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 기준 개발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2절은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담당하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 으로 운영·관리기준(안)의 항목 및 세부기준의 적절성 및 점검주기, 점검방법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기본 항목
1)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및 방법
가) 개요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 점수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으로 적절한지 조사한 결과는 <표 Ⅳ-2-1>과 같다. 정원충족률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85.1% 평 가인증은 91.5%이다.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을 운영관리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점검주기로 정원충 족률은 연 46.8%, 반기 38.3% 순이고, 평가인증은 연 단위가 67.4%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점검방법은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 모두 시스템이 80%를 상회하였다.
〈표 Ⅳ-2-1〉 기본 항목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적절 매우 적절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수) 정원충족률 66.0 19.1 3.0 46.8 38.3 14.9 - 86.5 13.5 (141) 평가인증 58.2 33.3 3.2 67.4 23.4 9.2 - 80.1 19.9 (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나) 정원충족률
정원충족률의 적절성에 대해 대도시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점검 주기는 도시지역의 경우 연 단위가 50%대를 차지하는 반면, 읍면지역은 반기가 50% 정도로 높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지역규모에 상관없 이 시스템을 선택하였다(표 Ⅳ-2-2 참조).
〈표 Ⅳ-2-2〉 정원충족률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적절 매우적절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수) 전체 66.0 19.1 3.0 46.8 38.3 14.9 - 86.5 13.5 (141) 대도시 77.1 22.9 3.2 54.3 31.4 14.3 - 94.3 5.7 ( 35) 중소도시 58.2 20.0 2.9 56.4 32.7 10.9 - 83.6 16.4 ( 55) 읍면지역 66.7 15.7 3.0 31.4 49.0 19.6 - 84.3 15.7 ( 51)
X2(df)/F - 2.6 7.9(4) 2.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 평가인증
평가인증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상대적으 로 높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다수를 차지하며, 점검방법은 도시지역일수록 시스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Ⅳ-2-3 참조).
〈표 Ⅳ-2-3〉 평가인증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적절 매우적절 4점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수) 전체 58.2 33.3 3.2 67.4 23.4 9.2 - 80.1 19.9 (141) 대도시 60.0 34.3 3.3 68.6 14.3 17.1 - 91.4 8.6 ( 35) 중소도시 56.4 32.7 3.2 74.5 20.0 5.5 - 81.8 18.2 ( 55) 읍면지역 58.8 33.3 3.2 58.8 33.3 7.8 - 70.6 29.4 ( 51)
X2(df)/F - 0.3 - 5.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2) 배점기준의 적절성
정원충족률이 85% 이상을 유지할 경우 가점을 주는 안에 대해 85.1%가 적절 하다고 하였고, 적절성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3.0점이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공형어린이집 유지기간 동안 평가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 평가인증 점수 가 95점 이상 시 차등 배점하여 가점을 주는 배점기준에 대해 87.2%가 적절하 다고 보았고, 적절성 점수는 4점 평균 3.0점이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담당 자들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적절성 점수는 차 이가 유의하지 않다.
〈표 Ⅳ-2-4〉 정원충족률 및 평가인증 배점기준
단위: %(명), 점
구분
(가점)정원충족률 85%이상
(농어촌 55% 이상) (가점)평가인증 95점 이상 차등배점 계(수) 매우
부적절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매우
부적절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4점
평균
전체 0.7 14.2 70.9 14.2 3.0 0.7 12.1 72.3 14.9 3.0 100.0(141) 대도시 - 11.4 77.1 11.4 3.0 - 11.4 74.3 14.3 3.0 100.0( 35) 중소도시 - 20.0 63.6 16.4 3.0 - 18.2 65.5 16.4 3.0 100.0( 55) 읍면지역 2.0 9.8 74.5 13.7 3.0 2.0 5.9 78.4 13.7 3.0 100.0( 51)
X2(df)/F - 0.1 -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나. 재정관리
1) 운영관리 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및 방법
가) 개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재정관리 기준의 적절성과 점검주기,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Ⅳ-2-5>와 같다.
보육료 대비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등 7개 항목 중 담임 보육교 사의 급여 기준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94.3%로 높고, 기타 운영비가 91.5%, 월임 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87.3%, 아동 1인당 급간식비 86.6%, 나머지는 85%
이하 이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다빈도이나 기타운영비와 보육료 추가 수납은 연과 반 기가 각각 40% 내외로 차이가 크지 않다. 점검방법도 시스템이 현장점검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지만 아동 1인당 급간식비와 담임보육교사 급여기준, 특별 활동비특성화비 수납 등은 시스템과 현장점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Ⅳ-2-5〉 재정관리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적절 매우 (수) 적절 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월임대료 융자금 상환액 비율 73.8 13.5 3.0 48.9 34.8 13.5 2.8 70.9 29.1 (141) 기타운영비 80.9 10.6 3.0 44.0 40.4 12.1 3.5 70.9 29.1 (141) 보육료 추가 수납 64.5 19.9 3.0 41.1 39.0 12.8 7.1 66.0 34.0 (141) 아동 1인당 급간식비 66.0 20.6 3.1 38.3 33.3 21.3 7.1 59.6 40.4 (141) 담임보육교사 급여 기준 62.4 31.9 3.3 43.3 28.4 19.9 8.5 59.6 40.4 (141) 특별활동비특성화비 수납 64.5 19.1 3.0 41.8 31.2 20.6 6.4 61.0 39.0 (141) 재무회계컨설팅소그룹 참여 68.8 15.6 3.0 51.1 31.9 14.9 2.1 65.2 34.8 (1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나)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운영관리기준으로 적절하다 응답은 읍면지역 이 도시지역보다 높았다. 적절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점검주기는 연 단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다빈도를 차지하나, 대도시는 연과 반기가 각각 42.9%, 40.0%로 비슷하다. 점검방법도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시스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표 Ⅳ-2-6 참조).
