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구상권의 행사는 별개로서, 시·군·구에서는 구상권 행사 이유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소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시·군·구청장은 가정폭력행위자 명단을 관리하고 구상권(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을 행사하되 다음의 경우 구상권 행사 불가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제4항>
빲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 빲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의 수급자인 경우 빲 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빲 연간 피해자 1인 의료비 지원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가정폭력행위자가 전출시, 전출지 시·군·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관계서류 일체 이송
○ 구상권은 지방채권으로 관리하며, 지방재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
○ 참고 : 가정폭력 무료진료 또는 의료비 감면 혜택 대상 기관(지방의료원)
의료원명 병원대표전화 의 료 원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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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031-257-414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의 정 부 031-828-5000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경기도의료원
안 성 031-674-7520 경기 안성시 고수2로 17 경기도의료원
이 천 031-639-4800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경기도의료원
파 주 031-940-9100 경기 파주시 중앙로 207 경기도의료원
포 천 031-539-9114 경기 포천군 포천로 1648 원 주 033-760-4500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7 강 릉 033-646-6910 강원 강릉시 경강로 2007 속 초 033-630-6000 강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영 월 033-370-9101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삼 척 033-572-1141 강원 삼척시 오십천로 418 청 주 043-279-0114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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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 063-472-5000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27 남 원 063-620-1114 전북 남원시 충정로 365 순 천 061-759-9114 전남 순천시 서문성터길 2 강 진 061-433-2167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목 포 061-260-6500 전남 목포시 이로로 18 포 항 054-247-0551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안 동 054-850-6000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김 천 054-432-8901 경북 김천시 모암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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