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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과 교육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매 우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지역·시대·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한 교육투 자수익률을 나타냈으나, 대부분 양(+)의 효과를 보였다. 최근에 들어 와서는 소득의 분포에 따른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이 시행되었다. 완 전경쟁이론에 의하면 소득분위에 따른 교육투자수익률은 상이하게 나타날 이유가 없으나, 앞서 Card(1993) 등이 지적한대로 개개인의 능력은 상이하며, 교육에의 접근성 역시 동일하지 않다.

Buchinsky(1994)는 미국인의 임금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분위별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일반적인 분위회귀 분석을 사용한 결 과,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나 교육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Arias et al.(2002)은 쌍둥이 자

료를 사용하여 교육투자수익률의 OLS 추정결과와 도구변수를 이용 한 분위회귀 분석결과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능력이 더 좋은 개인이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며,12) 그 결과 학교교육이 더 높은 소득증대효과를 가져 온다고 밝혔다.

또한, Harmon et al.(2003) 및 Martins & Pereira(2004)는 각각 영 국과 유럽 15개 국가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분위별 교육투자수익률 을 추정하였다. 이들 역시 Buchinsky와 같은 결과를 보이며, 능력과 교육수준은 인적자본 및 소득의 생산요소로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 다고 주장했다. Arulampalam et al.(2008)은 직업교육과 유럽 10개 국의 임금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규 고등교육 이상을 수 료한 경우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높은 교육투자수익률을 나타냈으 나 직업교육은 소득분위에 따른 교육투자수익률의 증가를 나타내지 못했다.

반면, Mwabu & Schultz(1996)은 남아프리카의 백인 남성은 선행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흑인 남성의 경우 소득분위가 올 라갈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이 감소함을 보였다. Brunello et al.(2009) 은 유럽의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소득의 연관성을 분석 하면서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학교교육의 내생성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의무교육제도의 시행은 남·여 최상 위 10%의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분위의 학생들의 정규 교육년수 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고 분 석한 결과는 위에서 소개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교 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한 경우, 소득분위가 낮은 층에서 더 높은 교육투자수익률을 나타내 교육의 증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Brunello et al.은 능력과 소득이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은 일부 옳지만, Lang(1993)이 밝힌 할인율편의(discount rate

12) 능력이 더 좋은 개인은 교육에 대한 낮은 한계 비용 혹은 더 높은 교육투자수익 률을 가진다.

bias)를 고려하면 소득분위별 교육투자수익률은 개인간 능력의 편차 와 교육에의 접근성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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