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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

문서에서 (사무국 재무과)(사무국 재무과) (페이지 44-48)

공통지침

▪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입범위 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함

▪ 초과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따라 초과지출승인을 받은 후 예산 을 배정받아 집행하여야 함

수입

○ 수입발생 즉시 강원대학교 수입금 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하고 관 련서류(입금증 포함)를 첨부하여 재무과에 수입을 요구하여야 함 세출

○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각 대학의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하여 집행하 여야 함

○ 수입대체경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공요금 부담금 등으로 공제함

( 비사범계 교육실습 및 특수대학원의 타 지역 분원 등은 제외) 가 . 적용범위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 과 관련된 경비

나 . 일반지침

○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2015학년도 세입·세출 예 산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 당초 수입의 예상액보다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

이 예상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초과수입을 직접 사

용할 수 있다.

○ 교육부 「국립대학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 방안」및 강원대학 교 수입대체경비 공공요금 부담률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 인건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자에 대한 인건비, 연금, 건강 보험 등의 일체 경비만 인정

○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운영수당, 관리수당 등 인건비성 경 비는 지급 불가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당직수당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실비 변상적 경비는 인정

○ 기타 운영비는 정부 예산편성 단가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 다 . 초과수입 지출가능 범위

○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 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항 에 따라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 비(해외수탁사업에 한한다), 수선유지비

-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운영비중 복리후생비는 제외)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업추진비

라 . 수입대체경비 현황

가. 대상내역

사업명 수입 항목 부 서 교육부

공공요금 편성지침

2015년 공공요금 등 자체부담 공제비율 대학시설이용 강좌운영 수입

최고경영자과정 강좌 수입 춘천(경영대학원)

총 세입 30%

이내 총 세입 60%

어학강좌 강좌 수입 춘천(국제어학원) 농업최고경영자과정 강좌 수입 춘천(농촌사회교육원) 문화강좌 강좌 수입 춘천(평생교육원) 교생실습 위탁 수입 춘천(사범대학) IT특별강좌 수입 춘천(기초교육원) 진료능력개발센터 수입 춘천(의학전문대학원) 특강 강좌 수입(고가기기교육) 춘천(공동실험실습관) 군복무 학점인정과정 강좌 수입 춘천(교수학습개발원) 이러닝 강좌 수입 춘천(교수학습개발원) 영재반 프로그램 강좌 수입 춘천(과학․의학영재교육원) 어학특강 강좌 수입 춘천(공자학원)

군복무 학점인정과정 강좌 수입 삼척(교학지원과) 한국어 강좌 운영 수입 삼척(운영기획과) 진품교육 운영 수입 삼척(도계운영팀) 전산정보원 강좌 수입

(졸업자격인증) 삼척(정보화지원부) 어학강좌 강좌 수입 삼척(어학교육원) 특강 강좌 수입(고가기기교육) 삼척(공동실험실습관) 문화강좌 강좌수입 삼척(평생교육원) 외부기관연수 위탁 수입 삼척(평생교육원) 소비조합 수입

소비조합 운영 수입 삼척(소비조합) 총 세입 20%

이내 총 세입 40%

자판기 운영 수입

자판기 운영 수입 삼척(소비조합) 총 세입 10%

이내 총 세입 20%

기숙사 수입

기숙사 운영 수입(BTL제외) 춘천(학생생활관)

실소요액 실소요액 기숙사 운영 수입 삼척(삼척생활관,도계생활관)

계 4개 사업 22개 부서

나. 자체부담 공제 비율

구 분 부담비율

공공요금 및 제세 위탁사업비 연료비

대학시설이용 강좌운영 수입 ․총 세입의 30% ․총 세입의 15% ․총 세입의 15%

소비조합 수입 ․총 세입의 20% ․총 세입의 10% ․총 세입의 10%

자판기운영 수입 ․총 세입의 10% ․총 세입의 5% ․총 세입의 5%

기숙사 수입 ․실소요액 ․실소요액 ․실소요액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 ․총 세입의 20% ․총 세입의 10% ․총 세입의 10%

다. 세출예산 편성·집행 기준

※ 공공요금 :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상하수도, 가스, 냉난방 비용 등

과 목 편성 및 집행기준

대학시설이용 강좌운영 수입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비용 - 연수기관 강좌를 위한 소요 비용

- 적립금 : 대학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20% 이내

소비조합 수입 - 조합원의 복지와 시설운영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비용 - 적립금 :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 20% 이내

자판기운영 수입 - 자판기 운용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비용, 학생의 장학 및 복지를 위한 직접적 사용 경비

기숙사 수입

- 학생의 후생복지 및 기숙사 운영을 위한 직접 경비 - 공공요금 및 적립금의 범위

- 적립금 :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세입의 20% 이내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

- 용역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대학발전 및 학생 장학을 위한 직접적 사용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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