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이하 ‘센터’라 함)와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포괄임금 제도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사용자(센터)
센터명 대표전화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근로자(직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개인정보 활용동의 :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활용에 동의함.
※ 본인동의확인 (인)
제1조【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① ‘직원’의 근무장소는 ○○해바라기센터로 하며, 담당업무는 ○○○로 한다.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직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①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직원’이 ‘센터’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계속 근로 2년 이하의 ‘직원’은 제1항의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단, ‘센터’의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협약이 해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위탁받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3조【근무형태】
① 365일 24시간 가동되어야 할 사업특성상 ‘직원’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뭞 주간근무 뭞 야간근무 뭞 교대근무 뭞 기타(매월의 근무표에 따름)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직원’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 고
주간근무자
※ 야간, 교대근무자의 1일 8시간 초과근로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함.
야간근무자 교대근무자 [주]
[야] [주]
[야]
기타
③ 휴게시간은 제2항과 같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사정상 휴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직원’의 재량에 따라 같은 시간을 휴게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사업특성 또는 ‘직원’의 사정으로 고정적인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근무단위기간의 7일전까지 ‘근로일별 근무표’를 확정 하여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209시간으로 한다.
제5조【휴일】
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교대근무자 등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 중 휴무하는 1일을 주휴일로 한다.
제6조【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법정휴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경조휴가 등 기타 약정휴가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임금】
① 임금의 결정은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를 참조할 수 있다.
② 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회계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포괄임금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항 목 금 액 비 고
통상 임금
기 본 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회계수당
기타수당 정액급식비 원, 교통보조비 원 연장근로수당 월평균 시간 × 통상시급 × 1.5 야간근로수당 월평균 시간 × 통상시급 × 0.5 휴일근로수당 월평균 시간 × 통상시급 × 1.5
합 계 각종 세액, 사회보험료 등 공제 전 금액임.
통상시급 월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③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해 설과 추석 각각
( )를 지급한다.
④ 임금은 매월 ( )일(산정기간 : 매월초일부터 말일)에 ‘직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제8조【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는 ‘센터’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설정한 제도에 따른다.
③ 퇴직급여 중간정산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9조【수습기간】
①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개월) 까지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 ) 로 한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④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 적성 부적합, 근무태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 초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 ‘센터’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률, 해바라기 센터 사업안내, 센터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성립을 위한 상호간의 확인사항】
① ‘센터’는 본 계약서상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수습기간 등의 근로조건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근로조건을 ‘직원’에게 충실히 설명 하였음. (확인 날인)
② ‘직원’은 ‘센터’로부터 본 계약서상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수습기간 등의 근로조건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근로조건 등을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확인 서명)
‘센터’와 ‘직원’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며,
‘센터’는 본 계약서 사본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한다.
20 . . .
(사용자) (인) (근로자) (인)
【참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