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문서에서 산 업 연 구 (페이지 39-42)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9회계연도 국내 회계법인 별 사업보고서 접수내용에 따르면 대형 회계법인들의 비감사서비스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회계법인이 기업에게 감사서 비스 외에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감사품질 및 감사인의 외관상 독립 성과 관련한 이슈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경우 Enron 사태 이후 Global Crossing, Xerox, WorldCom 등 대표적인 대기업 의 파산은 기업의 내부 및 외부 감사시스템과 경영진들 사이에 이해관계로 인하여 최고 경영진 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무보고 및 회계감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Sarbanes-Oxley 법안이 2002년 7월 30일 제정되었으며, 동법에서는 기장대리업무, 재무정보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등 9개의 비감사서비스를 열거하고 회계감사와 동시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01년 12월 결산부터 거래소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감사인 의 감사보수, 감사소요시간, 감사인과의 비감사서비스 계약 및 보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였 다. 또한 외부감사인의독립성 보장을 위해 일부 비감사서비스 병행 금지를 규정한 공인회계사 법의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다(공인회계사법 21조, 2003.12.11.).

Frankel et al.(2002)는 전체보수 대비 비감사서비스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감사보 수,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의 순위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비감사보수비율과 비감사서비스 보수 금액은 이익조정과 양(+)의 관련성이 나 타난 반면, 감사보수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감 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Ashbaugh et al.(2003)은 성과를 조정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Frankel et al.(2002)의 연구를 재검증한 결과,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와 이익조정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밝 혔다. 또한 Chung and Kallapur(2003)도 감사인의 총 수입 중에서 비감사서비스 보수가 차 지하는 비율과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두 변수 사이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비감사서비스 보수의 비중과 계속기업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과의 관련성을 분 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비감사서비스 보수와 계속기업 불확실성 의견표명은 유의적인 관련 성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eFond et al., 2002; Craswell et al., 2002; 손성규와 이은철, 2006). 그리고 Ruddock et al.(2004)는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회계처리의 보수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역시 유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반면, 이와 동일한 주제의 국내 연구인 김명인 등(2008)의 연구에서는 비정상 비감사보수금액이 클수록 감사인의 보수주 의 정도가 감소하여 과도한 비감사서비스 관련 보수는 감사품질을 저해한다고 제시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의 병행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 또는 감 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대용치를 사용하여 살펴보았으나,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액의 질이라는 새로운 대용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국내외 논문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피감사기업에 대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감사품질과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감사서비스의 종류를 세무관련서비스와 세무이외의 비감사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 의 서비스가 발생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관련 서비스는 기타 세무이외 비감사서비스의 특성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액의 질과의 관계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피감사기업에 대한 비감사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감사품질과 관계가 다를 것이다.

다음은 동일 감사인에 의한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조절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검증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산업별 전문감사인들의 감사품질이 그렇지 못한 감사인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O’keefe et al.(1994)은 산업별 전문감사인들이 그렇지 못한 감사 인들에 비해 회계감사기준(GAAS)에 부합되는 감사를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Gramling et al.(2001)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업의 회계이익이 미래현금흐름을 예 측하는데 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Balsam et al.(2003)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감 사를 받는 피감사기업은 재량적발생액이 작고 이익반응계수인 ERC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Krishnan(2003)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재량적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종일 등(1999)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피감사기업이 더 높은 재량적 발 생액을 계상한다고 보고한 반면, 나종길과 최기호(2005)는 이들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 값이 낮은 것을 제시하였다. 고재민 등(2009)의 연구에서는 Big 4 감사법인이나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높은 경우,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 피감사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이 높다는 실증분석결과 를 보여주었다. 특히, 산업별 전문성이 높은 감사인의 경우 특정 업계에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명성을 쌓는데 투자를 한 만큼, 평판(reputation)을 보존하고 소송으로 인한 위험 및 명성의 유 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간에 존재하는 정(또는 부)의 관계를 강화(또는 약화) 시킬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높을 경우,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의 관련성 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도록 한다.

가설 2: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은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측수 %

전문서비스업 152 4.76

음식료품 167 5.23

섬유, 의복 187 5.86

펄프, 종이 121 3.79

문서에서 산 업 연 구 (페이지 39-42)