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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재정·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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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규칙 제1480호(2015.7.28. 제정) 강원대학교 재정·회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원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강원대학 교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의 설치) 강원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 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총 7명으로 하며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교육지원처장, 사무국장, 지역 협력본부장, 재무분과위원장(평의원회)으로 구성한다.

③ 일반직위원은 총 8명으로 하며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강원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강원대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

제5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1. 교원 : 강원대학교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장이 1명을 지명하고, 평의원회에서 1명을 추 천한다.

2. 직원 : 강원대학교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은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한다.

3. 재학생 : 강원대학교 재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

4. 강원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총동창회(동문회)에서 추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교원인 일반직위원 : 2년 2. 직원인 일반직위원 : 2년 3. 재학생인 일반직위원 : 1년

4. 강원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 람인 일반직위원 : 2년

②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귈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에 따 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단, 법 제8조제5항 단서조항에 의거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입 금)은 제외한다.

4. 법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대학회계직원(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참석 수당 및「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중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 재정운용계획 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대학본부 및 단과대학 등 집행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중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① 총장은 강원대학교의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경 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강원대학교의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 려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전용) 총장은 동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예산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 며, 전용의 범위는 예산집행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장부 및 서식) 총장은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회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부 및 서식 2. 기타 총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및 서식

제13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교 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강원대학교의 소속 교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등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목표 실적, 착수 시기, 대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강원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을 위한 지급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비용환수 등 세부 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 ①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불이익을 받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강원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5. 7. 28. 규칙 제14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의거 구성 된 최초 재정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특례) 최초의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2017.2.28.까지로 한다. 단, 재학생인 일반직위원은 2015.12.31.까지로 한다.

4 강원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

강원대학교 교육ᆞ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

제 정 2015. 7.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대학교 재정․회계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교 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국립 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한 세출예산과목 중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목으로 분류된 예산을 말한다.

② 포괄형 사업은 연간 활동을 종합적으로 계획․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 한다.

③ 과제형 사업은 취지와 목적에 따라 과제를 공모․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지 급

제3조(지급 대상) ① 지급 대상은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2. 조교 및 직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교 및 공무원 직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학회계직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제외한다.

1. 지급 영역별로 계획서 및 보고서, 실적을 제출한 교직원

2. 이 대학교 재직 중 발표․활동․게재한 실적으로서 실적물에 이 대학교 소속 교직원 임을 명기한 실적

③ 대상 기간은 당해 회계연도로 하되, 신임 교직원은 이 대학교에 임용 또는 전입된 날 이후부터로 한다.

④ 매년 8월 말일 퇴직하는 교직원은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에 한하여, 퇴직하는 해의 1 학기 종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 또는 실적을 제출한 경우 지급하고, 미제출 또는 최소 기준 미달 시 선급금을 환수한다.

제4조(지급 영역) 지급 영역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로 한다.

제5조(지급 방식) ① 포괄형 사업에서 영역별 운영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및 학생지도 : 학기 2. 연구 : 연간

② 포괄형 사업에서 영역별 계획서 및 보고서는 운영 주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 여야 한다.

1. 교육

가. 교육 활동 계획서 : 별지 제1호서식 나. 교육 활동 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2. 연구

가. 연구 활동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나. 연구 활동 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3. 학생지도

가. 학생지도 활동 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 나. 학생지도 활동 보고서 : 별지 제6호서식

③ 포괄형 사업에서 계획서 및 보고서, 실적 평가에 따른 비용 지급 비율과 지급 시기는 별표 2와 같이 하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제형 사업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작성 서식과 비용의 지급 비율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실적 평가) ① 비용 지급을 위한 최소 기준은 실적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 20점 이상 2. 연구 : 20점 이상 3. 학생지도 : 10점 이상

② 실적 평가를 위한 영역별 평가 지표는 별표 3과 같다.

③ 실적 평가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매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비용 환수) ① 「강원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환수 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② 총장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 비용을 반납하도록 명 령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하는 교직원이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환수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모든 영역의 비용 지급 중지 2. 다음 학기에 비용을 지급할 때 영역별로 미납액만큼 삭감하고 지급 3. 미납일이 회계연도를 경과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

제3장 운영 체계

제8조(심사위원회) ①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용 지급의 기본 원칙 및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급 대상, 지급 단가 및 금액,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3. 지급 기준 및 항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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