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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단시간근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자발성 여부를 파악하여 고유한 수요 가 존재하는지를 진단해야 하며, 이때 초과근로 실태를 반드시 포괄할 필요가 있으 며, 그 방향성 측면에서 전문성과 소득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런 측 면에서 보조교사와 연장반 전담교사에 대한 차별화된 선호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하 게 분석하고, 그에 부합하는 공급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보육교사의 유형별로 업무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조교사의 경우는 담임교사와 비교하여 그 업무에 대해 자세한 규정 이 없으므로 이를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사례에 의하면, 보조교사의 업무는 대체로 담임교사와는 구분되나,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 가 담임교사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 이때 보조교사 의 자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업무와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 근해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현행 규정에서 명시하는 보조교사의 업무가 외 국사례의 경우와 동일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업무내용은 곧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요건 및 전문 성 수준과 직결되므로 현장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적정 수준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특히 연장반교사의 경우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업무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시간대의 업무 분장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어린이집 대체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은 채용에 어려움을 안고 있으므 로 서비스 질을 담보함과 동시에 수급이 용이한 비담임 전일제 보육교사를 지원하 는 방안을 검토하되, 해당 인력 공급의 개선 효과와 보육교사 욕구와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지원기준을 모색할 만하다. 특히 긴급 수요에 대해서는 원내에 배치된 인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대체교사와 업무를 전 환하는 보육교사의 유형을 새롭게 고안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 시간 근로하는 보육교사의 소득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2가지 이상의 교사 유

Ⅱ. 연구의 배경

77 넷째,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수준은 기관의 규모 등 특성 을 감안하여 정교화하고,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 된다. 즉,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의 유형별로 지원 방식과 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만하다. 이를테면 대체교사는 소규모 기관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수요도 높은 반면에 규모가 클수록 지원 일수 를 충족하지 못해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대체교사 채용 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교사의 휴가권 보장의 차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연장반 교사는 물론이고, 보조교사와 대체교 사의 경우에도 전문성 제고의 요구가 높으므로 이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재정투자의 효과성 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로의 원활한 전환과 교사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재교육 기회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진단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재교육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요구 된다.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