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개발 및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남북협력사업은 하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남한과 북한의 역할에 따른 재원소요가 상 이할 수 있으므로 공공 재원, 해외 재원, 민간 재원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협력사업에 필요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자금 조달 방법은 국비·지방비·기금 기반의 공공 재원, ODA·EDCF 등의 해외개발 원조 및 국제금융 재원인 해외 재원, 민간 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원조달은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단계, 사업주체, 사업성격, 여 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공공 재원
공공 재원은 국비, 매칭펀드, 지방비 등의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재원과 남북 협력기금 등과 같은 기금, 공사(公社)등의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재원이 있다. 국 민 세금 기반의 재원은 국가 재정을 기반으로 하므로 기존 제도적 범주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증세나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어 조세저항 또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납북 접경지역은 많은 규제로 인해 경제여건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기금에는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있으며 국가 및 광 역지방자치단체가 조성중인 기금 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김포, 파주, 포천시 등)도 기 금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은 ‘19년 8월 말 기준 총 14조 4,464억원50)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18년 8월말 기준 보유액은 총 847억원51)이다.
50)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협력기금 통계(’19. 8월말) 기준, 최종접속일: 2019.9.10.
51) 통일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제외, 기금보유액 기준), 황교욱. 2018.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민주연구원 토론회 발표자료. p.10에서 재인용
중앙정부 기금은 2019년 8월말 까지 경상사업 중 경협 기반조성 사업(무상)에 약
사회문화협력지원 2,847 6,135 2,303 3,599 7,481 2,955 25,320 경제교류협력보험 52 77 295,353 97 9,604 828 306,011 소 계 3,359 6,212 297,656 3,770 19,581 3,783 334,361
민족 공동체
회복 지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23,397 4,781 4,122 4,193 4,154 4,178 44,825 이산가족교류지원 3,083 5,241 1,620 689 5,097 3,513 19,243 인도적지원 14,765 12,127 633 1,322 2,661 27,721 59,229 경협기반조성(무상) 20,685 23,440 149,413 55,767 177,659 16,295 443,259 소 계 61,930 45,589 155,788 61,971 189,571 51,707 566,556 합 계 65,289 51,801 453,444 65,741 209,152 55,490 900,917
융
경협기반조성(유상) 3,289 3,556 3,201 2,656 2,574 2,100 17,376
경수로사업 경수로사업대출 - - -
-합 계 22,289 3,556 76,007 2,656 2,574 2,100 109,182 총 계 87,578 55,357 529,451 68,397 211,726 57,590 1,010,099 표 5-7 |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협력기금 통계(’19. 8월말 현재)
52)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협력기금 통계(’19. 8월말) 기준, 최종접속일: 2019.9.10.
(2) 해외 재원
해외 재원에는 해외개발 원조 재원 및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기금 또는 융자 등의 재 원이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를 통한 선진공여국과 신흥원조국에 의한 유·무상 지원이 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은 차관의 성격으로 해당 개발도상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인프라·환경·교 육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북한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할 경우 전후배상금 성격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흥원조국인 중국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태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금융기구(IFI)를 통한 재원은 국제기구 출자를 통한 신탁기금, 국제 통화 기금 (IMF) 가입 후 다자개발은행(MDB)의 투자 재원 활용, 우리 정부 및 국제기구 금융기 관이 함께 출연하는 협조융자 등이 있다. 신탁기금은 한반도 주변국(미국, 중국, 일 본, 러시아 등) 및 국제기구의 출자로 신탁기금을 조성하여 북한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것으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고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신탁기금 집행 사례로는 이라크 재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재건,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이 있다(이종 운, 2014).
북한은 낮은 1인당 소득, 낮은 채무상환능력, 채무불이행 경력 등으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이 회원국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최빈 국 금융지원이 가능한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협조융자는 남북협력기금(IKCF)과 다자개발은행(MDB)의 자금을 결합해 북한 개발협력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2017)53)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경우 다 수의 협조융자 경험이 있다.
해외개발 원조는 장기간에 걸친 투자 및 회수가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원조자금 조성 에 의한 신규 수혜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면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 국제금융 재
53) 기획재정부. 2017. 보도자료. “대외경제협력기금-다자개발은행 간 협조융자 활성화”.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08374 (최종접속일: 2019.10.21.)
원의 조달은 북한의 국제 통화 기금(IMF) 가입이 선행되어야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화(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에 따른 UN, 미국 등의 대북제 재 해제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국제기구 가입에 필요한
(3) 민간 재원
민간재원에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민간투자사업(PFI) 등이 있으며, 재원조달 방식의 차이일 뿐 ‘수익성’이 중요하다. 민 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식적인 계 약을 통한 금융협력 방식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자산과 권리 등을 담보로 취득하 여 별도로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방식이다. 민관협력사업은 공 공-민간부문 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민간부문은 시설 사용료를 수취하여 비용 충당 및 이익을 실현(이재구·유완건, 2018, p.3.)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한다.
민간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은 임대·운영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 재한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BOT 방식 도입을 적극
2) 경기북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검토 (1) 접경지역 개발 및 재원조달과 관련한 법․제도 환경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 관계발전기본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의 법 및 계 획 검토가 필요하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이며, 사 업비지원, 부담금 감면, 비용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 등에 대한 지원(제5장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비지원과 같은 경우는 국가 보조금 관련 타 법이 지정한 보조율을 상회하는 보조율 지정이 가능(제5장 제18조)하다. 그러 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상위법이 아닌 이상 지원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11년에 처음 수립되었으며 2019년 2월 8일 주요 내 용을 변경하여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2조원 을 투입할 계획이다. 4대 전략으로는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108개 사업, 3.0조원),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42개 사업, 1.7조원), 균형발전 기반구축(54개 사 업, 3.4조원),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21개 사업, 5.1조원) 등 이며, 이중 경기북부 지역에는 7개 사업, 2,559억원이 투입(행정안전부, 2019b)될 예정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14)에서는 남북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 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무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제12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제13조)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인도주의와 동포해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 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대한민국 정부, 2018, p.1)이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목표의 하나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혜적 협 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9년 「남북관계발전기 본계획」에서는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집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및 중앙행정기관 의 일반예산에서 조달하되 민간·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조달방안을 강구(대한민국정 부, 2018, p.34)하고 있다.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사회·문화교류지원, 인도적 문 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1조 1,035억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시행계획을 위한 통일부의 일반예산은 1,606억원이고 타 중앙행정기관은 해 당 업무 내에서 일반예산을 사용(대한민국 정부, 2019, p.43)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 업 내 용 예 산
1. 통일정책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6,341
2. 남북사회문화교류 ① 남북사회문화교류 20,530
3. 인도적문제해결 572,345
① 이산가족 교류지원 39,510
② 대북 인도적지원 532,835
o 구호지원 81,539
o 민생협력지원 451,296
4.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04,367
①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473,176
o 경제교류협력보험 9,500
o 경협기반(무상) 309,281
o 경협기반(융자) 119,655
o 경제교류협력대출 23,750
o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10,990
② 개성공단 조성 31,191
o 개성공단 운영 대출 15,071
o 개성공단 기반조성 16,120
사업비 합계 1,103,583
표 5-10 | 2019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 및 2019년도 시행계획. p.41. 편집 및 수정.
비전 평화 공존, 공동 번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균형발전특별회계(2005.1.1. 시행)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 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균형발전특별회계(2005.1.1. 시행)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 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