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4. 선행연구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연구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0년 서문희·최혜선 (2010)의 연구부터 시작되었다. 서문희·최혜선(2010)은 부산형과 서울형 어린이 집 등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인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를 분 석하였다. 이후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서문희·양미선·도미향·
송신영(2011)은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평가평구를 진행하였다. 선정기준과 운영모형의 적절성, 보육서비스 수준, 부모 요구와 만족 정도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공공형어린이집 본 사업 추 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반영되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본 사업으로 추진된 2013년 이후 신청자격 조건,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이 매년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 2013년(서문희·이혜민, 2013)에는 2011년 연구(서문희 외, 2011)와 동일 하게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격 기준과 선정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추가적으 로 부모가 부담하는 특별활동과 기타 비용, 어린이집 정보 인지,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등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와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어린이집에 내는 기타 경비 금액이 유의하게 많고, 어린이집 만족도 13개 항목 중 비용과 급간식관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유 의하게 높았으나, 주변환경은 공공형어린이집이 높았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전국적 적정 분포에 대해 20% 이상이 높고, 민간어린이집 대비 적정 분포는 10~20%와 20~30% 순으로 높았다.
서문희·이원선·이혜민(2014)는 이전 연구들을 통해 개선된 공공형어린이집 제 도를 분석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이 되기 위한 발전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자는 지원 확대와 선정 및 운영기준, 사후 질 관리 강화 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선정 제외기준에 추가될 항목을 제안하였고, 가·감 점 체계 조정과 평가인증 하한 점수 상향조정, 재선정 시 신규신청자와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운영비 지원 체계를 구간별 지원에서 교사 수나 반당 지원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운영비 지원체계 개선안은 2015 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체계 개선에 반영되었다.
유해미·김아름·박기원(2015)는 선행연구(서문희 외, 2013년; 서문희 외, 2014) 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 및 운영조건을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 선행연구와 차이점이라면, 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문항 중 일부 문항을 발췌하여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높은 경기 소재 공공형어 린이집과 국공립, 민간·가정 이용 부모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비 교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이 밴치마킹한 서울형어린이집의 선정기준 및 지원체계 를 비교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안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정책 연구 외에도 학계에서도 공공형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방 안과 공인제도에 대한 인식(김윤행, 2013; 임혜영·김현주, 2014; 이새봄, 2013; 정 혜경, 2011), 공공형과 국공립 또는 비공공형어린이집 간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 구(김선옥, 2015; 김은영, 2015; 문성호·이현진, 2015; 박현주, 2013)들이 수행되었 다. 특히, 이미정(2012)은 공공형어린이집이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 공 공성 확보와 보육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장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사후품질관리기준 등을 살펴 보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 어린이 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 한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한 어린이집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6a).
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1) 1) 참여 기본요건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데,
<표 Ⅱ-3-1>과 같이 3가지 조건이다.
먼저,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이고,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충족률(현원/정원×100)
2)
이 평균 80.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 농어촌 지역3)
은 50.00% 이상을 유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6a).정 현원은 종일반 아동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아동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a).
참여 기본요건 기준의 개정과정을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이 본 사업으로 추진 된 2012년에는 정원충족률 기준 시점이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상반기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보건복지부, 각 년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2) 정원충족률 산정기간은 각 시‧도별 보육환경을 감안하여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 가능함.
3) 농어촌 지역이란, 농어촌 지역 및 농어촌 특례 지역 모두 포함.
6개월간 또는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의 평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는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간의 평균을 적용하고, 2012년에는 유아 현원이 어린이집 총 현원의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기본요건에 포함시 켰고, 2013년에는 이를 가점 항목으로 변경하였다(보건복지부, 2012a, 2013a).
〈표 Ⅱ-1-1〉 참여 기본요건: 2012~2016
2012 2013~2016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상반 기 6개월간 또는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해 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 평균 80.00% 이상 유지, 단 농어촌지역 50.00% 이상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 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영아+유아) 현원의 30%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민간,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만 해당)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 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 원×100) 평균 80.00% 이상 유지, 단 농어촌 지역 50.00% 이상 유지
-2013년 가점 항목으로 이동, 2015년 삭제
자료: 보건복지부(2012a, 2013a, 2014a, 2015a, 2016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2) 제외 대상 어린이집
제외 대상 어린이집 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각 시도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제외 대상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외대상 어린이집 조건은 매년 추가되었다. 2012년에는 놀이터를 갖추지 못 한 어린이집 조건만 제외 어린이집 및 결격 사유로 정하였으나, 2014년 월 임대 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인 어린이집과 아이사랑보육포 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 정 후 포기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 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 무하는 어린이집 조건을 추가하였다. 2015년에는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후 포기 및 행정처분 받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어린이집 기준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후 포기, 취소된 경우 선정 취 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행정처분 또 는 처벌의 범위롤 구체화하였다. 2016년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 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
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징 중인 어린이집을 추가하였 다(보건복지부, 2012a, 2014a, 2015a, 2016a).
〈표 Ⅱ-1-2〉 제외대상 어린이집 제외대상 조건
①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4)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 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② 시 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 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③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④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⑥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⑦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선정취소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⑧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⑨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인 어린이집
⑩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⑪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⑫ 그 밖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 이 부적절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자료: 보건복지부(2016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3) 세부 선정 기준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