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예산구조 와 현황을 살펴본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사업이 많고 국비의 경우에도 운용수단에 따라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의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책 영역별로 중심이 되는 재정 운용 수단 의 특성이 보이기도 하였다. 2020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할 때 ‘임신·출 산’ 영역은 ‘지방비’, ‘돌봄·양육’과 ‘일자리(여성, 청년 등)’ 영역은 일반 회계, ‘일가정 양립’과 ‘주거’, ‘가치관·가족’ 영역은 기금, ‘아동·청소년 복지(발달, 안전 등)’은 지방비와 기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은 돌봄·교육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 이르러 ‘주거’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돌봄·양육’ 분야의 높은 비중은 1~3차 기본계획 시기 동안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이다. 저출산 정책 예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규로 제도나 정책이 투입되지 않는 한 예산의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연도별 증감은 있지만 점진적 증가 형태를 보 인다.
‘결혼·임신·출산’ 영역은 기본계획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산 규모의 절대치나 비중에서 후순위에 있다. 일·가정양립 영역은 돌봄·양 육, 주거 다음으로 비중이 높지만 절대적 수준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일·가정양립 정책이 저출산 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 할 때 해당 영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 검 토가 필요하다. 육아휴직급여는 도입 당시 실업이 심각하지 않았던 관계
제3장 저출산 정책 예산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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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정적 여유가 있었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해외사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는 모성보호 관점에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거나 별도의 부모보험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및 급여 수준 확대와 정 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현재의 정책 구성 및 예산 구조는 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엮 어놓은 수준으로 정책의 중요도나 효과에 따른 예산 배분으로 보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 추진체계 한계에 기인한다. 정 책을 총괄적으로 설계하고 평가하는 기구의 부재로 부처 중심의 과제 단 위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은 법령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연 도별 시행계획은 중앙부처의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 하게 된다. 범부처 성격의 저출산 정책이기에 이러한 체계는 당연하지만 이로 인한 정책 추진의 가변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살 펴보면 사업이 완료되어 추진 과제가 종료된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이유 없이 누락된 과제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저출산 정책이 개별 부처의 사업으로 추진될 뿐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능에 한계가 있음 을 알려준다. 이러한 총괄 기능의 부재는 저출산 예산 체계에도 연결된 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재원과 운용 수단 그리고 다부처 사업의 추진의 복잡하고 개별적인 형태로 저출산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출 산 정책 예산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운영하는 체계가 없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저출산 정책 추진에 대한 체계적 계획과 우선순위 설정 등 을 통한 효과적·효율적인 정책 설계와 추진, 정책의 지속성 확보에 어려 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온종일 돌봄체계구축(초등돌봄) 사 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수의 부처가 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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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재정지원 방안 연구: 저출산특별회계를 중심으로있는 상황에서 부처 칸막이로 인해 통합적 정책 추진의 한계를 가지고 있 는 구조이다.
이외에도 총괄 기능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저출산 정책과 그 예산을 어 떻게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경력단절 여 성에 대한 과제만 보더라도 1차 기본계획(2006~2010) 시기에는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었지만 재구조화 이전의 3차 기본계획(2016~2018) 시기 에는 고령사회대책 내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해 당되었다. 현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저출산 대 응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 을 고려할 때 관련 예산의 총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목표를 공유하 는 정책 간의 균형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 배분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 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