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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문서에서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페이지 154-159)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접경지역협의체(가칭)’) 구축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접경 지역 지자체(해당 도·시·군) 간의 연계협력체계인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접경지역 협의체(가칭)’)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기구인 UN사 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대통령 소속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접경지역 협력 위원회(가칭, 대통령 소속)’와 ‘접경지역 발전협의회(접경지역 도지사·시장·군수협의 회)’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와 ‘접경지역 시·군 연계사업 추진단, 접경지역 시·군 연 계사업 추진반(사업별), 실무지원반으로 구성된 사업추진 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접경지역협의체(가칭)’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 전만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 남한 접경지역 전체를 위한 거버넌스로 접경지역의 개발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험의 장으로서 접경지역의 역할을 담보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와 통일부를 포함한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와 접 경지역 해당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서 효과적인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 으리라 판단된다.

그림 5-2 |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안)

자료: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2011.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의 거버넌스 구축(안)(p.202.) 을 참조하여 수정 및 보완

2) 접경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설치

접경지역의 재난·재해 공동 해결 및 방지를 위한 ‘남북접경위원회(가칭)’설치48)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 연설 (2019.6.12.)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선적으로 접경지역의 산불 대책에서 미세먼지 대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남북대화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이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모델로, 동서독은 접경지역에서 화재, 홍수, 산사태나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접경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공동 대처하였다. DMZ 및 접경지역에서 산 불이나 병충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처가 필요하므로 독일의 ‘접경위원 회’와 같은 남북 공동 협력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동서독 접경지역 개발 추진사례 ■

서독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과 함께 동서독 합의에 의한 ‘접경위원회’를 설 치하여 접경지역 개발 협력을 추진

(동서독 접경위원회) 동서독은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73년 추가부속 의 정서에 따라 ‘접경위원회’를 설치

(공유하천) 엘베강 등의 하천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흐르므로 동독의 하천오염 문제 공동해결 및 수자원, 에너지, 자연재해방지 등 협의

(그뤼네스반트) 통일독일은 구 동서독간 접경지역을 그뤼네스반트(녹색띠)로 지 정하여 개발, 1998년 7월 메클렌부르크-포어폼 메른 주 162㎢ 넓이의 샬제 지역 을 생물권 보전지역로 지정

자료: 손기웅. 2008. DMZ 평화적 이용방안: 비판적 고찰과 실천적 추진방안. 강원발전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3. 현안과 경제.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통일 기반 여건 조성 방안: 비정치 분야의 다양한 접촉면 확대 필요. p.7 재인용 발췌

‘남북접경위원회(가칭)’는 남북이 공동으로 접경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평화지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DMZ·접경지역의 생태·환경적 차원에서 관리·보존 방안, 남북 공동수 계(한강하구, 임진강, 북한강 등)의 관리 및 수해 등 재해방지 문제, 개성공단과 남한

48) 연합뉴스 TV. 문대통령 “접경피해 해결해야”...남북기구 추진 주목.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613000800038/?did=1825m. 2019.6.12.기사 (최종 접속일: 2019.6.13.)

접경지역 간의 남북한 산업 및 에너지 협력 문제 등을 다루는 종합적 기구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최용환, 2009). 특히 2019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 발생 당시 DMZ 지역 은 헬기 투입 등이 불가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접경지역에서 발병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49). 따라서 이러한 남북 공 동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남북접경위원회’는 접 경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낙후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해 야 한다. 또한 법·제도적 지원을 위해 남북 공동으로 남북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 법 제정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도 주요 업무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 |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추진체계(안)

자료: 연구진 작성

49) 연합뉴스 TV. 문대통령 “접경피해 해결해야”...남북기구 추진 주목.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613000800038/?did=1825m. 2019.6.12.기사 (최종 접속일: 2019.6.13.)

3) ‘남북협력 거버넌스 플랫폼(가칭)’ 구축

남북 공동의 상설기구인 ‘남북접경위원회(가칭)’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남북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접경지역 관련 범부처 차원의 ‘남북협력 거버넌 스 플랫폼(가칭, 이하 남북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채널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접경위원회(가칭)’는 남북한의 공통적 수요 를 파악하고 ‘남북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남북 간 상호이익이 가능하며 거시적이 고 종합적인,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협력적 계획수립을 가능하게 하리라 판단된다. 이 는 남북협력을 위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접경지역 관련 각 부처별로 고유 한 역할담당을 나누고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예산중복을 방지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이고 스 마트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협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에 따른 접경지역 관련 각 부처별 역할 분담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접경지역 관련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남북협력사업의 업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남북 협력 플랫폼’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과학 적 계획수립에 있어서 기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사업 구상 시 북한과의 대화 및 조정을 위하여 채널을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 다. 대북채널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한의 공통 수요를 파악 하고 상호호혜성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거버넌스(안)으로 제시한 ‘접경지역협의체(가칭)’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 하의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의를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 의 사업계획에서부터 추진과정, 이 후의 사업실적 등을 ‘남북협력 플랫폼’에 축적함으 로써 사업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감으로써 선 순환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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