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살펴본 어린이집 연장반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어린이집 설립유형으로 보아 직장어린이집의 수요가 두드러지므로 해당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지원기준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직장어린이집에서 연장반교사의 총 근로시간은 직장어린이집에서 평균
6시간 34분으로 현행 4시간 지원보다 1시간 30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에서는 기본보육 이후에 곧장 하원 하는 아동수가 많지 않아서 연장반교사가 통합반을 병행하여 보육하는 비율이 평균(25.6%)보다 월등히 높은 60%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연장반 전담교사에 대한 수요는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어린이집에는 다수의 담임교사가 있어서 ‘오후 4시 이전에 추가인 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0%로 월등히 낮은 수준이었다. 어린이집 규모 에 비례하여 연장반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린이집 정원과 상관없이 연장반 수를 기준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기준은 현재와 같이 연장반의 이용아 동수와 하원시각 등이 아니라, 연장반 수를 고려하여 원활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만하다.
둘째, 연장반교사는 늦은 오후시간대에 근무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단독근무로 인한 안전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연장보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보 완책이 필요하다. 앞서 다룬 조사에서 연장반교사가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2%로 절반에 달하여 아동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우려된다. 해당 비율은 야간연장교사를 겸임하는 연장반교사와 읍면지역, 그리고 특히 직장어린이 집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서 이들 기관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반면에 80인 이 상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수가 상 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셋째, 연장반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급여수준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연장반교사는 오후시간대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출근시각 등에 대한 만 족도는 가장 높은 반면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가 자발적으로 연장반교사를 선택하였으며, 계속해서 근무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1.9%에 달하였고,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표적으로 불만족하는 초과근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초과근로를 한 적이 있는 교사의 비율이 평균 16.2%이고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약 절반(54%)에 그쳤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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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린이집 연장반교사 운영 실태 및 개선요구
171 있도록 연장반교사의 지원을 현행 수준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연장반 전담교사가 통합보육에 대한 부담 없이 연장보육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16 시에 기본반 아동의 하원을 의무화하고, 16시 부터 연장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연장반교사의 지원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6시간 또는 8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 색할만하다. 전담교사와 담임교사를 제외하고, 연장보육이 가능한 경우는 보조교 사와 야간연장형교사로서 이들을 연장보육 운영 현황과 연계하여 최대 4시간까지 연장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연장반교사의 선호에 의하 면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6시간 연장반교사를 희망하는 비율은 1+2순위 22.0%, 1+2+3순위 33.6%로 조사되어 수급 측면에서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단, 이들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연장반의 수가 많은 직장어린이집 또는 교 사의 채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읍면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사례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장반수가 많은 직장어린이집 등에서는 연장보 육 전담교사를 연장반 수대로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행 4시간 지원 이 아니라 시간을 늘려서 서비스 내실화는 물론이고, 교사 채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곧 연장보육 담당교사의 지원 기준이 연장반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