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 성범죄 특성상 사건 접수를 꺼리는 피해자를 안정 시켜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토록 한다.
* 진술녹화 :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자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법원 등을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 과정에 활용
* 성인인 경우라도 피해자 안정과 조사 횟수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가 진술녹화를 원할 경우 진술녹화 적극 실시
○ 피해자 진술조서
빲 증거채취 및 치료 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빲 발생지 경찰관서로 응급키트, 진술녹화 CD, 진술조서 등 사건을 인계하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
빲 진술조서 등 작성시 피해자 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특히,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 채취 후 피해자의 고소·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유전자 등 감식 의뢰, 향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 형사·민사 절차상 피해자 지원 제도를 고지함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법률구조사업, 전문가의견조회,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배상명령제도 등 연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법적 근거 : 성폭력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 지원 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 내용 :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 보장
○ 지원 절차
빲 피해 사실 진술에 앞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신청이 가능함을 고지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빲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가급적 피해자 지원 경험이 많고, 성실한 변호인을 성별을 고려 하여 관할 검사에게 지정 요청
빲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향후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도 가능함을 고지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 법적 근거 : 성폭력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조회)
○ 지원 대상 :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 지원 내용 :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 등
진술조력인
○ 법적 근거
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 지원대상 :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지원 절차
빲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신청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빲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 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빲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빲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빲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동 법 제 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신뢰관계인
○ 법적 근거
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및 제221조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빲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 前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법정 대리인의 신청 시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 조치 *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형사소송규칙)
※ 피해자 가족·변호사 등이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센터 상담원은 사전 면담 등을 통해 라포 형성 후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별 유의사항
빲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 진술녹화 시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동석 여부가 해당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최대한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
※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성폭력특례법 제30조 제6항에서 피해자의 반복 소환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예외 규정 마련 빲 피해자 등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한다고 해도 신뢰관계인 동석의 취지 및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효과 등을 설명하여 적극 설득
빲 (13세 미만 및 장애인) 피해자 측의 신청이 없어도 신뢰관계인 동석이 법률상 의무임을 설명,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