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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 관세율 비교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일반품목 리스트에 포함된 141개 교역재와 HS 6단위

기준 5,224개 품목군의 단순평균 관세율과 품목별 수입비중으로 가

중평균한 관세율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국가는 한 국을 포함하여 10개 국가로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일본, 인도, 미국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EU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2006년 품목별 수입통계자료와 관세율 자료를 사용하였다. EU의 경우 2007년 자료가 가용하여 2007년 수입금액과 관세율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2005년 품목별 수입통계 자료만 가용하여 2005년 수입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관세율은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으로 삼고 있는 10개국 중에서 높은 편이다. 일반품목 리스트를 기 준으로 한 경우에는 단순평균 관세율은 16.9% 수준으로 10개국 중 에서 두 번째로 높고, 수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관세율은 6.2% 수준 으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중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에 비해서 관세율의 절대수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HS 6단위 품목군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과 가중평 균 관세율은 모두 인도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 등 주요 선진국보다 관세율의 절대 수준도 3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 관세율 비교: 일반품목 리스트 기준

(단위: %)

4. 8 16.9

6.2 4. 3

14.8

5.4 6. 1 14.1

6.7 37. 6

3. 24. 7 25.1

2.9 11. 0

4.3 6.0 3. 2

10. 7 6. 2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한국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일본 인도 미국

가중 평균 단순 평균

그림 26. 관세율 비교: HS 6단위 기준

(단위: %)

11.2

4. 3 3. 4 12.3

3. 7 6.0 10.0

3. 1 29.0

2.73.6 23.5

2. 2 6.0 5. 0

2.8 8.6 2.9 3.1

6.7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한국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일본 인도 미국

가중평균 단순평균

일반품목 리스트와 HS 6단위 품목군을 각각 5개와 15개의 세분류 품목군으로 다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산품보다는 1차 산업 품목군과 음식료 및 담배 품목군의 관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이 식물성 생산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가중평 균 관세율은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153% 수준으로, 이는

식물성 생산품의 최저 가중평균 관세율을 보인 호주에 비해서 거의 15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광물성 생산품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은 3.84%로 전체 관세율인 6.7%보다는 낮지만 광물성 생산품 의 수입비중이 전체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광 물성 생산품에 대한 관세율보다는 각각 3배와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비중이 각각 7%, 11%, 27% 수준인 화학 또는 연관공업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품목군의 관세율은 비교대상 국가 들 중에서 네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금속제품을 제외하 고 화학 또는 연관공업제품과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품목군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보통 두 배 정도 더 높다. 특히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일본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0.08%으로 3.3% 수준인 한국과 크게 비교된다. 음식료 및 담배와 함께 섬유제 품, 신발 및 모자류 품목군에 대한 관세율은 한국 전체 관세율을 크 게 초과하는 고관세 품목군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과 신발 및 모자 류 품목군의 관세율은 비교대상 국가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어서 이러한 품목군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은 평균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에 비해 관세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관세율을 낮 춰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유무 역협정의 체결과 세계화로 인해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 있어서 국경 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합하고 해외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물가 상승압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세율 체계 개편에 있어서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석유류를 포함한 광물성 생산품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이 비

교대상 국가들 중 서너 번째로 높다는 점, 특히 주요 비교대상 국가 들은 원유 수입에 대해 대부분 무세를 적용하거나 무세에 가까운 수 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3%를 적용한다는 점은 해외요인에 의해 급등한 원유가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욱 증폭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서 광물성 생산품에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 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해외요인의 악화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물성 생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더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광물성 생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체계의 재검토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식물성 생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한국에 있어서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식물성 생산품의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의 2% 미만이라는 점은 이 품목군의 관세율 인하를 어렵게 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농림어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6070년대에 비해 매우 낮아져서 2007년 현재 3.2%에 불과하므로 농림어업 생산자의 입장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행 의 고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관세율보다 23배 정도 더 높은 화학 또는 연관공업제품 품목군과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품목군의 관세율을 물가 안정차원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품목 군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국내산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다소 훼손할 우려도 있겠으나, 부품의 수입가격 인하효과와 중장기 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음・식료 및 담배와 함께 섬유제품, 신발 및 모자류 품목군에 대한 관세율은 한국 전체 관세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관세율 품목군이 다. 섬유제품과 신발 및 모자류 품목군의 관세율은 비교대상 국가들 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평균 또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판 단되지만, 이들 품목군은 일반국민들의 생활물가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으므로 물가 안정차원에서 관세율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주요국의 소비세제 비교 및 시사점

1) 부가가치세

OECD 회원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29개 국가에서 부과되고 있 는 부가가치세제는 각 국가마다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요 구에 따라 다양한 부가가치세 세율과 면세 및 국내 영세율 범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인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OECD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는 표준세율의 평균은 17.5%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25%의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 는 국가들은 덴마크, 헝가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이다. 5%의 가 장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면세범위와 국내 영세율 범위를 운 용하며 단일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잠식이 여 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반소비 세인 부가가치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뉴질랜드보다는 비효율적이지만 한국의 C-효율성지수는 OECD 평균 이상으로 나타

났다. 2005년 뉴질랜드와 한국의 C-효율성지수는 각각 92.9%와 66.7%로 추정되고 C-효율성지수의 OECD 평균은 54.5%로 나타났 다. 뉴질랜드의 면세 범위는 OECD의 표준면세 범위보다도 훨씬 좁 고 1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 영세율과 기타 경감세율 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의 잠식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작고 평균 실효세율과 법정 표준세율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국에서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와 비교하여 면 세대상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거래의 범위가 넓어져서 부가 가치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 비교를 통 해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최상은 아닐지라도 한국은 부가가치세 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낮은 세율을 유지함 으로써 현재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물가 상승압력에 미치는 부가가치세제의 영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제가 향후 더 효율적인 일반소비세제로 거듭나 기 위해서는 면세 및 영세율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세수 중립 적으로 세율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세 및 영세율 범위를 축 소 및 세수 중립적 세율인하는 국내 재화의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효 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원자재에 부과되는 수입분 부가가치세 의 인하로 인해 수입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재화의 가격 인 상폭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품목별 개별소비세제 국제 비교

과거 한국의 경우에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자 전자제품 등 고 가의 사치품에 무거운 세금을 특별소비세의 형태로 부과하기도 하 였으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치품에 대한 정의가 변화됨에 따라 과 거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었던 가전제품과 같은 많은 품목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로 이름을 바꾸고 사행성 오락용 기구나 200만 원 이상의 고급시계나 사진기, 자동차, 경마장이나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 하고 있다. 이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목으로 석유류 제품 소비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으며 주세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류, 석유류, 담배,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단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제의 국제 비교를 통해 도출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은 향후 개별소비세제 개편 방향에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주세의 경우 독주로 분류되는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의 세율 인 72%가 알코올 함유량이 훨씬 낮은 맥주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 과 소주와 위스키의 알코올 함유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율 이 공장출하가격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 우 리와 직접비교가 가능한 세율체계를 갖고 있는 멕시코는 알코올 함 유량과 주종에 따라 2550%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독주 위주의 음주문화가 지배적인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알코 올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호주, 캐나다, 멕 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은 맥주의 알코올 함유량에 대해 누진적 세율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교대상 국가들 은 제품가격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알코올 함유량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