21) BT-Drs. 14/4329, S. 10.

디오감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2호의 주거권(Hausrecht) 실현을 위한 비디오감시는 공공기관뿐 아 니라 비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민법상으로 주거권은 독일민법 (BGB) 제859조 이하, 제904조, 제1004조 재산권자의 방어청구권에서 도 출되지만 그 근거와 한계는 임차권(독일민법 제535조)이나 그 밖의 특 별법상의 규정들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22) 공적인 영역에서 주거권은 주로 공법적으로 규율되는데, 행정절차법(VwVfG) 제89조 회의진행권 이나 법원조직법(GVG) 제175조 내지 제183조의 법정경찰에 관한 권 리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주거권실현을 위한 비디오감시는 예방적 목적뿐만 아니라 억제적(repressive)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제3호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익의 실현(Wahr- nehmung berechtigter Interessen)이라는 구성요건표지를 가지고 있다. “정 당한 이익의 실현을 위한 감시”라는 표지는 극도로 불필요하게 광범위 하여 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너무 광범위한 개념은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헌법합치적으로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 다.23) 참고로 정부의 법안에는 “Erfuellung eigener Geschaeftszwecke”이 라고 되어 있던 것을 입법자가 더 좁은 허용요건으로 결정한 것이다. 물론 제3호의 정당한 이익의 실현을 위한 비디오감시는 그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만 허용된다. 법률안의 이유에 따르면 그 목 적은 비디오감시가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각 비디오감시조치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사후심사를 경감한다.

이것은 비디오감시장치를 운전하기 전에 관찰목적이 문서화되어야 가 능할 것이다. 목적을 구체적이고(첫째) 적시에(둘째) 확정했는지에 대 한 입증책임은 비디오감시에 대해 책임있는 기관에게 있다. 그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행해지지 않으면, 비디오감시는 그러한 한에서 허용되

22) Bizer, a.a.O., §6b, Rn. 48.

23) Weichert, a.a.O.

지 않는다.24)

비디오감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erforderlich)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비디오감시가 필요한 경우라도 관련자의 보 호받을만한 이익이 우월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이익 형량). 이 경우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비디오감시 대상 자의 이익이 그 척도가 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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