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는 년 기간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
< 4> 1990 2012
∼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세제에 대한 세부담의 누진도는
.지수로 측정되고 있다
Kakwani .
그림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추이
< 4>
년 후반 다소 완화되었던 누진도는 년도 후반 다소
1990 2000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와 같이
. 2000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증가해 왔
던 이유는 소득세제에서 비과세 감면이 지나치게 많아서 소득 ・
세제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그림 는 년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및 감면의 규
< 5> 1999 2013
∼
모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세 중 법인세제와 부가가치세제에 비해 소
득세제는 그 감면 규모가 상당히 크다 즉 국세감면에 있어 소
. ,득세 감면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 2001년 이후 국
세감면에서 법인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감소해 왔던 반면 소득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
,려 빠르게 증가해 왔다
. 2012년 현재에는 국세감면 대비 소득세
감면의 비중은
47.5%로 국세감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인세 감면의 비중은
27.3%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부가가치세 감면의 비중은
17.8%로 소득세 감면 비중의 절반에
도 못 미친다
.그림 국세수입 및 감면의 규모와 비중
< 5>
국세수입 규모
< >
국세수입 비중
< >
국세감면 규모
< >
국세감면 비중
< >
또한 그림
< 6>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을 국제비 교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 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GDP대비
3.6%로
OECD국가들
칠레와 멕시코 제외 의 평균 에 비해 매우 낮고
( ) 8.7% OECD 32
개국 중 끝에서 번째로 낮다 주요국들의 소득세 부담률을 살
3 .펴보면 미국
8.1%,영국
10.5%,독일
9.4%,프랑스
7.3%,일본 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 그리고 일부 북유럽 복지
5.4% .
국가들의 소득세 부담률은 덴마크
26.4%,핀란드
13.3%,스웨덴 로 매우 높은데 이 국가들은 이원소득세제
13.5% , (dual income
를 적용하여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저율과세하고 노동소득에
tax)대해서는 무겁게 과세하고 있다
.그림 소득세 부담률 국제비교 년도
< 6> (2009 )
대비 단위
(GDP , : %)
주 소득세 부담률에서 칠레와 멕시코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제외되었음: . 자료: OECD(2012)
위에서 보았듯이 다른 세제보다 소득세제의 비과세 감면 비
·중이 매우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근로자와 자영업 자간 형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 에게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30.0%로
OECD평균
15.8%보다 거의 배 정도 높다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은
2 .파악되기가 어려워 탈세로 연결되기가 쉽다 이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자 간에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 될 수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
.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허용하지만 ・
,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공제도 성실사업자에 한해 허용한다
.이러한 소득세제의 지나친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면세점이 ・
매우 높고 과세기반이 상당히 좁아서 소득세 부담이 고소득층
에 집중되어 있다
. 2009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의 경
우 상위소득자
11.95%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4.73%,종합소득
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7.18%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50%를 부
담하고 있다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 40.25%,종합소
득세의 경우
28.16%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는 소득세 부담의 의무를 지지 않는 면세자들
이 많아 소득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근로 및 종합소득세 부담 분포 년 귀속
< 4> (2009 )
단위 명 백만 원
( : , ,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위별
10 1) 인원2) 결정세액 인원4) 결정세액
누적 비중3)
누적 비중
누적 비중5)
누적 비중 0~10% 854,117 5.97 8,755,316 68.12 357,081 7.18 10,002,595 85.50 10~20% 854,117 11.95 2,134,418 84.73 357,081 14.37 952,579 93.64 20~30% 854,117 17.92 972,341 92.30 357,081 21.55 360,302 96.72 30~40% 854,117 23.90 408,846 95.48 357,081 28.74 160,756 98.09 40~50% 854,117 29.87 227,274 97.25 357,082 35.92 92,987 98.89 50~60% 854,117 35.85 151,919 98.43 357,082 43.10 59,135 99.39 60~70% 854,117 41.82 100,944 99.22 357,082 50.29 38,456 99.72 70~80% 854,117 47.80 59,650 99.68 357,082 57.47 22,670 99.92 80~90% 854,117 53.77 31,362 99.92 357,082 64.65 8,164 99.99 90~100% 854,115 59.75 9,786 100.00 357,082 71.84 1,614 100.00 전체 8,541,168 59.75 12,851,857 100.00 3,570,816 71.84 11,699,258 100.00 주: 1) 10분위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을 기준으로 분류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 중 과세대상자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 명 과세대상자 과세미달
3) 14,294,993 (= +
자 대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와 비
4) .
사업자로서 과세미달자는 제외
납세인원 명 과세미달추정인원 확정신고대상인원 대비 사업
5) 4,970,619 (= + ) .
자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 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 , 비사업자는 제외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