〈표 Ⅳ-2-6〉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적절 매우 적절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수) 전체 73.8 13.5 3.0 48.9 34.8 13.5 2.8 70.9 29.1 (141) 대도시 77.1 8.6 2.9 42.9 40.0 14.3 2.9 68.6 31.4 ( 35) 중소도시 67.3 16.4 3.0 56.4 30.9 9.1 3.6 65.5 34.5 ( 55) 읍면지역 78.4 13.7 3.0 45.1 35.3 17.6 2.0 78.4 21.6 ( 51)
X2(df)/F - 0.5 - 2.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다) 기타운영비 비율
기타운영비 비율이 적절하다는 비율도 읍면지역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으나 적절성 점수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점검주기는 연과 반기가 적절하다 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대도시는 연과 반기가 각각 40%로 동일하고, 읍면 지역은 반기가 연 단위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점검방법으로 시스템이 다
빈도이나 대도시의 경우 시스템과 현장점검이 각각 60%, 40%로 현장점검이 적 절하다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Ⅳ-2-7 참조).
〈표 Ⅳ-2-7〉 기타운영비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적절 매우 적절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수) 전체 80.9 10.6 3.0 44.0 40.4 12.1 3.5 70.9 29.1 (141) 대도시 80.0 8.6 3.0 40.0 40.0 17.1 2.9 60.0 40.0 ( 35) 중소도시 80.0 9.1 3.0 54.5 34.5 7.3 3.6 72.7 27.3 ( 55) 읍면지역 82.4 13.7 3.1 35.3 47.1 13.7 3.9 76.5 23.5 ( 51)
X2(df)/F 0.8 - 2.9(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라) 보육료 추가 수납
보육료 추가 수납 여부가 적절하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일수록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적절성 점수는 유의하지 않다. 점검주기는 도시지역은 연 단위, 읍면지역은 반기가 높았다. 점검방법의 경우, 대도시는 현장점검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표 Ⅳ-2-8 참조).
〈표 Ⅳ-2-8〉 보육료 추가 수납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적절 매우 적절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수) 전체 64.5 19.9 3.0 41.1 39.0 12.8 7.1 66.0 34.0 (141) 대도시 65.7 14.3 2.9 40.0 34.3 17.1 8.6 51.4 48.6 ( 35) 중소도시 61.8 20.0 3.0 47.3 38.2 9.1 5.5 69.1 30.9 ( 55) 읍면지역 66.7 23.5 3.1 35.3 43.1 13.7 7.8 72.5 27.5 ( 51)
X2(df)/F - 1.4 4.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마)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수준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적절하 다는 비율이 높았다. 적적성 점수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점검주기는 연과 반기가 30~40%대로 차이가 크지 않으나 다른 항목과 달리 분기가 20%대로 높 았다. 점검방법은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시스템이 다빈도이나, 대도시는 시스템 과 현장점검이 각각 51.4%, 48.6%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표 Ⅳ-2-9 참조).
〈표 Ⅳ-2-9〉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적절 매우 적절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수) 전체 66.0 20.6 3.1 38.3 33.3 21.3 7.1 59.6 40.4 (141) 대도시 65.7 17.1 3.0 34.3 34.3 25.7 5.7 51.4 48.6 ( 35) 중소도시 63.6 18.2 3.0 47.3 32.7 12.7 7.3 60.0 40.0 ( 55) 읍면지역 68.6 25.5 3.2 31.4 33.3 27.5 7.8 64.7 35.3 ( 51)
X2(df)/F - 2.0 - 1.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바)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기준 미준수는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사유에 해당하 지만, 시정 조치한 경우에는 공공형이 유지된다.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읍면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단, 적절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점검 주기는 연 단위가 다빈도이나 대도시는 반기와 분기가 각각 30% 정도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점검방법은 시스템이 현장점검보다 다소 높고, 특히 대도시는 타 지역과 달리 현장점검이 시스템보다 높았다(표 Ⅳ-2-10 참조).
〈표 Ⅳ-2-10〉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준수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적절 매우 적절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수) 전체 62.4 31.9 3.3 43.3 28.4 19.9 8.5 59.6 40.4 (141) 대도시 71.4 20.0 3.1 40.0 28.6 28.6 2.9 45.7 54.3 ( 35) 중소도시 60.0 34.5 3.3 47.3 29.1 14.5 9.1 61.8 38.2 ( 55) 읍면지역 58.8 37.3 3.3 41.2 27.5 19.6 11.8 66.7 33.3 ( 51)
X2(df)/F - 1.4 4.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사)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수납 여부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 수납여부 관리가 적절하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나 적절성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점검주기 는 연 단위가 반기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반 기와 분기가 각각 20~30% 사이로 높은 편이다. 점검방법은 대도시는 현장점검 이 시스템보다 다소 높았다(표 Ⅳ-2-11 참조).
〈표 Ⅳ-2-11〉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비 수납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운영관리기준의 적절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적절 매우 적절4점 평균 연 반기 분기 월 시스템 현장점검 (수) 전체 64.5 19.1 3.0 41.8 31.2 20.6 6.4 61.0 39.0 (141) 대도시 60.0 20.0 3.0 40.0 28.6 25.7 5.7 48.6 51.4 ( 35) 중소도시 60.0 18.2 2.9 49.1 34.5 9.1 7.3 63.6 36.4 ( 55) 읍면지역 72.5 19.6 3.1 35.3 29.4 29.4 5.9 66.7 33.3 ( 51)
X2(df)/F - 1.1 3.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관리기준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