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종합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이에 따라 누진적
1975세율체계도 강화되어
16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8~70%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이후
. 1982년에는
17단계의 과표구간에 대해
6 60%∼ 의 세율
, 1983~1988년
16단계의 과표구간에 대해 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소
6~55% .
득이 증가하여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비과세소득 및 공제액 확대로 누진적 세율체계를 완화하는 것과 함께 세율 을 점차 낮춘 것이다
.년에는 종전 단계의 과표구간이 단계로 단순화
1989~1990 16 8
되고 이에 대한 세율도
5~50%로 인하되어 적용되었다 이후 최
.저세율과 최고세율 간 범위가
5~50%로 유지된 채
1991~1992년 에는 과표구간이 단계로 축소
5 , 1993년에는 단계로 다시 확대
6되었다 그리고
. 1994~1995년에는 단계의 과표구간에 대해 최
6고세율 인하로
5~4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 배당
1996
・
소득 금융소득 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등 종합과세가 확
( )대되어
1996~2001년에는 종전 단계의 과표구간이 단계로 축
6 4소되고 최저세율 인상과 최고세율 인하로
10~40%로 적용되었
다 이후
. 2002~2008년에는 과표구간이
4단계로 유지되었지만
세율은
2002~2004년에
9~36%, 2005~2008년에
8~35%로 점차 인하되었다
.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당초 전 소득계층에 걸쳐 감세
2008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
율을
2010년에
35%(2008 ) 33%년 → 로
2%p인하하고 나머지 저세
율도
2009~2010년에
2%p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건전
.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2009년 세법개정에서 최고세율을 제외한 나머지 저세율은 그대로 인하하되 최고세율만은 년간 유보하
2여
2012년에 다시 인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은
.년에 종전과 같이 단계로 유지되었으나 세율은
2009~2011 4 ,
년에 로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의 변화 없이 중간세율
2009 8~35%
만 변화하였으며
2010~2011년에
6~35%로 최고세율의 변화 없 이 나머지 저세율 모두가 변화하였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2011년 세법개정에서는 오히려 년부터 소득세 과표구간을 단계 단계로 확대하고 최고
2012 4
→
5세율도
38%로
3%p인상하였다 이 결과로
.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단계의 과표구간에 대해
5 6~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세율
.체계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낮아졌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오히려 높아졌다
.표 기본세율
< 1>
단위 만 원
( : )
1982 1983 1988∼ 1989 1990∼
단계 17 (6 60%)∼
• •16단계(6 55%)∼ •8단계(5 50%)∼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이하
120 : 6% 180이하: 6% 250이하: 5%
120 180:∼ 7.2 + 7% 180 250:∼ 10.8 + 8% 250 500:∼ 12.5 + 10%
180 240:∼ 11.4 + 8% 250 350:∼ 16.4 + 10% 500 800:∼ 37.5 + 15%
240 300:∼ 16.2 + 10% 350 480:∼ 26.4 + 12% 800 1,200:∼ 82.5 + 20%
300 390:∼ 22.2 + 12% 480 630:∼ 42 + 15% 1,200 1,700:∼ 162.5 + 25%
390 480:∼ 33 + 15% 630 800:∼ 64.5 + 18% 1,700 2,300:∼ 287.5 + 30%
480 600:∼ 46.5 + 18% 800 1,000:∼ 95.1 + 21% 2,300 5,000:∼ 467.5 + 40%
600 840:∼ 68.1 + 22% 1,000 1,250:∼ 137.1 + 24% 5,000초과: 1,547.5 + 50%
840 1,140:∼ 120.9 + 26% 1,250 1,550:∼ 197.1 + 27%
1,140 1,500:∼ 198.9 + 30% 1,550 1,900:∼ 278.1 + 31%
1,500 1,900:∼ 306.9 + 34% 1,900 2,300:∼ 386.6 + 35%
1,900 2,400:∼ 442.9 + 38% 2,300 2,900:∼ 526.6 + 39%
2,400 3,000:∼ 632.9 + 42% 2,900 3,700:∼ 760.6 + 43%
3,000 3,800:∼ 884.9 + 48% 3,700 4,700:∼ 1,104.6 + 47%
3,800 4,800:∼ 1,252.9 + 50% 4,700 6,000:∼ 1,574.6 + 51%
4,800 6,000:∼ 1,752.9 + 55% 6,000초과: 2,237.6 + 55%
초과
6,000 : 2,412.9 + 60%
1991 1992∼ 1993 1994 1995∼
단계 5 (5 50%)∼
• •6단계(5 50%)∼ •6단계(5 45%)∼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이하
400 : 5% 400이하: 5% 400이하: 5%
400 1,000:∼ 20 + 16% 400 800:∼ 20+ 10% 400 800:∼ 20 + 9%
1,000 2,500:∼ 116 + 27% 800 1,600:∼ 60+ 20% 800 1,600:∼ 56 + 18%
2,500 5,000:∼ 521 + 38% 1,600 3,200:∼ 220+ 30% 1,600 3,200:∼ 200 + 27%
초과
5,000 : 1,471 + 50% 3,200 6,400:∼ 700+ 40% 3,200 6,400:∼ 632 + 36%
초과
6,400 : 1,980+ 50% 6,400초과: 1,784 + 45%
1996 2001∼ 2002 2004∼ 2005 2007∼ 단계
4 (10 40%)∼
• •4단계(9 36%)∼ •4단계(8 35%)∼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이하
1000 : 10% 1,000이하: 9% 1,000이하: 8%
1,000 4,000:∼ 100 + 20% 1,000 4,000:∼ 90 + 18% 1,000 4,000:∼ 80 + 17%
4,000 8,000:∼ 700 + 30% 4,000 8,000:∼ 630 + 27% 4,000 8,000:∼ 590 + 26%
초과
8,000 : 1,900 + 40% 8,000초과: 1,710 + 36% 8,000초과: 1,630 + 35%
2008 2009
단계 4 (8 35%)∼
• •4단계(8 35%)∼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이하
1,200 : 8% 1,200이하: 8%
1,200 4,600:∼ 96 + 17% 1,200 4,600:∼ 72 + 16%
4,600 8,800:∼ 674 + 26% 4,600 8,800:∼ 616 + 25%
초과
8,800 : 1,766 + 35% 8,800초과: 1,666 + 35%
2010 2011∼ 2012 2013∼
단계 4 (6 35%)∼
• •5단계(6 38%)∼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이하
1,200 : 6% 1,200이하: 6%
1,200 4,600:∼ 72 + 15% 1,200 4,600:∼ 72 + 15%
4,600 8,800:∼ 582 + 24% 4,600 8,800:∼ 582 + 24%
초과
8,800 : 1,590 + 35% 8,800 300,000:∼ 1,590 + 35%
초과
300,000 : 9,010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