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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문서에서 간척농지의 임대방안 수립 (페이지 15-119)

◦ 연간 사용료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요율 로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함.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 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함(동법시 행령 제26조 제1항).

-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5/1,000 이상 -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0/1,000 이상 - 경작용의 경우: 10/1,000 이상

- 주거용의 경우: 25/1,000 이상 - 기타의 경우: 50/1,000 이상

◦ 사용료 계산에 있어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 토지의 재산가액은 사용수익 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함. 토지이외의 재산가액 은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 근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토지 외 재산: 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함.

◦ 경작용 사용료는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 의 5분의 1을 상한으로 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함.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함(동법 제46조 제1항).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2. 제1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3. 그 밖의 재산: 1년

2.5. 농어촌정비법

◦ 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려는 토지의 해당 지역 임대료 수준을 고려 하여 정함(동법 시행규칙 제4조 매립지의 임차신청서 등).

◦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5년(영 제19조제5호의 경 우에는 30년) 이내로 함.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

라 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동법 시행규칙 제 5조 제1항)

◦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려는 토지의 해당 지역의 임대 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함(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 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는 매립지 등을 경작 목적이나 영 제19조 제5호 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동법 시행규 칙 제5조 제4항)

◦ 사업시행자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음(동법 시행규 칙 제5조 제5항).

◦ “가경작”이라 함은 방조제 끝막이 공사 이후 노출된 간척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공사시행자를 포함한다)의 내부개답공사 이전까지 국가예산이나 기

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경작자 개인이나 법인 등이 자기부담으로 임시 개 발하여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함(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71호 규 정 제3조).

◦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공공용 목적의 연구·시험을 제외한 모든 가경작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간척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액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농림 수산식품부 훈령 제71호 규정 제11조 제1항)

◦ 간척지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납부함. 다만 산정한 금액 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71호 규정 제11조 제2항).

<재배작물이 벼인 경우>

간척지사용료 = {(쌀생산량 × ㎏당 쌀가격) - 직접생산비} × 5%

※ 쌀생산량(㎏): 가경작면적(㎡) ÷ 1,000 × 인근 유사농지의 10a당 쌀생산량(㎏)

※ ㎏당 쌀가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 쌀의 수 확기 평균가격

<재배작물이 벼 외의 작물인 경우>

간척지사용료 = {10a당 생산량(kg) × ㎏당가격 × 2.5%(사용요율)}

※ 10a당 생산량(㎏): 당해 간척지의 생산량 적용

※ ㎏당 가격: 당해 작물의 판매가격 적용

※ 생산량 및 판매가격은 수확시기 등에 행정기관(시·군, 기술 센타 등)이 실제 조사하여 적용 가능

2.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다만, 담보권의 설정·

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 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동법 제21조 제1항).

◦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 의 표준지와 평가대상 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 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 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 하여야 함(동법 제21조 제2항).

◦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함.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 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 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감정평가 규칙 제30조 제1항). 또한 임 료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에 대한 계약내용을 고려하여야 함(감정 평가 규칙 제30조 제2항).

2.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함.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제30조 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료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에 대한 계약내 용을 고려하여야 함(제30조 제2항).

2.8.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함(제4조 공익사업).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

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조)·방수·저 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 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 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 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 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 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 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함(제28조 대부의 요율 제1항).

◦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의 40 이상으로 함(제28조 대부의 요율 제2항).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함(제28조 대부의 요율 제3항).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에 한함. 이하 이항 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함.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 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함(제28조 대부의 요율 제2항).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 하여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 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 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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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임대 관련 현황

1. 국내의 임대

◦ 우리나라의 농지임대차는 크게 1990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 이전의 임대 차와 시행 이후의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지임대차관리 법 시행 이전의 임대방식에 의한 임대차를 관행 임대차라고 하고 법 시행 이후의 법규에 의한 임대방식의 임대차를 제도권임대차라고 함.

◦ 또한 제도권 임대차는 정책사업에 의한 임대차와 농지법에 의한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음.

◦ 관행 임대차의 임대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농지임대차 표본조사』결과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농지가격 조사 결과에 의하여 살펴볼 수가 있음.

『농지임대차 표본조사』결과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농지가격 조사 결과에 의하여 살펴볼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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