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결론에 갈음하여

문서에서 입법평가 자료 07-05 (페이지 45-53)

오늘날 정보화시대라고 일컫는 과도기적 용어를 무색케 할 정도로 급변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는 정보사회32)33)의 정 점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공․사 영역을 불문하고 국가 전분야가 정보기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현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 다. 그래서 정보34)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질뿐더러 또 다른 새로운 가치 를 만들어내는 사회, 그래서 정보화35) 내지는 컴퓨터화(computerizing)

32)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가리켜, 지각대상(percept)․기호(sign)․의미 (meaning) 등의 세 요소로 나뉘지만 그 자체가 인간의 행위결과로 나타나는 정보 (information)에 그 특성을 둔 情報社會(information society)라고 일컫는다는 것은 周知 의 事實이다. 정보사회란 ‘정보를 생산도구로 사용하여 재화나 역무 혹은 정보 및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정보가치가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회’로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See F.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1995, pp.15∼21.

33) 정보사회라는 용어는 1968년 高山建一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바, 초기 개념은 전체 고용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보를 산출해내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그들이 산출해 내는 생산량이 전체 GN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하 나(Yoshihiro, Changing Value Patterns and their Impact on Economic, University of Tokyo Press, 1982, p.174), 현재는 ‘정보의 생산․처리 및 활용기술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사회구조를 지배하게 되는 사회’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를 주도하는 개념으로 특정가치를 가지는 정보와 이를 보유․활용하는 주 체 그리고 수단적 변화요인으로서 정보기술 등이 거론되어진다.

34) 사실적 의미의 정보는 미디어(media)에 의해 송출되고 미디어 자체에 내재하는 정 보라 할 수 있는데, 발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미디어는 입력장치, 송신장치, 전 송로, 수신 장치, 출력장치 등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의 정보는 상식적으로는 어떠한 것에 관한 알림, 판단을 내린다든지 행동을 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식이라 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형식, 표상, 신호, 기호, 발언, 전언 (message)의 6가지의 정보가 있다. 한편, 법률적 의미의 정보를 규정한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를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으로 위하여 광(光) 또 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이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35) 현행법상으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2조제2호에서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 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 로 정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사회활동 전반의 비효율 과 낭비를 제거하여 국가전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보화를 정의하고 있다.

를 통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받고 있는 사회가 바로 정보사회인 것이 다. 환원하자면,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을 단순히 숭배하거나 두려워하 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정보사회에서 살아야만 하는지를 규범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구성되는 정보질서는 현실적인 사회구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지침과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36) 이와 관련되는 주요쟁점 가운데 하 나가 바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지배는 그 정보주체에게는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지만, 동시에 정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의 지배는 정보주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기초가 된다. 디지털 정 보혁명으로 촉발된, 이러한 개인정보의 지배를 둘러싼 자유와 권력의 이항대립은 이미 우리 사회에 두드러진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러한 대립 속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개인정보처리의 이익과 가치 가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대의 정부는 단순히 물질적 생산조건의 확보라는 기능을 넘어서서 복지나 사회정책 등 사 회적 재생산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 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 리가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대국민 고객지향성이라는 이념 하에 작고 효율적인 시민위주 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전자정부의 개념이 구체화 되고 있다. 한편, 시장에 있어서도 기업에 의한 고객의 개인정보처리 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정보주체에 게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달콤하고 편리한 이익을 안겨준다. 그러 나 개인정보처리가 가져다 줄 이익과 가치 못지않게 그 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이른바 원형감옥(Panopticon), 즉 효과적

36) Friedrich Schoch,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 VVD StRL 57, Walter De Gruyter Inc., 1998, S.213.

이고 효율적인 감시체계의 우려를 양산하고 있다. 이제 고도정보사회 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처리의 사회적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규범적 척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사 회의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에서 민간부 문의 경우에는 공공부문과는 달리 헌법과 사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 본권 및 권리의 주체로서 그들의 활동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 리할 자유를 원칙적으로 갖고 있다는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부문과 관련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는 세 심한 판단과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정비에 있어서 개인정보 를 활용하고 유통하는 산업적 수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 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설정할 필요성이 요청되며, 권익의 형량이 배제 되어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만을 우월적으로 보장하는 데 급급한 입법은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정보질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시급 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피규율분야의 구별을 전제로 해 개인정보취급자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 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입법적 대응에 있어 합리적 조율이 요청되어진다는 원론적 논의로써 이 글의 결론에 갈음하며, 이만 本稿를 맺을까 한다.

토 론 문

권 헌 영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박사)

□ 총괄의견

o 이민영 교수님의 발제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일반에 관한 논의와 더 불어 CCTV관련 법제논의를 기본적인 틀로 설정하고 있어서 개인 정보보호법제의 입법현황과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 특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각 법률안의 내용분석과 최근 개정 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CCTV 관련 조문 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어서 입법평가 세미나에 적합합니다. o CCTV에 관한 규제의 문제는 실상 정보사회 전반의 일반적 현상으

로 사적 부문에서도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반 하여 공공부문의 입법통제만이 이루어진 것은 입법평가에서 반드 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정보법의 입법과정

o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대표적인 것이 3개 인데 이는 모두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사회적 반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 2003년 5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자정부 등 공공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관리 문제와 2005

년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 등을 거치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행정체계를 독립적 보호기구로 개편하고 정보주체의 권한을 강 화하는 기본법의 제정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o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관심의 상대적 저하와 더불어 정부조직의 다양한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입법화에 한계를 드 러냈습니다.

- 입법평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이 논리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으로 서 법학적 방법론과 정책분석 및 평가의 방법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즉, 내용적 평가는 법학적 방법론으로, 그리고 과정이나 형식 및 절차 등에 관한 평가는 다른 방법론으로 그 입법과정을 분 석평가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적 생각으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점이 입법지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CCTV관련 입법에 관한 기타 의견

o CCTV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CCTV에 의하여 침해를 받는 정보주체입니다. 이 규제의 기본적인 틀은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CCTV로부터 획득된 정보의 관리자에 대해 그 책임성과 목적 구속성 및 오남용의 예방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고지와 주체의 참여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참여권리(예를 들어, 열람청구권, 삭제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 그렇지만, CCTV에서는 누가 그 청구권자인지를 바로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때 일부 지역이나 공간, 건물 등의 위치를 지정하여 CCTV의 설치목적과 설치주체 등을

밝혀주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최소한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o CCTV의 문제가 공법과 사법의 구별 문제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 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동일한 규율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특징과 입법정책적 시사점

발 표 : 이창범 박사(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토 론 :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특징과 입법정책적 시사점

이 창 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박사)

1. 개 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해 온 미국은 일찍부터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인식․발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통법상의 불법행위로 보 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온 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판례 법 국가인 미국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 법원에서 보통법상의 권리 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를 가지 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역 별 접근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개별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입법체계상으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외에도 미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유럽 국가 들과는 달리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 히 민간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중시하 여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유지를 무엇보 다도 중시하는 경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부문 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률을 제정 할 뿐, 원칙적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 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담당할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흔히

‘자율규제(Self Regulation)’라고 부르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개인정보를

문서에서 입법평가 자료 07-05 (페이지 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