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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종합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이에 따라 누진적

1975

세율체계도 강화되어

16

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8~70%

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이후

. 1982

년에는

17

단계의 과표구간에 대해

6 60%

∼ 의 세율

, 1983~1988

16

단계의 과표구간에 대해 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소

6~55% .

득이 증가하여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비과세소득 및 공제액 확대로 누진적 세율체계를 완화하는 것과 함께 세율 을 점차 낮춘 것이다

.

년에는 종전 단계의 과표구간이 단계로 단순화

1989~1990 16 8

되고 이에 대한 세율도

5~50%

로 인하되어 적용되었다 이후 최

.

저세율과 최고세율 간 범위가

5~50%

로 유지된 채

1991~1992

년 에는 과표구간이 단계로 축소

5 , 1993

년에는 단계로 다시 확대

6

되었다 그리고

. 1994~1995

년에는 단계의 과표구간에 대해 최

6

고세율 인하로

5~45%

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

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 배당

1996

소득 금융소득 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등 종합과세가 확

( )

대되어

1996~2001

년에는 종전 단계의 과표구간이 단계로 축

6 4

소되고 최저세율 인상과 최고세율 인하로

10~40%

로 적용되었

다 이후

. 2002~2008

년에는 과표구간이

4

단계로 유지되었지만

세율은

2002~2004

년에

9~36%, 2005~2008

년에

8~35%

로 점차 인하되었다

.

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당초 전 소득계층에 걸쳐 감세

2008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

율을

2010

년에

35%(2008 ) 33%

년 → 로

2%p

인하하고 나머지 저세

율도

2009~2010

년에

2%p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건전

.

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2009

년 세법개정에서 최고세율을 제외한 나머지 저세율은 그대로 인하하되 최고세율만은 년간 유보하

2

2012

년에 다시 인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은

.

년에 종전과 같이 단계로 유지되었으나 세율은

2009~2011 4 ,

년에 로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의 변화 없이 중간세율

2009 8~35%

만 변화하였으며

2010~2011

년에

6~35%

로 최고세율의 변화 없 이 나머지 저세율 모두가 변화하였다

.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2011

년 세법개정에서는 오히려 년부터 소득세 과표구간을 단계 단계로 확대하고 최고

2012 4

5

세율도

38%

3%p

인상하였다 이 결과로

. 2012

년부터

2013

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단계의 과표구간에 대해

5 6~38%

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세율

.

체계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낮아졌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오히려 높아졌다

.

기본세율

< 1>

단위 만 원

( : )

1982 1983 1988∼ 1989 1990∼

단계 17 (6 60%)∼

• •16단계(6 55%)∼ •8단계(5 50%)∼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이하

120 : 6% 180이하: 6% 250이하: 5%

120 180:∼ 7.2 + 7% 180 250:∼ 10.8 + 8% 250 500:∼ 12.5 + 10%

180 240:∼ 11.4 + 8% 250 350:∼ 16.4 + 10% 500 800:∼ 37.5 + 15%

240 300:∼ 16.2 + 10% 350 480:∼ 26.4 + 12% 800 1,200:∼ 82.5 + 20%

300 390:∼ 22.2 + 12% 480 630:∼ 42 + 15% 1,200 1,700:∼ 162.5 + 25%

390 480:∼ 33 + 15% 630 800:∼ 64.5 + 18% 1,700 2,300:∼ 287.5 + 30%

480 600:∼ 46.5 + 18% 800 1,000:∼ 95.1 + 21% 2,300 5,000:∼ 467.5 + 40%

600 840:∼ 68.1 + 22% 1,000 1,250:∼ 137.1 + 24% 5,000초과: 1,547.5 + 50%

840 1,140:∼ 120.9 + 26% 1,250 1,550:∼ 197.1 + 27%

1,140 1,500:∼ 198.9 + 30% 1,550 1,900:∼ 278.1 + 31%

1,500 1,900:∼ 306.9 + 34% 1,900 2,300:∼ 386.6 + 35%

1,900 2,400:∼ 442.9 + 38% 2,300 2,900:∼ 526.6 + 39%

2,400 3,000:∼ 632.9 + 42% 2,900 3,700:∼ 760.6 + 43%

3,000 3,800:∼ 884.9 + 48% 3,700 4,700:∼ 1,104.6 + 47%

3,800 4,800:∼ 1,252.9 + 50% 4,700 6,000:∼ 1,574.6 + 51%

4,800 6,000:∼ 1,752.9 + 55% 6,000초과: 2,237.6 + 55%

초과

6,000 : 2,412.9 + 60%

1991 1992∼ 1993 1994 1995∼

단계 5 (5 50%)∼

• •6단계(5 50%)∼ •6단계(5 45%)∼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이하

400 : 5% 400이하: 5% 400이하: 5%

400 1,000:∼ 20 + 16% 400 800:∼ 20+ 10% 400 800:∼ 20 + 9%

1,000 2,500:∼ 116 + 27% 800 1,600:∼ 60+ 20% 800 1,600:∼ 56 + 18%

2,500 5,000:∼ 521 + 38% 1,600 3,200:∼ 220+ 30% 1,600 3,200:∼ 200 + 27%

초과

5,000 : 1,471 + 50% 3,200 6,400:∼ 700+ 40% 3,200 6,400:∼ 632 + 36%

초과

6,400 : 1,980+ 50% 6,400초과: 1,784 + 45%

1996 2001∼ 2002 2004∼ 2005 2007∼ 단계

4 (10 40%)∼

• •4단계(9 36%)∼ •4단계(8 35%)∼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이하

1000 : 10% 1,000이하: 9% 1,000이하: 8%

1,000 4,000:∼ 100 + 20% 1,000 4,000:∼ 90 + 18% 1,000 4,000:∼ 80 + 17%

4,000 8,000:∼ 700 + 30% 4,000 8,000:∼ 630 + 27% 4,000 8,000:∼ 590 + 26%

초과

8,000 : 1,900 + 40% 8,000초과: 1,710 + 36% 8,000초과: 1,630 + 35%

2008 2009

단계 4 (8 35%)∼

• •4단계(8 35%)∼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이하

1,200 : 8% 1,200이하: 8%

1,200 4,600:∼ 96 + 17% 1,200 4,600:∼ 72 + 16%

4,600 8,800:∼ 674 + 26% 4,600 8,800:∼ 616 + 25%

초과

8,800 : 1,766 + 35% 8,800초과: 1,666 + 35%

2010 2011∼ 2012 2013∼

단계 4 (6 35%)∼

• •5단계(6 38%)∼

과세표준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액

이하

1,200 : 6% 1,200이하: 6%

1,200 4,600:∼ 72 + 15% 1,200 4,600:∼ 72 + 15%

4,600 8,800:∼ 582 + 24% 4,600 8,800:∼ 582 + 24%

초과

8,800 : 1,590 + 35% 8,800 300,000:∼ 1,590 + 35%

초과

300,000 : 9,010 + 3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