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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와 논의2.2

그림 는 년 기간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

< 4> 1990 2012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세제에 대한 세부담의 누진도는

.

지수로 측정되고 있다

Kakwani .

그림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추이

< 4>

년 후반 다소 완화되었던 누진도는 년도 후반 다소

1990 2000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와 같이

. 2000

년 이후

2012

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증가해 왔

던 이유는 소득세제에서 비과세 감면이 지나치게 많아서 소득 ・

세제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

그림 는 년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및 감면의 규

< 5> 1999 2013

모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

차지하고 있는 대형세 중 법인세제와 부가가치세제에 비해 소

득세제는 그 감면 규모가 상당히 크다 즉 국세감면에 있어 소

. ,

득세 감면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 2001

년 이후 국

세감면에서 법인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감소해 왔던 반면 소득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

,

려 빠르게 증가해 왔다

. 2012

년 현재에는 국세감면 대비 소득세

감면의 비중은

47.5%

로 국세감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반해 법인세 감면의 비중은

27.3%

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

부가가치세 감면의 비중은

17.8%

로 소득세 감면 비중의 절반에

도 못 미친다

.

그림 국세수입 및 감면의 규모와 비중

< 5>

국세수입 규모

< >

국세수입 비중

< >

국세감면 규모

< >

국세감면 비중

< >

또한 그림

< 6>

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을 국제비 교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 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09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3.6%

OECD

국가들

칠레와 멕시코 제외 의 평균 에 비해 매우 낮고

( ) 8.7% OECD 32

개국 중 끝에서 번째로 낮다 주요국들의 소득세 부담률을 살

3 .

펴보면 미국

8.1%,

영국

10.5%,

독일

9.4%,

프랑스

7.3%,

일본 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 그리고 일부 북유럽 복지

5.4% .

국가들의 소득세 부담률은 덴마크

26.4%,

핀란드

13.3%,

스웨덴 로 매우 높은데 이 국가들은 이원소득세제

13.5% , (dual income

를 적용하여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저율과세하고 노동소득에

tax)

대해서는 무겁게 과세하고 있다

.

그림 소득세 부담률 국제비교 년도

< 6> (2009 )

대비 단위

(GDP , : %)

주 소득세 부담률에서 칠레와 멕시코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제외되었음: . 자료: OECD(2012)

위에서 보았듯이 다른 세제보다 소득세제의 비과세 감면 비

·

중이 매우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근로자와 자영업 자간 형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 에게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09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30.0%

OECD

평균

15.8%

보다 거의 배 정도 높다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은

2 .

파악되기가 어려워 탈세로 연결되기가 쉽다 이에 따라 동일한

.

소득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자 간에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 될 수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

. ,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허용하지만 ・

, ,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공제도 성실사업자에 한해 허용한다

.

이러한 소득세제의 지나친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면세점이 ・

매우 높고 과세기반이 상당히 좁아서 소득세 부담이 고소득층

에 집중되어 있다

. 2009

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의 경

우 상위소득자

11.95%

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4.73%,

종합소득

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7.18%

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50%

를 부

담하고 있다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 40.25%,

종합소

득세의 경우

28.16%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

소득세제 하에서는 소득세 부담의 의무를 지지 않는 면세자들

이 많아 소득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

근로 및 종합소득세 부담 분포 년 귀속

< 4> (2009 )

단위 명 백만 원

( : , ,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위별

10 1) 인원2) 결정세액 인원4) 결정세액

누적 비중3)

누적 비중

누적 비중5)

누적 비중 0~10% 854,117 5.97 8,755,316 68.12 357,081 7.18 10,002,595 85.50 10~20% 854,117 11.95 2,134,418 84.73 357,081 14.37 952,579 93.64 20~30% 854,117 17.92 972,341 92.30 357,081 21.55 360,302 96.72 30~40% 854,117 23.90 408,846 95.48 357,081 28.74 160,756 98.09 40~50% 854,117 29.87 227,274 97.25 357,082 35.92 92,987 98.89 50~60% 854,117 35.85 151,919 98.43 357,082 43.10 59,135 99.39 60~70% 854,117 41.82 100,944 99.22 357,082 50.29 38,456 99.72 70~80% 854,117 47.80 59,650 99.68 357,082 57.47 22,670 99.92 80~90% 854,117 53.77 31,362 99.92 357,082 64.65 8,164 99.99 90~100% 854,115 59.75 9,786 100.00 357,082 71.84 1,614 100.00 전체 8,541,168 59.75 12,851,857 100.00 3,570,816 71.84 11,699,258 100.00 주: 1) 10분위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을 기준으로 분류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 중 과세대상자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 명 과세대상자 과세미달

3) 14,294,993 (= +

자 대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와 비

4) .

사업자로서 과세미달자는 제외

납세인원 명 과세미달추정인원 확정신고대상인원 대비 사업

5) 4,970,619 (= + ) .

자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 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 , 비사업자는 제외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0)

현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방향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